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Hazard)"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된 국내 수산생물이나 물속 생태계
2.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이란 특정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수산생물이나 물속 생태계 및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병원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위험(Risk)"이란 수산생물질병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 물속 생태계 및 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그 정도를 말한다.
4.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수산생물 병원체가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통해 국내로 유입, 정착, 확산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생물학적, 환경적, 경제적 및 그 밖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결과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국제교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 등의 조치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6.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이란 위험평가자, 위험관리자, 연구ㆍ학술기관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다른 이해 당사자 간에 위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7.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란 위해요소 확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말한다.
8. "지역"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국가 전체, 구역 또는 구획을 포함하는 지리적ㆍ행정적 범위를 말한다.
9. "구역(Zone)"이란 국가 내의 지리적ㆍ행정적 경계에 따라 구분되며, 동일한 수산생물질병 발생상황이나 위생관리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구획(Compartment)"이란 동일한 수산생물 위생관리 및 질병 예방 체계가 적용되는 생산ㆍ양식ㆍ가공시설 등의 관리 단위를 말한다.
11. "생물보안(Biosecurity)"이란 수산생물 질병의 유입ㆍ발생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의 생산ㆍ보관ㆍ수송ㆍ가공ㆍ폐기 등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위생조치ㆍ관리절차ㆍ시설기준ㆍ기술지침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예방관리 체계를 말한다.
12. "적정보호수준(ALOP,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이란 수산생물의 수출입 또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위해로부터 국내 수산생물과 생산ㆍ유통 체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다.
제4조(수입위험분석 실시) ① 수입위험분석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 확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3단계의 순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수입위험분석의 적용범위가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이나 별표 4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요소 확인 단계: 별표 1의 위해요소 확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2. 위험평가 단계: 별표 2 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양식산업 및 물속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평가
3. 위험관리 단계: 별표 3의 위험관리 방법 및 고려사항에 따라 해당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위험수준 분석 또는 제1항제2호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문서를 송부하여 답변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생물 양식산업 또는 어업 현황
2. 수산생물질병관리 법령 및 운영 정보
3. 수산생물질병관리 조직 및 운영 정보
4. 수산생물질병 발생, 예찰(豫察) 및 통제 조치 정보
5. 수산생물질병 진단 정보
6. 수산생물 수출입에 관한 법령 및 운영 정보
7. 그 밖의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정보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5조(위험정보교환) ① 원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관련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이해 당사자에게 인터넷, 서면, 회의 등을 통해 자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의견으로 인해 수입위험분석결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수정된 새로운 안으로 관련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다.
제5조의2(동등성ㆍ지역화 평가) ① 원장은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치가 국내와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수출국 정부가 자국 내 특정 수산생물질병이 없는 국가 전체, 지역 또는 구획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 관련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6조(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원장은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를 변경할 것인지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변경할 것인지
2. 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할 것인지
3.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
② 원장은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을 변경
2. 그 밖의 수입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수집) ① 원장은 규칙 제37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질병발생 동향, 검역 방법 및 검역 인력ㆍ장비ㆍ시약 등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을 수입 모니터링 검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자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원장은 수입위험분석에 대하여 공청회, 전문가 회의, 전자우편, 서면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연구용역) 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학, 관련 학회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