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동남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동남지방데이터청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6월 9일
시행일: 2026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2026.6.9.>
제2조(적용범위) 동남지방데이터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6.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청장"이라 함은 동남지방데이터청장을 말한다.<개정 2026.6.9>
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
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이며, 동남지방데이터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6.23.,2026.6.9>
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신설 2025.6.23.>
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6.23.>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6.23.>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 ④ <제5조 ②, ③으로 이동 2025.6.23.>
⑤ <삭제 2025.6.23.>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3.>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5.6.23.>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3.>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5.6.23.>
제10조(기타사무) <삭제 2025.6.23.>
제11조(직제개정)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3., 개정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