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132 발령일: 2026년 6월 24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이하 "의료질평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종합병원 의료질평가"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이하 "전문병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① 평가영역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영역별ㆍ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평가방법 및 등급화 등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의료질평가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행일 6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질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고에서 지정한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료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행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질평가를 위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제4조제1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평가기준) ①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 체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 3과 같다. ③ 평가영역별ㆍ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평가방법 및 등급화 등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에 의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전문병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준용 규정)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의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및 제9조제4호의 "위원회"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