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50
발령일: 2026년 6월 24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이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교육협력과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각 부서의 계장ㆍ팀장 및 실무자를 말한다.
4.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해양경찰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 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결처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보고 전에 전결처리 한 경우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