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08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양 기관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를 총칭하여 업무협약이라 한다.
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3조 (업무협약 체결 원칙)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②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
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
제4조 (업무협약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 ① 업무협약의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 (내부사전협의)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이하 "기획과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협약 내용과 과학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
3. 협약 내용과 과학원 관련 수행업무와의 공정성 위배 여부
② 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 그 검토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기존 체결된 업무협약에 대해 과학원 내의 다른 부서가 내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실무자와 협의를 통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기획과장과 내부협의 후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과학원 내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약서 작성 및 내용) ①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의1서식 표준협약서 또는 제1-1호의2서식의 표준협약서(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화한다.
제8조 (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①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또는 변경 2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라 기획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과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협약체결 결과제출)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협약체결 결과를 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서 사본
2. 업무협약 실무자
3. 향후 추진계획
제3장 업무협약 관리 등
제10조(담당부서 및 실무자 지정) ① 업무협약 체결 후 담당부서의 장은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② 업무협약 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기획과장은 과학원 직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협약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협약 관리) ① 기획과장은 과학원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변동사항을 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과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 추진실적이 없는 협약은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