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6월 24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우주신기술"이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우주신기술을 말한다.
제2장 우주신기술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우주신기술 평가기관)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주신기술 평가제도의 운영 계획 수립
2. 우주신기술 평가ㆍ심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
4. 의견조회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 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전문분과위원회 : 위성분야
2. 제2전문분과위원회 : 발사체분야
3. 제3전문분과위원회 : 우주관측탐사분야
4. 제4전문분과위원회 : 그 밖의 유형(우주용 반도체, 우주 소자, 소재 및 기타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그밖에 청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5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전문분과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⑦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심사
2. 제14조의 의견조회에 대한 심사
3. 법 제18조의7제4항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
4. 그 밖에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⑧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의 심사결과 및 제7항제3호의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전문분과위원장 또는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국방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우주항공청 우주신기술 담당부서의 장
③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2조에 따른 3차 심사
2. 제4조제7항 제3호의 지정 취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3.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4.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 조정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종합심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심사참여 동의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위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우주신기술 지정 절차
제8조(지정신청서 제출) ①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청장에게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①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을 별표 1과 같다.
1. 1차 심사 : 서류ㆍ면접심사
2. 2차 심사 : 현장확인심사
3. 3차 심사 : 종합심사
② 청장은 3차 심사 결과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별표 2의 서식으로 영 제19조의12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법령에 근거한 다른 인증제도의 사전 검증 등으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절차의 일부(3차 심사는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1차 심사)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1차 심사는 제4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1차 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술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기술명을 조정하여 2차 심사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2차 심사) ① 제9조제1항제2호의 2차 심사(현장확인심사)는 신청기술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 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기술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2차 심사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2차 심사에 상정하기로 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2차 심사는 신청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2차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일자 및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2차 심사는 신청기술분야의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사참여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기술을 3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명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기술명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3차 심사) ① 제9조제1항제3호의 3차 심사(종합심사)는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결과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3차 심사는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③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청기술에 대한 1차 심사 및 2차 심사를 실시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에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우주신기술 지정에 동의한 기술을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로 한다.
제13조(지정예정 공고 등) 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에 대한 공고를 홈페이지에 신기술이 지정예정기술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한다)부터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① 제13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예고 공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의견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내에 의견신청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서와 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전문분과위원회는 의견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신청인과 의견제출자(이하 "이해당사자"라 한다)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청장은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의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청장은 우주신기술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우주신기술 보유자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7호서식의 우주신기술지정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지정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6조(후속지원) 청장은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주신기술 및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의 홍보, 우주환경시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2. 그 밖에 우주신기술의 우주개발사업 적용 등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사후관리) ① 청장은 지정된 우주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우주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주신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기술 현황
2. 우주신기술의 생산ㆍ판매 실적
3. 우주신기술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우주신기술 보유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실적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청장은 우주신기술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우주신기술의 성능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법 제18조의7제4항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영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수당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고객만족도 조사) 청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 1회 이상의 설문조사
2. 홈페이지를 통한 수행업무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
제4장 보칙
제21조(업무의 위탁) 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외 우주신기술 개발현황 조사, 심사지원 등 관리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지침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제23조(행정기관간 협조) 청장은 우주신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