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89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자율방제대"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 민간자율방제단체를 말한다. 2.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관할별로 구성한 민간자율방제단체를 말한다. 3.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란 해양자율방제대의 체계적인 지원ㆍ육성 및 지역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전국 단위의 민간자율방제단체를 말한다. 제3조(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①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는 어촌계 단위로 구성하고, 명칭은 어촌계명을 포함하여 "ㅇㅇ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 ②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대장 1명, 간사 1명 및 일반대원으로 한다. ③ 해양자율방제대의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④ 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해양자율방제대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4조(대원의 임명)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임명된 대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 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 ④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대원의 해임) ①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2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 5.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이 대원을 해임 결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임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원, 소속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장을 해임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임무)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제4호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자율방제대의 장비 관리 및 활동실적 보고 2. 해양오염사고 시 해양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 유지, 정보전달 등의 활동 3.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신고ㆍ봉사, 해양오염 예방ㆍ홍보활동 제7조(복장) ① 대원의 복장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원에게 복장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원이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입고 대원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운영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를 위하여 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소집사실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원은 제1항의 소집명령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며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보조한다. ③ 대원이 해양자율방제대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를 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장은 제출받은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를 관할 해양경찰서 해당 업무 담당 계장 또는 해당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 ⑤ 대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9조(행위의 금지) 대원은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이나 분쟁 또는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해양자율방제대 제도 2. 해양오염방제 장비ㆍ자재 사용방법 3. 보건 및 안전 교육 4. 그 밖에 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문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대장의 임기 중 4시간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재난대응 및 해양오염방제 체계 2. 해양오염방제 이론 및 보건ㆍ안전 3. 해양오염방제 활동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의 방제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2.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⑤ 해양경찰청장은 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 해양경찰서장은 교육ㆍ훈련 실적을 대원별로 관리해야 한다. ⑧ 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에 동원된 경우에는 동원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경비지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1. 해양오염방제 활동(다만, 방제의무자의 비용부담 등 다른 방법에 따라 경비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교육ㆍ훈련 참여 3. 신고에 따른 소집ㆍ출동(파출소 접수기록 등 확인이 가능한 오인신고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경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대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경비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기별(필요시 월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비의 금액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증명 자료[출입항기록, 선박패스(V-Pass), 상황보고서 등을 말한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해양오염방제과장(강릉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안전방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해보상 등) ① 대원이 시행규칙 별표 제13의3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대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과 관련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⑥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해양자율방제대 연합회)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 해양오염방제 관련 정보 교환 및 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할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 단위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칭은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 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로 구성하는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칭은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라고 한다. 이 경우 해양자율방제대 각 연합회는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기(旗), 표지,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연합회의 구성 등) ① 각 지역연합회는 각 해양자율방제대 대장 1명씩으로 구성하고, 전국연합회는 각 지역연합회 대표자 2∼3명씩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국연합회는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합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연합회 회장은 해당 연합회를 대표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각 연합회 부회장은 해당 연합회의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연합회 감사는 해당 연합회의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각 연합회 사무총장은 해당 연합회의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효율성을 위해 해양자율방제대 이외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자문위원은 해양자율방제대 정책 제안 및 운영 관련 자문, 교육ㆍ훈련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하며, 해양오염방제관련 업무를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나 방제 관련 전문가로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전국연합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연합회의 업무) ①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자율방제대 전국 단위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정책 제안 2. 전국 방제교육ㆍ훈련 및 우수사례 공유 3. 지역연합회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재난현장의 방제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해양자율방제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 연합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지역별 현장동원 및 임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방제활동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방제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연합회의 회의) ① 각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연합회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7조(해양자율방제대의 지원)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을 위한 경비 2.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 3. 방제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해양오염방제 활동, 오염 확인 등을 위한 물품구입비 5.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제1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대원의 임명, 해임 등에 관한 사항 2. 해양자율방제대와 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경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에서만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1. 내부위원: 해양경찰서의 계장급 공무원 또는 파출소장 2. 외부위원: 보험ㆍ법무ㆍ방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해양자율방제대장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간사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서장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또는 심의 당사자(신청인, 대리인, 보험사 등을 말한다)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적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반기별 운영 현황 및 활동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21조(포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방제 등에 기여한 해양자율방제대 또는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