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39
발령일: 2026년 6월 24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리적표시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생산 또는 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보관ㆍ유통 중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으로써 적정한 지리적표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행위를 말한다.
3. "조사"란 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장소, 창고, 양식시설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영업 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위반,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 입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지리적표시의 신청 및 등록, 사후관리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산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무분장)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총괄
2. 지리적표시 등록자 또는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 등의 등록사항 관리
3. 지리적표시 원부의 기록 및 관리
4. "단체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에 한정한다)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② 지리적표시 등록자(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 및 정밀분석
3. 지리적표시품의 조사결과, 부적합품 또는 지리적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표시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등록취소는 제외한다)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5. 제10조제1호(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에 따른 관련 업무
6.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자, 품질조사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4조(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 ①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리적표시 수산물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자를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수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표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제5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지원장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조사반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ㆍ운영한다. 다만, 지원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조사의 구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가. 조사 대상: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소속어업인을 포함한다) 및 지리적표시품 판매업체 등
나. 조사 시기 및 횟수
1) 생산(가공을 포함한다)과정 조사(이하 "생산과정 조사"라 한다):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
2) 시판품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시기를 위주로 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시조사
가. 지원장은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시기 및 경우에는 정기조사의 시기ㆍ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을 최초로 출하 전
2)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생산시기 또는 수매시기
3) 해당 품목의 본격 출하시기 또는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4) 지리적표시품과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제7조(조사 기준) ①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른다.
② 지리적표시품 표시방법의 적정성 판단은 규칙 제60조에 따른다.
③ 생산과정 조사 시 등록단체에 대한 조사 외에 구성원에 대한 조사는 등록단체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하여 자체품질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제8조(조사 방법) 지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등록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대표 및 구성원(단체 및 개인회원을 포함한다)의 변동 상황
2) 지리적표시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 여부
3) 지리적표시품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계획의 이행 여부, 출하실적
4) 자체품질관리(총회 개최 및 회원 교육 실적, 제도 담당자 상시근무 여부, 구성원의 자체품질기준 준수 확인 여부 등) 실시 여부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여부
나.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및 표시에 관한 사항
1) 자체품질기준의 준수 여부
2)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3)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 여부
2. 시판품 조사는 단체등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지리적표시품(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 사용 여부
나. 지리적표시품 표시의 적정 여부
다. 판매를 목적으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
라.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조사공무원은 지리적표시품 조사 시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하 "관계자등"이라 한다)을 참관시켜야 한다. 다만, 관계자등이 참관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명 이상의 참여인(이하 "참여인"이라 한다)을 참관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유통과정 추적조사
가. 품목 및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다른 지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모든 서류와 시료 및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원장에게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의뢰한 지원장에게 통지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분석
가. 조사공무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관리기준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분석 의뢰 및 분석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다.
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소유자 등에게 배부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료 채취에 대한 손실보상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라. 분석 결과가 자체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에 이르게 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제9조(확인서 및 증거 확보 등) ① 조사공무원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진 촬영 등을 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관계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는 위반자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1.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3.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의무 표시사항을 빠뜨린 경우
4.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5. 지리적표시품과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6.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 조사, 장부의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조사원 2명 이상 또는 조사원과 참여인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다른 지원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단체등에 대해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원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형사처벌 대상자의 처리(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형사 입건하여 처리한다)
가. 조사공무원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지원장은 위반사실을 검토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한다)에게 사건을 배당한다.
다. 특사경은 배당받은 사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입건이 필요한 경우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특사경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 위반 사범의 관계 서류를 받아 인지 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매겨야 한다.
마. 위반사실을 적발한 조사공무원은 적발경위서를 작성하고 단속 시 촬영한 사진 및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특사경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사. 적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료 검정의뢰 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함께 기록한다.
아.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위반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를 조사하고 법 제122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자. 형사 입건한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은 별표 2 단속ㆍ송치 절차도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지원장에게 보고 후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
차. 특사경은 지리적표시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
가. 조사공무원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무실로 복귀한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수행한다.
나.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원장이 처리한다.
다. 지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제11조에 따른다.
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원장은 위반내용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인 때에는 다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
3. 시정명령 처분
가. 지원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규칙 제60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빠뜨린 의무 표시사항의 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그 내용을 고지(告知)해야 한다.
다. 시정기한은 위반자와 협의하여 미리 정할 수 있다.
라. 처분을 고지할 때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마. 지원장은 시정기한이 경과하면 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시정명령을 하고,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4. 표시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가. 처분기관
1) 표시정지: 지원장
2) 등록취소: 원장
나. 처분방법
1) 지원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위반사실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2) 청문 종료 후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3) 표시정지의 경우 지원장은 청문 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은 원장에게 처분을 요청한다.
5) 원장은 처분에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4조에 따라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한다.
6) 삭제
7) 삭제
제11조(과태료 부과 세부절차)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급 및 처분요령
가. 조사공무원은 지리적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받을 때 해당 위반사실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간의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급하고, 원본은 보관해야 한다. 다만, 현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나.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확인한 위반 사실을 상세히 고지해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한 경우 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위반 상세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 증거사진
2)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3) 그 밖에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고려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공무원을 현장에 방문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를 부과할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후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 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나. 이의제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를 지원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서 접수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 접수 및 통지의 업무는 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12조(과태료 징수 절차)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등록업체의 조사원 교육)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서 자체조사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조사상황의 등록) 지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결과 및 위반 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