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618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이하 "사전공표제"라 한다)"란 외국인 유입ㆍ체류 동향, 외국인 유입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비자 발급"이란 「출입국관리법」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을 말한다. 3. "비자 발급규모"란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와 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경제와 균형 발전, 지역 인구수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를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비자 발급규모 산정 대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3조(업무분장)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담당하며,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전공표제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연구ㆍ분석 계획을 포함한다) 2. 체류자격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공표 3. 비자 발급 및 체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4. 그 밖에 사전공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운영 절차 제1절 연구ㆍ분석 제4조(연구ㆍ분석 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차년도 비자 발급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ㆍ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분석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유입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2. 외국인 체류ㆍ고용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3. 체류자격별 적정 유입규모 산출 4. 산업별ㆍ업종ㆍ직종별 인력부족 규모 산출 5. 노동부족 업종ㆍ직종 식별을 위한 통계 분석 6. 「산업별 비자체계」에 대한 점검 및 효과 분석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ㆍ분석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연구ㆍ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ㆍ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수집 및 활용) 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장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내 다른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연구ㆍ분석 등 사전공표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의견수렴 및 자문 제7조(관계기관 의견수렴) ① 법무부장관은 차년도 비자 발급규모 산정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외국인 유입이 과다 또는 과소하여 비자 발급규모 조정이 필요한 분야 2. 국민고용 침해 우려, 내국인 임금에 대한 영향, 체류질서 저해, 특정 업종ㆍ직종ㆍ지역 집중 등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적정 비자 발급규모 4. 그 밖에 비자 발급규모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사전 제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연구ㆍ분석의 주요 결과 2. 체류자격별 비자 발급 현황 및 체류 현황 3. 그 밖에 관계기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자료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 보완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자문)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이민정책, 경제학, 통계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에 응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연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은 서면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는 서면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비자 발급규모 산정 제9조(산정 대상) ① 법무부장관은 정책환경, 연구ㆍ분석 결과,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의견,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비자 발급규모 산정 대상 체류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도입규모 결정 절차를 별도로 정하는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고려하여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산정 절차) 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장은 당해연도 말까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체류질서, 이민정책적 영향 2. 내국인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3. 산업별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 4. 전년도 비자 발급규모 대비 실제 유입된 규모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절 비자 발급규모 공표 제11조(공표 시기와 방식) ① 비자 발급규모는 적용 연도 시작 이전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전이라도 관계기관에 미리 공표 시기 및 공표 내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③ 비자 발급규모는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표한다. 제12조(재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표 이후 경제상황 변화, 인력 수요 변동, 정책 변경, 재난ㆍ감염병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비자 발급규모를 새롭게 산정하여 재공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자 발급규모를 조정하려는 경우 연구ㆍ분석 결과, 관계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비자 발급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한 체류자격에 대해 비자 발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비자 발급 건수가 비자 발급규모를 초과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규모를 재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