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22 발령일: 2026년 6월 24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의 정의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제20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담당검사"라 함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열람ㆍ등사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검사를 말한다. 3. "담당직원"이라 함은 담당검사를 보조하여 열람ㆍ등사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본인진술서류"라 함은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하며, 타인의 진술이 함께 기재된 서류를 포함한다. 5. "본인제출서류"라 함은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자가 법원,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6. "서증조사 등"이라 함은 법원의 서증조사협조의뢰, 문서송부촉탁, 기록검증을 말한다. 제3조(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불기소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고 한다) 제69조,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제3조의2(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수사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② 피의자 등의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2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③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등의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3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제3조의3(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사건의 종결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준칙 제16조 제6항,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제3조의4(불송치 송부ㆍ수사중지 기록 열람ㆍ등사) ① 수사준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검토ㆍ보관 중인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20조의3 소정의 불기소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등사 절차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검토ㆍ보관 중인 수사중지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수사 중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등사 절차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피고인 아닌 자의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ㆍ물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는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의5 제2항, 제3항에 따라 열람ㆍ등사를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참고인, 참고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참고인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담당검사는 제3항의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2(피해자 등의 공소장 부본 열람ㆍ등사) ① 피해자 등이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경우 담당검사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는 제1항의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규칙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의한다. ②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은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ㆍ등사) ① 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한다. ② 규칙 제24조 제1항의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기소된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 2. 불기소사건기록, 수사 중 기록,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경우 가.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경우 의뢰당사자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면 열람ㆍ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할 때. 다만, 진술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거나, 객관적 사실확인에 관한 비진술서류로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서는 그 수집이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 기록검증의 경우에는 기록의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한 특칙)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ㆍ의료사고ㆍ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열람ㆍ등사를 허용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열람ㆍ등사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ㆍ등사를 할 수 없다. 제9조(열람ㆍ등사제한의 신중) 담당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의 사유에 의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제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이 청구된 경우의 처리)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송부서 비고란에 적색으로 '타인의 열람ㆍ등사 불가'의 취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수사기록중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공개함이 심히 부적당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법원에 지참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락처 등의 고지) ①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의자 등’ 이라 함)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ㆍ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 ② 피해자 등이 피의자 등과의 합의 또는 권리구제, 신변보호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ㆍ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담당검사는 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당검사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 제4조에 규정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의 기록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24조의2,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수료 규칙"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기록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민원사무담당직원이 이를 접수한다. ② 민원사무담당직원은 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0조의3(이 지침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 다음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범위 및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범위 특정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등사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열람ㆍ등사담당직원은 신청범위 및 사유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록 목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제외한다). ④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신청의 범위 및 사유를 담당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열람ㆍ등사의 허가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의 처분내역과 불허가이유 등의 명시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의한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ㆍ부)내역서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불허가통지시 이 서식을 별지로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한다. ⑥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신청서와 등사서류를 민원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⑦ 민원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에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신청인으로부터 등사서류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한 자를 포함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우편으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해당사건의 기록목록과 등사문서지정서를 우송하여 지정하게 한다. 다만, 신청인의 가족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2.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지정부분에 대하여 담당검사로부터 등사 허가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3. 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등사문서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요금을 미리 납부 받은 후 신청인에게 등사문서를 신속하게 송부하고, 담당검사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허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열람의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로부터 열람 허가를 결정 받아 열람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이를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 허가 및 기일 통지서에 따른 서면으로 신청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중인 기록, 진정ㆍ내사중인 기록에 대하여는 검사가 열람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신청인이 방문한 때에는 기록 열람ㆍ등사 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열람 후 등사를 원할 때에는 제2호ㆍ제3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⑨ 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사서류 등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5호의2 서식 또는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 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로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의2(불송치 송부ㆍ수사중지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처리) ① 민원사무담당직원은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록이 사법경찰관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며 사법경찰관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② 제1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접수된 열람ㆍ등사 신청은 제16조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의3(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전자발급 수수료의 면제) 수수료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14조(서증조사 등의 접수 및 처리) ① 담당직원은 서증조사 협조의뢰서나 기록검증의 통지서 또는 문서송부촉탁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협조의뢰서(기록검증의 통지서, 문서송부촉탁서) 접수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다. 다만, 대상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직원은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 협조의뢰(기록검증의 통지,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범위, 처분내역, 응할 수 없는 사유의 명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ㆍ부)내역서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에 의하여 등사를 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은 응하는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한다. ⑤ 담당직원은 서증조사 등에 의한 열람ㆍ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처리부에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수사기관 등의 열람ㆍ등사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① 군검찰ㆍ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 국정원의 안보침해범죄ㆍ활동에 관한 대응업무상 필요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부분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 등은 수사상 또는 대응업무상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의 각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상이한 경우 2. 신청대상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대상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