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82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본문

I.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 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2. 적용범위 ○ 질병관리청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전문경력관 포함)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3. 시행일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함   II. 근무성적평가 <img id="166176833"> </img> [1] 목적 ○ 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2] 평가대상 ○ 질병관리청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평연구관, 전문경력관 포함) ○ 5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일반ㆍ전문ㆍ한시임기제)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III.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경력관의 경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3] 평가시기 ○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 [4] 평가단위 ○ 평가단위는 직제를 기준으로 본청은 국ㆍ관급 단위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별로 하되, 직무의 유사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단위기관별로 나누어 할 수 있음 ○ 본청 내 국장급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은 별도의 단위기관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별로 직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5] 평가자와 확인자 □ 평가자 ○ 본청 : 과(팀)장 ○ 소속기관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 확인자 ○ 본청 : 국장ㆍ관 ○ 소속기관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평가단위 확인자 ○ 본청 : 평가단위기관별 최상급자(국장) ○ 소속기관 :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평가단위기관 특성상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및 평가단위 확인자의 지정을 생략함 예) 검역소의 4급 등 <img id="166173683"> </img> [6] 평가자 대상 교육 ○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해 안내 ○ 최종평가 전에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방법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기관 내 인사담당관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 가능 ○ 인사혁신처가 제공하는 관련 교육교재(PPT, 동영상, 리플릿) 활용 가능 ○ 한국보건복지교육개발원 등에서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관리자 역량향상 교육과목’ 등을 관리자 대상 교육 과정에 편성할 수 있음   <img id="166176865"> </img> [1]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 -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단위업무를 선정할 수 있음 ○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ㆍ평가함 ○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업무 조정 등으로 피평가자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를 평정단위 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 <img id="166173685"> </img> [2] 성과관리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통하여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평가결과의 환류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을 유도함 [3] 근무평가 □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60점)과 직무수행능력(4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img id="166173687"> </img> □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 <별지 제2호 서식> - 평가항목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5단계로 평정하며, 단계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img id="166174703"> </img>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성실성, 고객ㆍ수혜자지향을 평가요소로 하되, 평가요소별로 5단계로 평가하고 단계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 다만, 성실성은 배점(5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img id="166174705"> </img> <img id="166174879"> </img> ○ 종합평가 - 종합평가에서 최종등급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평정하며, 점수는 근무실적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 <img id="166174881"> </img> [4] 최하위 등급자 설정 및 관리 ○ 최하위등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최하위등급 요건은 반드시 사전 공지해야 함 ○ 최하위등급 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침 공포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img id="166176831"> </img>   <img id="166176867"> </img> <img id="166176835"> </img> [1] 평가자의 평가 ○ 성과면담 실시 - (성과계획면담) 평가자는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공무원성과계획서를 작성함 <별지 제1호 서식> - (최종면담)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함 <별지 제3호 서식> - (종합평가)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 시「종합평가의견란」을 작성함 <별지 제2호서식> ○ 근무평가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그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는 평가 실시 후 자가진단서를 작성함 [2]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 격무·기피부서 등)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음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 <img id="166174707"> </img> [3]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됨 ○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는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함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상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상의 평가결과를 조정함 ○ 인사담당부서는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는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다음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함 [4]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장이 정함 ○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평가점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다만,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 이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의 10% 범위 내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등급을 일부 변경 가능(예시 : 평가대상 50명 중 5명 이내는 평가등급 변경 가능) ○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함 <img id="166174709"> </img>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며, 평가등급별 배정 인원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등급별 인원 합계가 직급별 총 평가대상 인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리는 방식으로 [별표5](배분비율)과 같음 * 다만 최하위 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별표5의2](배분비율)와 같음 * 평가점간의 차이는 [별표7](근무성적평가점배분표)과 같음 ○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가점은 심사를 통하여 부여하고, 부여되는 점수도 결정함 <img id="166174887"> </img> [5]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평가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제 근무기간이 1월 이상 시 평가대상에 포함 - "실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음 □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 인사담당부서는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이내에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파견 간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 의견을 요청함 -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고용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거나 또는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임시로 채용될 때 <img id="166174889"> </img> □ 전보된 경우의 평가 ○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전에 근무한 부서에서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별지 2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새로운 부서로 이관함 - 전보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 이전에 근무한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 이후 수행한 주요실적을 근무성적평가서에 함께 기록하며,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된 때에도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해야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주요실적을 근무성적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음 □ 강등된 경우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평가 실시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의 평가 ○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III.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1] 평가대상 ○ 5급이하 임기제공무원(일반·전문·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2] 평가시기 <img id="166174711"> </img> [3] 평가절차 <img id="166174713"> </img> □ 본인평가 ○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12호 서식의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 ○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 □ 평가자의 평가 ○ 평가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성과면담 및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함 -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 □ 임용권자의 평가 ○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 ○ (구성·운영) 채용기관별 소속부서의 장·평가자·인사담당관 등 3~5인(상위 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함 ○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채용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함 □ 최종평정점 산출 ○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 가감점 예) 임기제공무원 ‘김OO’의 근무성적평가서 <img id="166174891"> </img> [4]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5] 평가결과의 활용 등 ○ 평가결과의 활용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6]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 생략 가능 - 시간제임기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Ⅳ. 경력평정 <img id="166174893"> </img> □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포함) □ 평정시기 ○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 2회) ○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경력평정 만점 : 30점 <img id="166174895"> </img> ○ 경력평정은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으로 하고,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환산경력월수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당해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함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킴 -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우 모든 자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 <img id="166174715"> </img> *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은 44시간, ’05년은 42시간, ’06년 이후는 40시간으로 함(‘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만점도달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대상자라도 경력평정 만점에 도달할 수 있게 함 ○ 경력평정가능기간 및 만점도달기간 <img id="166176863"> </img> * 경력평정 가능기간을 만점도달기간보다 높게 산정함 ○ 월경력평정점수 <img id="166174965"> </img> *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경력평정점수를 차등 적용함 ○ 환산경력월수는 경력평정대상기간을 별표 1, 2(경력환산율표)에 의해 월수로 재산정하며,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별표 3(상당계급표)에 의함 <img id="166174967"> </img> ○ 경력평정(가점평정을 포함)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별 인사담당과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함 - 경력평정의 경우 종전과 달리 평정자를 삭제함 ○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 -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함   V. 가점평정 <img id="166174969"> </img>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있는 경우 총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 <img id="166174971"> </img> *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의 경력만 인정함. <img id="166174973"> </img> [1] 직무관련 자격증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공무원이「자격기본법」상 국가자격 및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 관련 자격증 중 별표 4(자격증구분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 ○ 이에 포함되지 않는 자격증의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가점 대상 자격증 여부 및 점수를 지정할 수 있음 <img id="166174975"> </img>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2] 특수지 근무경력 ○ 동해검역소 고성지소,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근무기관의 매1월에 0.02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3]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및 행정기관(산하기관)간 인사교류 근무경력 ○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은 감사반 등 감사부서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부서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1월에 0.02점부여 ○ 행정기관(산하기관)간 인사교류 근무경력은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 근무기간의 매1월에 0.02점 부여 *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경력, 인사교류 근무경력,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을 합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다자녀 공무원 우대가점 ○ 출산, 입양 등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 기준)를 부양하는 공무원의 경우 가점 0.5점, 3인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 기준)를 부양하는 경우 1점을 부여 * 2010년 상반기근무평가 이후 작성되는 정기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 [5] 업무혁신 가점 ○ 평가단위기관별 업무혁신 실적이 매우 탁월한 우수한 공무원을 각 1명씩 추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할 수 있되, 1점을 초과하지 못함 ○ 대상자 선정 및 가점부여 - 평가단위기관별로 각 평가단위 또는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업무혁신가점 추천서를 작성(증빙자료 첨부)하여 각 1명을 대상자를 평가위원회에 추천함 - 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정기평가 시에 업무혁신가점 추천 대상 공무원을 심사하여 적임자가 있을 경우에 직급과 상관없이 2인 이내로 선정하고시 1점을 부여함 ○ 선정기준 - 평가대상공무원 중 아래 항목의 실적이 있는 공무원 중 비교적 탁월하거나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 다만,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ㆍ질병관리 주요 정책의 발굴 내지 개선으로 내ㆍ외부평가를 높이 받거나 조직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주요 현안업무(관련 부처 내지 단체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정책 등)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경우 ㆍ업무수행 방식이나 제도 개선으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한 경우 ㆍ예산절감효과 등 업무혁신을 통하여 조직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 [6] 전문직위 근무경력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부여하되, 해당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함 - 해당 직위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매 1월에 0.02점을 부여하되, 최대 1점을 넘지 못함 *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경력, 인사교류 근무경력,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을 합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7]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점 ○ 탁월한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공공의 이익을 크게 창출했거나 그 창의성과 능동성이 전 공무원의 모범으로 인정받은 공무원에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하며, 최대 1점을 넘지 못함 <img id="166174977"> </img> * 동일 사례로 중복 수상 시 유리한 경력으로 1회만 가점 부여 Ⅵ.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작성일 ○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대상자의 승진할 직급별로 작성함 -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으며, -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직렬간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과학기술서기관의 경우는 직렬별 업무특성, 전문화, 명부통합에 따른 승진순위상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승진 전 직렬별로 구분하여 평정단위 구성 □ 승진후보자명부 평점점수 등 ○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 <img id="166174719"> </img>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근무성적평가점수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한 점수) 중 근무성적평가점수 95%, 경력평정점수 5% 반영 <img id="166174979"> </img> ○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img id="166174981"> </img>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산정방법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조정사유 -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전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신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 ㆍ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 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인 지방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 ㆍ 승진임용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ㆍ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ㆍ「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ㆍ「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자격증, 특수지·특정직위 근무경력, 업무혁신 등의 가점사유 발생 즉시 조정하되, 근무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은 직전 경력평정기준일까지의 해당 기간만 반영 -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 ㆍ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ㆍ「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ㆍ「공무원임용령」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가 소급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일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Ⅶ. 행정사항 ○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평가 관행 탈피 - 경력은 경력평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가는 경력보다는 실제 근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의 절차 준수 - 매년 초 성과계획서 작성, 피평가자와 성과면담의 절차를 준수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다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 평가자 및 평가단위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을 평가단위기관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인사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