훈령 전부개정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70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2.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이하, "스타트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이란 독자적으로 국방 분야에 참여하기 어려운 우수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을 조사ㆍ분석ㆍ발굴하고, 국방 분야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全)주기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시켜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과제"와 "혁신과제"로 구분한다. 4. "컨설팅"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가 공정개선,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전환, 법률상담, 원가개선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전문기관이 일정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 후 선정 전 기업을 말한다. 9. "지원기업"이란 신청기업 중에서 심사ㆍ평가를 거쳐 선정되어 실제 지원을 받는 기업(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주관기업"이란 지원기업 중 과제를 수행할 때 전체를 대표하여 총괄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공동참여 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더불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기업과 역할을 분담하여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협력기관"이란 지원기업을 보조ㆍ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연구소, 시험 인증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2장 지원사업 추진체계 제3조(주관부처)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2. 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및 집행 3.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운영ㆍ관리 4.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5. 지원기업, 수행기관 등의 최종 선정 6.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 승인 7.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 및 연간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2. 지원기업(과제), 수행기관의 모집ㆍ평가ㆍ선정ㆍ관리 3. 과제 소요 조사 및 분석, 과제 자체 발굴 관련 사항 4. 지원기업,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 5.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풀 구성 및 운영ㆍ관리 6. 과제수행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 7. 과제 수행진도 및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총괄 점검ㆍ관리 8. 지원사업 최종평가 및 결과 보고 9. 지원기업이 요청하는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 10. 지원사업 성과분석, 홍보, 지원결과의 활용, 지식재산권 등 사후관리 11. 사업비 지급, 사용내역 검토ㆍ집행ㆍ정산 등의 관리 12. 지원사업의 민원처리 및 이의신청 등 중재 13.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4.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에 대한 검토, 환수 조치 등의 관리 1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행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컨설팅 지원사업 및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을 선정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모집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장(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에게 수행기관의 자격,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공고 제6조(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수행 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사업수행계획을 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신규과제의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선정계획 2. 계속 및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 3.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계획 4. 선정 과제에 대한 관리계획 5.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계획 6. 그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심의ㆍ확정하고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행기관의 자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선정할 수 있는 수행기관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 단,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선정할 수 있는 수행기관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2. 휴ㆍ폐업 중인 경우 3.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③ 수행기관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업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및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지원기업(과제)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공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이 짧거나 신청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④ 공고내용에는 지원신청 접수기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지원기간, 제출서류, 평가절차,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예비공고를 통해 제안요청서 확정 전 개발과제에 대한 산ㆍ학ㆍ연 등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사업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기업 신청자격의 제한) 지원기업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 3.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해당 기업이 고용관계(임직원ㆍ고문ㆍ자문)에 있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휴ㆍ폐업 중인 자 6.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8.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9.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과제수행계획서 접수 및 보완) ① 제8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지원기업, 지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가장 최근에 비치ㆍ공시된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지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환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2.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⑤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승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과제(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 의견 및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 결과에따라 선정된 기업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하고 15근무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별 운영기준 제1절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제11조(지원대상) 사업공고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12조(지원내용) ① 기업당 1개의 지원분야(과제)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복합과제(2개 이상)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분야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기술컨설팅 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규격화ㆍ목록화 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ㆍ기술 상의 문제 해결 다. 공정ㆍ품질ㆍ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라.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2. 경영컨설팅 가. 국내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나. 방산원가 관리 등 3.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기술보호 관련 상담 등 4.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ㆍ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③ 정부지원금은 지원기업 당 과제수행기간 동안 최대 3천만 원(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동일 지원기업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연속 2년 이상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 받을 수 있다. ⑤ 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일 지원기업에 대하여 최대 3회(3년)까지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컨설팅 지원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지원기간) ①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이 업체 귀책여부 및 외부요인 등 지연사유의 타당성, 연장 시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기간을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컨설팅 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④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일수)}이 7일 이하인 과제는 "단기과제"라 한다. 제14조(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분야) 해당 여부 2. 과제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 3. 과제 수행능력 4. 사업비 및 지원기간(일수)의 타당성 5. 부채비율, 매출 성장성 등 경영상태 및 재무 건전성 6. 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 관련 지표 7. 방위산업 진출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지원결과 활용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8.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우수기업"이란 최근 5년 이내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과제 개발을 성공한 기업을 말하며,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란 국방벤처 지원사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을 말한다. ⑤ 선정평가는 과제수행계획서에 대한 서면, 대면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단, 단기과제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서면평가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지원기업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우대점수와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우대ㆍ감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하되, 2개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감점 비율만 적용한다. ⑦ 평가위원회에서는 지원기업 평가 시 신청기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일수)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승인으로 지원기업 및 지원범위, 지원기간(일수)을 확정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단기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결과는 방위사업청장(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결과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기업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⑪ 지원기업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턴트 풀을 다음 각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및 국방 관련 정부ㆍ연구기관의 퇴직자로서 10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 공인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 3. 기술ㆍ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4. 기술ㆍ경영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5. 기타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또는 재직) 및 자격(등록)증 사본을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컨설턴트 풀 구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제16조(지원대상) ① 지원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인 경우 10년 이내) 또는 방산분야 참여 경험이 없으면서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산분야 참여 경험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산분야 수출 2. 방산분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참여 3. 방위사업청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4. 전문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 중 정부지원금 3,000만 원 미만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또는 500만 원 미만의 경영지원금 수혜는 방산분야 참여 경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의업력이 모두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인 경우 10년 이내) 이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발굴ㆍ모집을 위하여 방산 체계기업 및 소요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 기업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지원기업 발굴ㆍ모집을 위하여 타 부처로부터 기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제17조(지원내용) ①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육성 1단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진단, 전담 컨설턴트의 맞춤형 지원계획, 프로그램 설계ㆍ제공 2. 전담 멘토 및 기술, 경영, 행정, 법률, 투자 등 최대 20인의 맞춤형 멘토팀 구성 3. 방산 관련 법규 및 원가제도 등 기업단계별 맞춤형 교육 4. 체계기업 및 소요군 필요기술, 요구성능 조사ㆍ분석 지원 5. 보유기술ㆍ제품 관련 무기체계, 장착장비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시험평가 등 기술 지원 6. 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수출 지원사업 참여 지원 7. 체계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공동사업화, 판로지원 등 파트너십 지원 8. 해외투자 유치, 수출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9.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선행연구 지원(총금액의 25%는 기업 자부담으로 최대 7천만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등 가. 재료비, 기계장치 구입비, 외주제작용역비 등 시제품제작비 나.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직접 관련한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다. 시험평가ㆍ인증비, 기술이전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컨설팅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등 사업화에 관련된 지급수수료 ② 스타트업 육성사업 육성 2단계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지원 내용은 육성 1단계 지원에 더해서 다음 각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보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2. 기술ㆍ인프라 지원 3. 개발 성과물의 군 적용가능성 확인ㆍ검증 지원 4. 투자 유치를 위한 IR-Day 개최 지원 등 ③ 스타트업 육성사업 육성 3단계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지원 내용은 육성 2단계 지원에 더해서 다음 각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방전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개발 2. 보안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지원(총금액의 25%는 기업 자부담으로 최대 1억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3. 기술 및 사업화 연계 지원 등 제18조(지원기간) ①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은 육성 단계별 6개월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이 지연사유의 타당성, 연장 시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유기술 또는 제품 수준의 고도성 2. 보유기술 또는 제품의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3. 사업화 가능성, 매출액 증가 및 해외시장 규모,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인 경우 10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의 범위에서 우대점수를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절 국방벤처 지원사업 제20조(지원대상) 지원기업은 제11조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중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기술개발능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지원내용) ①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지원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일반과제와 혁신과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국방벤처 지원사업 일반과제는 방산 초기단계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개발지원 2. 미래에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개발 지원 등 ③ 제2항의 지원 과제의 경우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는 지역 소재의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예산을 할당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방벤처 지원사업 혁신과제는 방산 진입단계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군, 체계기업이 활용 가능한 고난이도 요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개발지원 2. 제2항제2호의 개발지원 3. 군 또는 체계기업과의 직접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개발이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개발 지원 등 제22조(지원기간) ① 국방벤처 지원사업 일반과제의 지원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혁신과제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 귀책여부, 외적 요인 여부) 및 연장 시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해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개발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방벤처 지원사업 일반과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국방 분야 적용ㆍ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2. 기술ㆍ제품 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3.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 시장의 진입, 매출액 증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③ 국방벤처 지원사업 혁신과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결과 활용 가능성 2. 제2항제2호의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3. 제2항제3호의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대상 기술이 과학기술기본계획상 국방분야 중점과학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정공모 지원과제에 관한 소요조사 및 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사ㆍ분석에는 개발필요 품목, 기술수준, 개발과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ㆍ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자체 발굴 및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제기된 지원과제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공모 과제(자유, 지정)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등을 통해 신청과제가 이미 정부지원을 받은 과제 인지를 확인하며, 기존 정부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차별성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선정평가 시 차별성 검토 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공모 과제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으로 지원기업을 확정할 수 있다. ⑪ 지원기업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24조(협약 체결) ① 지원기업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컨설팅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종합ㆍ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은 필요시 지원기업, 컨설턴트 등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 컨설턴트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 컨설턴트를 포함,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을 포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 관련 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5.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6.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공공재정 환수법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복수의 지원사업 또는 육성사업이 중복으로 수행 중임이 확인된 경우 8.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지원기업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의 결과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⑥ 협약의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협약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지체없이 지원기업에게 통보하고,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와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과제 포기 등 사유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기업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형식적ㆍ실질적 승계 및 공동참여 기업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지원기업으로부터 과제책임자, 과제의 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 진도점검,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컨설팅 지원사업의 과제수행 목표를 계획 대비 조기 달성하여 지원기업, 수행기관, 컨설턴트 등이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지원기업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변경(이민, 퇴사, 질병 등 사유가 명확한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2. 기업명 변경(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 선정기관의 연락처, 과제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의 변경, 과제비 계좌 변경 4. 협력기관의 변경 5. 기타 과제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사항 ④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변경된 협약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을 지체없이 지원기업에 환급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은 변경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기타 경영악화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 차별성이 없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5.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ㆍ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과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27조에 따른 중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8. 지원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 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1. 신청자격 위배 또는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 12.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3.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14.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고 및 평가 제27조(진도보고 및 중간ㆍ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과제 수행 내용 및 성과, 산출물 등이 포함된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별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과제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수사 개시 또는 기소되는 경우 2.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3. 그밖에 별도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진도 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특별평가 결과를 계속, 보류, 중단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지원기업에게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원이 보류된 지원기업은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거처 제5항에 따른 지원 재개의 사실을 해당 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진도보고 및 중간ㆍ특별평가 등의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최종보고) ①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최종 성과산출물, 증빙자료 등 과제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제2항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사업별 제출 서류에 대한 기한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거쳐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79점)", "미흡(60~69점)" 또는 "매우 미흡(60점 미만)"으로 기재하되, "미흡"과 "매우 미흡"인 경우 그 원인과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 그 외에는 "미흡"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수 : 과제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과제를 완료한 경우 2. 미흡 : 과제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 조성ㆍ관리 및 정산 제30조(사업비의 조성ㆍ관리 및 정산 등) 사업비의 조성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6장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지원기업, 공동참여 기업, 수행기관, 컨설턴트 등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25조제3항의 "지원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를 포함한다. 제8장 사후관리, 제재처분 및 환수 제31조(결과의 활용, 결과물의 귀속 등) 결과의 활용, 성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8장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32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제재처분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장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32조제1항의 "지원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를 포함한다. 제9장 보 칙 제33조(이의신청) ① 지원기업,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 2. 제29조에 의한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3. 제30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4.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협약의 변경 또는 협약의 해약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비밀유지 의무)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지원사업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지도ㆍ감독)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의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관련 서류의 보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의 제출서류를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평가, 사업비 지급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