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78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란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연구소 등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2. "연구기관"이란 국방부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를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본부의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한다. 제2장 국방정책연구생태계조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생태계조성위원회 (이하 "연구생태계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연구생태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각 실의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 안건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 3. 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ㆍ추진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5조(위원 임기) ① 내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연구생태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방부 연구과제 선정 2. 연구과제의 종합 관리ㆍ감독 및 진행상황 점검 3.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여부 5. 그 밖에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책연구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 총괄 2. 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관 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개최 회의안건, 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에 규정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포하여 국방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외부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내부위원이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에 미리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배제)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연구과제 선정 및 계약 제15조(연구논문 공모) ① 연구생태계위원회는 국방정책연구에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고, 국방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 및 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논문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연구논문 공모 시 선정된 우수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포상 및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과제 기획ㆍ제기) ① 연구생태계위원회는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기획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중장기적인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포상 및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서식(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서식(과제내역, 소요예산 산정내역, 수의계약 사유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검토보고서)을 작성하여 연구생태계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과제 선정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분야 간 융합 연구 및 중장기 연구 등 연구과제로서의 적합성 2.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 참여 가능성 3. 국방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결과물의 활용성 4.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5. 연구수행기간의 적절성 6. 용역과제의 계약방법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제18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의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계약을 의뢰한다. 1.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방법, 사업계획, 과업지시, 계약조건, 평가방법 등)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3. 보안성 검토(필요 시) 등 4. 일상감사 결과 통보서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기간 입찰공고 후 입찰 참가자로부터 연구과제 제안서를 받아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19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제담당부서에서 받은 제안서 평가결과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3호서식(연구자 윤리 서약서)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9조(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과제 소관 부서장(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③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50% 이상 참석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취지 달성을 위해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경우,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단일 또는 복수기관)을 제18조 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지급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조성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3조(비밀과제 외주용역) ① 군사비밀에 해당되는 과제를 민간 연구기관 또는 개인과의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216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연구용역 수행 과정 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비밀과제 수행시 연구기관이 「국방보안업무 훈령」 에 의한 규정 미 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ㆍ하도급 업체 종사원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216조 제2항의 별표9에 따라 연구용역의 중단 또는 차후 입찰 참여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과제 관리 감독 제24조(연구과제 관리 및 감독) ① 연구생태계위원회는 연구과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외부 전문가인 위원구성 비율 등에 관해서는 제19조제3항에 따르며, 위원장은 연구과제 소관 부서장(국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필요성 및 해당 연구기관ㆍ연구자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6호서식)를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연구기관은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착수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에 착수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과제토론회,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⑥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기관이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소위원장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연구협조)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청사ㆍ부대 방문 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과제 변경 제한) ①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은 미리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소위원장 및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내용 및 사유를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는 최초의 연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연구기간 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제담당관은 연구완료시점 최소 4주전까지 연구를 연장해야 할 사유를 명시하여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해 연구기간을 연장할 경우, 과제담당관은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과제 평가 및 종결 제27조(연구결과 평가) ① 소위원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종합)), 제8호의2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개별)), 제8호의3서식(정책연구 평가 결과서(프리즘))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을 소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평가가 완료되고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별지 제8호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종결 보고를 한다. 제28조(연구과제 종결)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연구보고서 인수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내용검수조서)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계약금액 집행을 의뢰한다. ②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최종연구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평가서에 대해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소위원장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최종 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평균 60점)에 미달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ㆍ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ㆍ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제출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또는 환수) 하거나, 2년 이내 범위에서 정책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연구보고서 발간ㆍ배포) ① 연구보고서의 발간부수는 과제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필수 배포선(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 상 필수 배포선 준용) 2. 선택 배포선(연구보고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ㆍ합참ㆍ각군ㆍ직할부대 등의 관련부서) ② 연구보고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선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위원회에는 연구과제보고서 파일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① 연구가 종결되어 연구보고서를 배부받은 과제담당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결 후 5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을 작성하여 연구생태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개월 이내에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연구결과를 활용한 후 15일 이내에 연구생태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활용실적에 대하여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 소위원장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과제 관련 정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정책연구의 공개 등)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부 내부망 (e知샘)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용역계약 내용 2. 제23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3. 제26조에 따른 연구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평가 결과 ②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① 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과제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연구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