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106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본문

<img id="166171427"> </img> [1] 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 - 교육감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교육비특별회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③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시ㆍ도교육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④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⑤ 금고약정 - 교육감과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시ㆍ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4] 금고의 수 ○ 교특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시ㆍ도교육청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시ㆍ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img id="166171825"> </img>   [1] 개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시ㆍ도교육청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시ㆍ도교육청을 통합하거나 또는 시ㆍ도교육청을 2개 이상의 시ㆍ도교육청으로 분할하여 설치된 시ㆍ도교육청이 당해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img id="166171827"> </img>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교육기관 기여 및 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시ㆍ도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항목 5(교육기관 기여 및 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 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5(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img id="166171429"> </img>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 (순위 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5는 5% 적용시)   <img id="166171829"> </img>   (예시③) 항목 6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img id="166171831"> </img>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시ㆍ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평가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시ㆍ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현재 시ㆍ도교육청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 10. 1.부터 시ㆍ도교육청 출연금으로 변경 ② 『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시ㆍ도교육청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③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교육부에 사후 통보 ○ 시ㆍ도교육청의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함 - 교육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함    <img id="166171833"> </img>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교육감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시ㆍ도교육청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시·도교육청을 통합·분할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교육감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교육청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금고의 지정 ○ 교육감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img id="166171835"> </img> [1] 금고약정 ○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ㆍ도교육청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교육감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img id="166171837"> </img> [1] 평가결과의 공개 ○ 교육감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2]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 ○ (금액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ㆍ도교육청 공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3] 금고 약정 금리 공개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교육청 누리집과 교육청 공보에 공개   <img id="166172151"> </img> [1]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교육감은 금고 약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고나 자료 제출의 내용*ㆍ시기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함 * (예시)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 필요 사항 [2] 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mg id="166171839"> </img>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