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1
발령일: 2026년 6월 24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3조의4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한 자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피신고자"라 함은 신고자로부터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및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를 지역협력과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② 청장은 신고자의 편의성을 위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술인이 부당행위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3.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4. 법령 위반 검토 및 제재처분 요청
5.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6.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신고 접수ㆍ처리 등) ① 신고자는 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
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5. 관련 행정기관에 동일내용으로 신고된 경우
6. 신고자 본인이 신고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8. 신고자가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자료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의 지원센터에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③ 청장은 신고내용이 다른 청장이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첩 받은 기관에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ㆍ보완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가 제5항에서 정한 자료제출ㆍ보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피신고자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ㆍ보완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⑨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건설정책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처리 통보 등) ① 청장은 신고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처분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통보하거나 신고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 또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신고내용을 이첩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비밀의 보장 등) ① 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그 밖의 신고자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신고자에게 공개 및 제공의 범위 등에 대해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신고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신고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고와 관련된 소의 제기 또는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3장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등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중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별표 1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현금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⑥ 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① 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공사 계약 및 시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사항을 심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자료의 신빙성 및 신고의 정확성
2.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처분결과
3. 그 밖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에 기여한 정도 등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