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34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홈페이지"란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mof.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 "분임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해양수산부 각 부서, 소속ㆍ공공기관(이하 "각 부서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국민에게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3. "웹사이트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품질관리 분야 전반을 말한다.
4. "콘텐츠"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정보를 말한다.
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각 부서ㆍ기관 등이 구축 및 관리ㆍ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 및 분임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분임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각 부서ㆍ기관 등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다른 훈령ㆍ예규 등과의 관계)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훈령ㆍ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관련 메뉴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홈페이지 상에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ㆍ조정한다.
② 대표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관리책임자로 둔다.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각 부서ㆍ기관 등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별 업무 소관 부서장을 운영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2.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관련 지침 제정ㆍ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6. 분임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스템의 신설ㆍ증설 등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 메뉴의 콘텐츠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최신 콘텐츠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ㆍ운영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① 삭제
②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
2.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할 것
3. 삭제
4. 웹 사이트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5.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대표연락처를 게시할 것
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
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것
8.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할 것
9.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③ 삭제
제8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운영예산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ㆍ확대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홈페이지 운영) ①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③ 삭제
④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웹 사이트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콘텐츠의 현행화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ㆍ개선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포상 등) ① 관리책임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운영담당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의견 중 관리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홈페이지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
2. 통신회선, 장비 등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의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미리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해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웹 사이트를 통해 안내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메뉴의 신설 등) ① 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메뉴 신설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메뉴의 위치 및 크기 등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각 메뉴 및 콘텐츠에 대해서는 운영담당자가 관리하며, 소관 부서명과 연락처를 메뉴 또는 콘텐츠별로 게시해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연계관리) ① 타 기관ㆍ부서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운영담당자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담당자와 협의 후 연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메뉴의 폐쇄 등) ① 관리책임자는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의 운영담당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유지보수 용역)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의 성능 유지, 정보자원 신설ㆍ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ㆍ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4장 콘텐츠의 등록 및 관리
제18조 삭제
제19조(콘텐츠의 등록 등) ① 운영담당자는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 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후 등록해야 하며, 콘텐츠의 등록 등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소관 분야의 콘텐츠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된 콘텐츠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20조(콘텐츠의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콘텐츠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운영담당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게시물의 본인확인) 관리책임자는 타인의 명의 도용이나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 등록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게시물의 삭제 등) ① 관리책임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거나 홈페이지의 공적인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게시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홈페이지 상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숨김처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 또는 숨김처리한 사실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작성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8. 「주민등록법」 등에 위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하거나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게시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표현을 포함한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1년간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23조(행정정보 공개) ① 홈페이지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메뉴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메뉴를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공개되는 콘텐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③ 삭제
제24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홈페이지에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메뉴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메뉴를 통한 민원처리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운영지원과에서 정한 민원처리절차를 따른다.
제25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는 대변인실 또는 국제협력정책과의 번역 및 검증을 받아 운영한다.
제26조(알림판 및 배너 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알림판 또는 배너는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5장 정보보호 및 저작권 정책
제27조(개인정보 보호) ① 삭제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삭제
④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⑤ 외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삭제
제28조(저작권 정책)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단,「저작권 법」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자료의 저작재산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 예외 자료는 관리책임자와의 사전 협의 및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삭제
제30조(보안대책)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빠른시일 내에 해당 취약점을 제거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장 보 칙
제31조(준용규정) 삭제
제3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