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68
발령일: 2026년 6월 19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 (제정배경)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및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후 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의회 관행 개선
□ (통제방안) 지방의회의원의 위법한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 (삭감사유) 외부ㆍ자체 감사ㆍ조사결과 공무국외출장 시 회계부정, 개인비위 등으로 위법이 확인되어 징계요구 및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 (삭감범위) 삭감사유가 발생한 공무국외출장 경비 중 해당 출장 건으로 지출한 의원국외여비 전액
□ (삭감시기) 삭감사유가 발생한 해의 차년도 예산 삭감을 원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상 시기적으로 곤란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차차년도에 반영
○ 삭감년도 이후에는 삭감 이전 당초 예산 편성 가능
□ (시 행 일) 본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