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9
발령일: 2026년 6월 13일
시행일: 2026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2026.6.13.>
1.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6.13.>
2. "공표자료"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 등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를 말한다.
3. "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나.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을 조사단위로 하는 모집단 자료 중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명부자료
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
라. 행정구역별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
마. 거처, 건물 등의 지리적인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산화한 공간좌표자료
3의2.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4의2.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자료제공시스템"이란 자료를 청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란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4.7.23..>
나. "원격접근 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란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인가용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원격접근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다. <삭제 2026.6.13.>
라.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시설을 갖추고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제3조(기본원칙) ①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지 않거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 이용자는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는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자료 제공 방법
제5조(자료 제공방법) ① 공표자료는 문서, 전자우편, 전산매체 수록, 간행물,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등의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② 공표외 자료는 「통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2025. 12. 5.>
1. 통계기초자료는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한 제공 <개정 2024. 7. 23.>
2. 미공표 집계자료는 자료제공시스템, 전자우편, 문서, 전산매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 <개정 2024. 7. 23.>
3. 명부자료, 전산지도자료, 공간좌표자료는 승인을 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자료제공시스템 등을 통한 제공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자료제공시스템으로 자료이용 및 제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기초자료를 문서, 전자우편, 전자매체 수록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용자에게 제공 자료의 보호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위탁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자료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2025. 12. 5.>
제6조(자료 제공범위) ① 공표자료는 이를 청구하는 이용자의 이용목적,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한다.
② 공표 외 자료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통계기초자료 및 미공표 집계자료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개별 자료가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제공 <개정 2024. 7. 23.>
2. 명부자료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 <개정 2024. 7. 23.>
가.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조사 <개정 2024. 7. 23.>
나.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개정 2024. 7. 23.>
3. 전산지도자료는 통계조사를 위한 구역의 경계, 행정구역 경계 등 국가데이터처에서 생산한 지도정보에 한정하여 제공
4. 공간좌표자료는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이용이 승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7조(자료제공 시점) ① 공표자료는 공표되는 즉시 제공한다.
② 공표 외 자료는 해당 통계자료가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기관으로 이관된 이후에 제공한다. 다만, 제11조의 이용승인 결과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관 이전이라도 사안별로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공범위 변경에 따른 소급 제공 금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각 항목별 자료 제공범위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자료의 제공범위는 자료를 이용 중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3.>
제9조(자료 제공주체) ① 공표자료는 통계작성기관 각 부서의 장 또는 통계책임관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구된 자료 또는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 내의 소관부서가 통합하여 제공한다. <개정 2024. 7. 23., 2025. 12. 5.>
② 공표외 자료는 통계작성기관 각 부서의 장 또는 통계책임관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 내의 소관부서가 통합하여 제공한다. <개정 2024. 7. 23., 2025. 12. 5.>
제3장 자료 이용 방법
제10조(이용신청)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이용목적, 이용자료,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및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제11조(이용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1. 신청된 통계자료의 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통계자료 이용 신청자가 이전에 제1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3. 자료이용 시 통계의 신뢰성 훼손 등 통계작성기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통계법」 제37조제3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이용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용기간) ① 이용이 승인된 자료의 이용기간은 자료제공시스템의 정해진 이용기간을 따른다.
② 자료제공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기간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이용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자료이용의 변경) ① 자료이용 승인 이후 이용목적, 이용자, 이용자료, 그 밖의 자료이용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용자는 통계작성기관에 그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제14조(보유자료와 연계 및 반입) ① 이용자가 보유한 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시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 승인 이후 연계 및 분석을 위하여 자료제공시스템 내에 보유자료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1조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③ 제1항의 외부 보유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제15조(결과반출) ① 통계자료 및 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집계표 이외 형태로 반출승인 된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파기) ① 이용자는 자료 이용이 종료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시스템과 관련한 규정에서 자료이용의 종료 및 파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통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② 자료제공시스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
2.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목적의 이용은 할 수 없다.
3. 통계작성기관의 승인 없이 중간ㆍ최종 결과물을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4.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통계작성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통계적 오차가 과도하거나 부정확한 분석 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5. 분석 결과를 논문, 학술지 등에 등재하거나 출판할 경우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판물의 사본을 통계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외「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및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제18조(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①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제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장 자료제공 비용 및 수수료
제19조(자료제공 비용) ① 공표되는 통계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통계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2.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4. 7. 23.]
3.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는 데 별도의 경비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4. 7. 23.]
② 공표외 자료 제공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7. 2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비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 7. 23., 2025. 12. 5.>
제20조(자료제공비용의 할인 및 면제)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자료분석 및 보관 등 그 외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3., 2025. 12. 5., 2026.6.13.>
1.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면제(산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6.6.13.>
2. 「통계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통계자료제공 위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인 경우 면제 <개정 2024. 7. 23., 2026.6.13.>
3. 자료교환기관, MOU 체결기관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자료제공 비용을 할인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경우 약정서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 또는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24. 7. 23., 2026.6.13.>
4.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및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4. 7. 23.]
5. 그 밖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수탁기관의 운영
제21조(수탁기관의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각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제공업무를 「통계법」 제37조,「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3.,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 자료제공업무 처리지침을 작성하게 하고, 그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제5조, 제6조, 제9조의 규정은 수탁기관의 통계자료제공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수탁기관은 매달 15일까지 전 달의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직원에게 수탁기관의 통계자료 제공실태,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7장 보칙
제2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