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76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일반용역"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수송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보험용역 등)을 총칭한다. 2."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과 옥ㆍ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ㆍ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보험용역"이란「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5. "임대차용역"이란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7. "창업기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장애인기업"이란「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고시금액"이란「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1. "지급여력비율"이란「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2. "중소기업 확인서"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0조 및「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13.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14.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건설기술 진흥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관계법령 평가기준에 따른다.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2. 매장유산 조사용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평가기준 제3조(적용기준) ①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보험금 지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 및 시설분야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며,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별표 3], 보험용역은 [별표 4], 임대차용역은 [별표 5]에 의한다. ②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 2.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 3. 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는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을 별도로 규정 제5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하며,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부터 제6항에 따른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4]의 ‘이행실적’에 따른다. 1.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며, 합병ㆍ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양도(양수)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6.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부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해당용역수행능력 취득점수가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 평점을 더한다. 다만,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고용승계조건 용역은 별지 제5호 서식)를 [별표 2의2]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특별신인도 포함)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5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감점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2항의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제5호까지의 서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별지 제2호의2서식) 4.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 서식)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7.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6호서식) ④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입찰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폐업ㆍ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1.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2.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3. [별표 1]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90점 4. [별표 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 95점 5.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의 배점한도에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제8조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존 적격심사 점수가 하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3인 이상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3조(세칙) 이 훈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국방부 계약 관련 훈령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훈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