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24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인"이란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의 우려병해충 감염 및 금지품 여부 등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3. "실험실정밀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의 방법에 의해 정밀하게 검사하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 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수출검역신청서, 가공공정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재배지검역"이란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요건에 따라 식물의 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 병해충 발생유무를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6.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7. "전자식물검역증명서"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표준화된 전자형식에 따라 국가간에 전송되는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검역신청)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의 신청은 서면,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다. ②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이하 "수출검역증명서"라 한다)가 2부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역신청서의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 필요한 부수와 목적을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의 성명, 상호 및 전화번호를 검역신청서의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는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배지별 종자생산내역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휴대하여 수출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휴대수출식물검역대장에 검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검역신청서가 제출되면 품명, 수량, 학명, 수입국 등 검역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수출검역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4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신청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가능한 수출검역을 실시하되,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검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수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선도 유지가 요구되지 않고 소량인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검역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규칙 제2조제2항 및 제18조의 가공품목 또는 서류검역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현장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 가공품목 및 서류검역 대상물품에 대한 수출검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신청된 물품이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공공정서 등의 서류검역만으로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으며 이전에 검역한 건과 품목,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류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식물검역관은 별표3의 수출식물 중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전에 검역한 건과 품목,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3.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려는 가공품목 또는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상대국 우려병해충 검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입국 식물검역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출검역은 그 약정한 내용을 따르며, 수입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검역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별 현장검역 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사의 방법」을 따른다. ④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보다 적은 양이 수출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에 필요한 최소량을 현장검역에서 채취할 수 있다. ⑤ 차량 및 기계류에 대한 수출검역은 별표4의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현장에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전송한다. ②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전송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송과정에서 송신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대국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와 수출검역증명서가 함께 발급된 경우 전자증명서를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우선 인정한다. ③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이 날인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하여야 한다. 1. 양국 간의 합의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수출되는 식물 2. 상대국의 수입요건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3. 소독처리, 실험실 정밀검역결과 등 부기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에는 기재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발급ㆍ전송한다. 다만, 학명의 경우 여러 가지 식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학명의 기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명 기재란에 "Not applicable" 또는 "N/A"라고 기재한다. ⑤ 수출검역증명서는 검역신청서별로 2부를 발급하여 그 중 1부는 수출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 보관한다. ⑥ 수출검역증명서는 현장검역 출장시 식물검역관이 현장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재내용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귀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⑦ 전자식물검역증명서는 검역 결과 수입국 검역요건에 적합한 경우, 현장검역관은 완결기안 및 전결처리하고 전송한다. ⑧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자가 2부 이상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수출검역증명서의 여백에 수령자의 성명, 상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후 발급한다. ⑩ 수출자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검역증명서의 택배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택배로 송부하고 보관용 수출검역증명서 여백에 "택배(상호)"라고 기재한다. ⑪ 수입국이 특정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에 따른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한다. 예) 해당 식물은 재배지검역 결과 병해충 학명에 감염되지 않았음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 결과는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한다. 예) 해당 식물은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병해충 학명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수출품목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재배지검역 또는 실험실정밀검역 결과를 부기할 수 있다. 4. 재배지검역 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분포하지 아니한 병해충에 대하여는 해당 병해충이 없음을 부기할 수 있다. 다만,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는 실험실정밀검역 결과에 따라 해당 병해충이 없음을 부기한다. 5. 그 밖에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부기사항은 해당 요건을 따른다. ⑫ 수출자가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재발급ㆍ재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발급ㆍ재전송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1.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 오기 수정, 분실 등으로 재발급ㆍ재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급ㆍ재전송하되 새로 발행하는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이 증명서는 ○년○월○일자로 발급한 증명서(번호포함)를 대체함(This certificate is to supercede the certificate No.____ on mm/dd/yyyy)"이라고 기재한다. 이 경우 이전에 발급한 수출검역증명서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수하여 관련 검역신청서와 함께 보관한다. 2.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재발급ㆍ재전송하는 경우에는 당초 검역한 식물검역관이 재발급ㆍ재전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ㆍ출장 등으로 당초 검역한 식물검역관에 의한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수출검역업무 담당주무 또는 동 주무의 직속상급자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3. 특정사항에 대한 부기가 누락되어 재발급ㆍ재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검역결과의 내용 또는 제11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을 부기할 수 있다. ⑬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증명서의 위조 또는 도용(盜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화물의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⑭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에 근거하여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⑮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와 함께 실험실정밀검역 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실험실정밀검역 결과보고서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실험실정밀검역 결과서를 발급한다. <16> 검역결과 대상식물을 불합격 처리한 때에는 발행한 수출검역증명서 2부를 검역신청서와 함께 보관하고 정보시스템의 합격수량은 불합격수량(반송)으로 수정하여 등록한다. 제6조(재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 수입통관되지 아니하였거나(중계무역의 경우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경우 등을 말한다) 수입통관된 후 재수출되는 식물 등이 검역결과 수입국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한다. 1. 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장, 분할, 조합 또는 재포장된 식물 등의 경우에는 생산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을 확인한 후 동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한다. 이 경우 원산지(Place of origin) 란에는 생산국(Country of origin)을 표기한다. 2. 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었거나 식물 본래의 형태나 특성이 변하도록 가공된 식물 등의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한다. 이 경우 원산지(Place of origin)란에는 생산국(Country of origin)을 표기한다. 제7조(인공 번식된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협약(CITES) 대상식물의 증명 등)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식물이 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기란에 "인공 번식된 식물"을 부기하여 발급ㆍ전송한다. 1. 선인장과(Cactaceae) 2. 소철과(Cycadaceae) 3. 알로에속(Aloe spp.) 4. 난초과(Orchidaceae) 중 온시디움속(Oncidium spp.) 및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spp.)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수출한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5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시설의 등록 및 관리) ① 수입국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배시설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재배시설 대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배시설 등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상대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교부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재배시설 확인 결과 상대국 수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보완조치 후 재확인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재배시설 대표자는 재배시설 등록증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시설 및 재배시설 내의 상대국 우려 병해충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재배시설 등록 및 관리에 관해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다. 제9조(재배시설의 등록취소)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배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2. 재배시설 대표자로부터 재배시설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검역) ①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의 발생유무를 검역하는 재배지검역에 대한 신청, 검역방법, 합격 및 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수출 상대국에서 특별한 검역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토결과 검역적 안전성과 검사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또는 그 수확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사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출자는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재배지검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병해충에 대하여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수출자가 사전에 상대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받아 종자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요령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출검역 신청을 할 수 있는 식물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특정사항을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식물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을 제외한 모든 수출 식물 2. 제5조제12항에 따라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에 근거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 제13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검역서류 송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물검역관은 월단위로 수출검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 수출식물검역) ①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규칙 제36조에 따른 수출식물의 검역은 근무시간 외(이하 "시간 외"라 한다)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식물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무시간 내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접수 즉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검역실시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간 외 또는 공휴일의 검역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공휴일에 상시적으로 수출검역이 이루어지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는 월단위로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간 외 식물검역은 일출 시점부터 일몰 시점까지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장소가 조명 및 방충시설이 갖추어진 창고 등으로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되고 수출검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휴일의 식물검역은 수출 화물의 선적지 항구 또는 공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검역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생산지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