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0
발령일: 2026년 6월 24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5,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학물질 시험방법(동물시험 및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필요성 및 근거
2.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3.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
4.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개발ㆍ검증연구 계획의 검토
5.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검증연구보고서 등 결과 검토
6. 그 밖에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리ㆍ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소위원회
2. 생태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
3. 건강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
4.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등 컴퓨터계산독성분야 소위원회
5.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 소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률 전문가,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성을 인정한 자로 위촉한다. 만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경우에는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위원회 간사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된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後任) 위원장 및 위원이 공식적으로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해당 분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급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②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
③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촉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직무 수행 중에 알게된 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검증 및 제ㆍ개정에 관한 자문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이 종전 시험방법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심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