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요건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및 대학원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대학으로 한다.
②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소득요건, 연령제한 및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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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원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소득요건, 연령제한 및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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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과 별도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의 신청대상, 소득요건, 연령 제한 및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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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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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사 유연화 등을 위해 연간 3개 이상의 정규학기(이하 다학기제)를 편성 후 운영 시 학자금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은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여부를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대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술석사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⑨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로 생활비대출을 받기 위해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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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출금리) ① ’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등록금, 생활비(AI학업장려학자금대출 포함))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
② ’26학년도 2학기 전 기존의 대출 건도 제1항의 금리를 적용(학기별 변동금리)한다.
③ 제2조제6항의 경우에도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
제4조(상환기준소득) ① ’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주1)은 3,037만원에서 근로소득(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2,056만원으로 한다.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의무상환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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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출신청방법)「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한다.
제6조(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 ’26학년도 2학기 대출 금리는 ’26. 7. 1.(수)부터 ’27학년도 1학기 대출 시작 전까지 적용한다.
제7조(이자면제 대상)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자금지원 구간의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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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이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이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자립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자가 아래 내용에 해당하여 대출시점에 보호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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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졸업의 기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수료 포함)와 자퇴, 제적, 중퇴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단, 수료자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등록이 추가로 필요한 자의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대출제한) ① ’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은 ’25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한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결과에 따라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하며 학자금 지원 중 대출 제한 범위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학자금대출 일부 제한 : 신·편입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2. 학자금대출 전부 제한 :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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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6학년도 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당시 입학했던 재학생은 해당 학교가 2026학년도에도 연속하여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제한’과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중, 각 대출별(일반상환·취업후상환)로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며, 학자금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된다.
④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한다.
1.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2.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3.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4.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5.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6.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7.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8.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대출 제한자
9.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10.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11. 해외 이주 또는 유학 등 사유로 인해 법령에 따라 전액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12.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실행 후 해당 학기 내 소속 대학ㆍ학과 변경, 등록 취소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지원자격을 상실하고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채무자신고)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채무자신고는 「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 「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과 전자정부 서비스 개방 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관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웰로 ‘웰로’
※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는 채무자신고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메일(ICL@kosaf.go.kr)로 채무자신고 가능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장기미상환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