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17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중남미 지역기구라 함은 중남미 소재 지역기구 및 중남미국가들을 주요 회원국으로 하는 지역기구를 말한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이하"인턴"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남미 지역기구에 국가의 일부 비용 부담하에 인턴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목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함. 2.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중남미 지역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으로서의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 3. 중남미 지역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기구에 대한 협력을 지속 확대함. 제2장 운 영 제4조(주관부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중남미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소관업무)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제6조의 인턴 선발 계획 수립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 진행 3. 제10조제1항의 인턴 선발 공고 게시 4. 제14조제1항의 인턴 파견 제3장 선 발 제6조(선발 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을 통해 인턴을 선발하여 중남미 지역기구에 추천 및 파견한다. ② 전체 선발 인원은 인턴 파견 선발 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중남미 지역기구 수요, 중남미 지역기구와 인턴 파견에 관해 체결한 MOU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가 정한다. ③ 주관부서는 인턴 선발 전형을 진행하기 전에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인턴 파견 대상 기구 및 근무부서 목록을 작성한다. 동 목록은 인턴 선발 전형 진행 중 접수한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선발 절차) ①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중남미 지역기구 심사를 거쳐 인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외교부 선발 전형은 제1차 서류 심사, 제2차 필기 및 면접시험으로 구성한다. ③ 중남미 지역기구 심사는 각 지역 기구의 관련 규정 및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인터뷰 등으로 진행한다. 제8조(선발심사위원회) ① 인턴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심사 시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남미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제7조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을 실시할 때는 주관부서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 4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제8조제2항제1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이 구성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주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① 인턴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ㆍ외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이며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 1개 이상의 언어로 업무가 가능한 자로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미 인턴으로 파견되었던 자는 인턴 선발 전형에 재응시할 수 없다. 단, 파견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파견이 취소되었거나 파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파견이 중단되었던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유사한 국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는 인턴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턴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⑤ 주관부서는 파견 대상 지역기구가 요구하는 조건 등을 반영하여 응시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모집방법) ① 인턴은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집공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한다. ③ 모집공고 시 파견 대상 중남미지역기구, 근무부서 및 기구별 파견 인원을 사전에 공고한다. 단, 제6조 3항에 따라 공고한 파견 대상 기구는 추후 수정할 수 있다. ④ 모집공고는 원칙적으로 3주 이상 게시하나 중남미지역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최소 1주 이상 게시도 가능하다. 제11조(등록접수) ① 제7조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 1차 서류 심사를 위하여 인턴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ㆍ영문 신청서 2. 영문 자기소개서 3.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휴학)ㆍ졸업증명서 4. 대학교 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5. 교수추천서(영문) 6.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② 주관부서는 접수 마감일(이메일 도착 기준 24시) 이후 도착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12조(평가기준) 제7조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 진행 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인턴 지원자를 평가한다. 1. 중남미 지역기구 제시 요건(기구별로 상이) 2. 대학ㆍ대학원 전공 연관성 3. 관련 분야 전문성(지식, 경력, 자격증 등) 4. 외국어 실력 5. 지역기구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6. 다문화 환경에서의 적응력 제13조(후보자 및 합격자 결정) ① 위원회는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를 지원자의 희망, 중남미 지역기구가 요구하는 자질 등을 고려하여 파견 대상 중남미 지역기구에 배정하고 해당 기구에 통보하며 각 기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3조제1항의 통보를 반영하여 응시자들에게 최종 합격 여부를 개별 통지한다. 제4장 파 견 제14조(파견자 결정) ① 주관부서는 최종 합격자를 해당 중남미 지역기구에 파견한다. ② 최종합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중남미 지역기구와 협의하여 최종 합격자의 파견 여부를 재검토한다. 1. 지정된 지역기구로 지정된 기간에 파견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2. 주관부서가 인턴으로 파견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① 인턴의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되, 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축소, 연장 등 조정이 가능하다. ② 인턴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파견 소재지국 물가, 근무 형태, 지역기구와 인턴 파견에 관해 체결한 MOU 등 다양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가 정한다. 제16조(인턴 파견의 취소 또는 중단) ① 주관부서는 인턴으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턴 파견을 취소하거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파견된 중남미 지역기구로부터 해직을 당한 경우 3.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관부서에 파견 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주관부서가 인정한 경우 4.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파견기관을 변경한 경우 5. 파견된 지역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관부서에 통보한 경우 6. 본인의 의사로 인턴 자격 포기를 서면으로 주관부서에 통보한 경우 7. 파견국의 정세 악화, 천재지변 또는 인도적 사유 등이 더 이상 인턴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주관부서가 판단한 경우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7조(파견경비의 지급중지) 주관부서는 인턴 파견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턴 파견이 취소된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제16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귀국 항공권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기지급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지급된 경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주관부서가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용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복 무 제18조(인턴 파견자의 의무) ① 인턴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턴 파견자는 파견 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파견동의서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턴 파견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인턴 파견자는 파견되는 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을 마치고 귀국하는 때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재외공관 및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인턴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턴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턴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가능한 한 변경된 연락처를 주관부서에 고지하며, 기 파견자 진로조사, 인턴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주관부서의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후속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제19조(인턴 파견자의 관리) 인턴 파견 지역기구 소재지국을 관할하는 공관은 관할지역 내의 인턴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20조(적용범위) 인턴 파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