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56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기록관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이란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이하 "특별채용대상자"라 한다) 추천신청자의 등록기록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 "취업관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취업관리(지)청장"이라 한다)이란 관할구역 안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3. 삭제 제2장 취업지원 실시기관 관리 제3조(취업지원 실시기관 관리) ①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37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23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1조제1항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임용권이 있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리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제30조제2호ㆍ제3호, 보훈보상자법 제34조제2호ㆍ제3호, 5ㆍ18유공자법 제21조제2호ㆍ제3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0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업체등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본점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지점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각각 관리하며, 지점이 기준미만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본점과 기준미만 모든 지점을 합하여 관리한다. 2. 본점이 기준미만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모든 지점을 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점이 기준이상인 경우 지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연고지 취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과 문서로 협의한 때에는 지점에서 본점을 합하여 관리하거나 지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해당연도 업무지침ㆍ지시 등(이하 "업무지침등"이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업체등은 모든 지점을 합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관리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점의 취업관리(지)청장이 인사권이 없는 지점에 채용계획이 있어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본점 취업관리(지)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점 취업관리(지)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점의 취업관리(지)청장이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각 취업지원 실시기관별로 별지 제32호서식의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이하 "기록철"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국가기관 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통보서(이하 "채용실태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이하 "취업희망신청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라 한다) 4.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31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이하 "보훈특별고용통지서"라 한다) 5.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통보서(이하 "특별채용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통보서(이하 "취업자통보서"라 한다) 6. 기타 취업지원 관련서류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가 온나라시스템 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보관ㆍ관리되는 경우에는 편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국가보훈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다. ④ 관련서류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기관 등의 채용실태 통보)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통보받고자 할 때에는 채용실태통보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태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ㆍ관리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설,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인원 산출기준) ①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1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에서 "전체 고용인원"이란 업체등에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하거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근 임원, 파견근무자 및 출산휴가ㆍ휴직ㆍ정직ㆍ병가 등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한다. 다만, 업체등의 대표자 1명과 부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휴직대체 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② 업체등의 고용인원 산출기준은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서 또는 신고서상의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서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ㆍ확인하여 산출된 인원으로 한다. 제7조의2(업체등에 대한 신고통지)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업체등에 대한 업체신고 통지를 할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업체등의 신규발생,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고용노동부ㆍ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할구역 안의 업체등에 대한 자료를 통보 받아 미신고한 업체등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체신고를 하게 하고, 보훈대상자 채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실태조사)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실태조사의 경우 국가기관등은 채용실태통보서, 업체등은 실태조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그 조사 시기ㆍ조사대상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연도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시실태조사의 경우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채용인원변동ㆍ업종변경 등의 여건변화가 있다고 취업관리(지)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변동사항 전산처리)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소재지ㆍ인원ㆍ명칭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전출입)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소재지를 관할구역 외로 옮긴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을 전입한 소재지 취업관리(지)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훈특별고용예고)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예고서에 의하여 해당연도 중에 고용하여야 할 인원ㆍ직종ㆍ시기 등을 예고하여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특별고용예고, 대상업체의 범위ㆍ예고인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업무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보훈특별고용예고에 따른 통보사항을 제출받아 확보직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의 장이 다른 의견을 통보한 경우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고직종ㆍ인원ㆍ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업체등의 장이 제1항의 보훈특별고용예고서에서 정한 통보사항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취업관리(지)청장은 통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독촉하여야 하며, 업체등이 독촉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시 취업희망자를 선정하여 취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확보직종의 공개)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예고를 통하여 취업희망신청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취업희망신청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확보대장을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이하 "취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보훈특별고용통지 등 이행독촉)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ㆍ제34조제3항ㆍ제36조제2항과 보훈보상자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ㆍ제41조제3항ㆍ제45조제2항과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ㆍ제25조제3항ㆍ제28조제2항과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2조제3항ㆍ제27조제2항ㆍ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ㆍ이행ㆍ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등이 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신고ㆍ이행 또는 시정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외에 이행 독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3장 취업지원 실시 제18조(취업지원 연령)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39세까지"라 함은 40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55세까지"라 함은 56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각각 말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39세 이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40세가 되는 날 해당 취업희망신청서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자동 말소 처리되며, 보훈(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에게 말소 처리되기 6개월전까지 말소사유 및 말소예정일을 포함하여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40세가 되는 날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와 동시에 제2항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독립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특례) ① 삭제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취업희망신청서에 한하여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추천신청서에 한하여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장손 가. 장손인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장손인 손자녀로 지정할 수 있다. 2. 삭제 3. 삭제 4.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④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취업지원 순위) ① 취업희망신청자 및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자의 취업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특별히 자격증 또는 자격에 상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2.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및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2012년 7일 1일 시행 이전의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 6ㆍ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및 유족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제대군인법에 따른 20년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법에 따른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순위 중 같은 순위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그 가구원.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이외의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한다. ③ 삭제 ④ 다른 취업관리(지)청이 관리하고 있는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특별채용대상추천신청자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일자를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로 본다. ⑤ 채용인사권이 본사에만 있는 업체등(해당연도 업무지침등에서 정한 업체등만 해당한다. 이하 "본사업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희망하는 취업희망신청자의 접수일자는 최초로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를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로 본다. 제21조의2(추천대상자 선정)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본사업체를 제외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추천할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취업관리(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희망자가 5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취업관리(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자를 추천대상자로 선정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취업상담)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의 적정한 취업과 성실근무를 위한 취업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상담을 실시하는 때에는 취업절차ㆍ확보직종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희망신청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취업상담실의 설치) ① 보훈(지)청장은 원활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취업상담실을 따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취업상담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상담에 필요한 안내문, 각종 서식 등 필요한 자료를 취업상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상담실을 따로 설치하기 어려운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상담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등을 상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훈과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과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다른 보훈(지)청의 등록기록 보유자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등록기록을 관리하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여부확인의뢰(통보)서를 송부하여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취업지원대상여부확인의뢰(통보)서에 의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훈(지)청의 보훈과장은 취업지원을 위하여 등록기록사항 정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과장에게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과장은 이를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기관내의 업무 협조) 삭제 제27조(취업희망신청서의 접수 등)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희망신청서에 취업추진에 필요한 이력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제한받는 자의 취업희망신청서는 취업지원을 제한한 일자를 기준으로 취소 처리하고,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자로 관리 중인 자의 취업희망신청서는 그가 퇴직한 후가 아니면 접수하지 않는다. ④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상담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을 포기 처리할 수 있음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 고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에 취업희망신청을 상담관리정지 할 수 있고,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업희망신청을 포기 처리할 수 있다. ⑤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군 입대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역예정일 6개월 전부터 취업희망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제27조의2(취업희망신청자 정보공개) 삭제 제27조의3(취업희망신청자 적성검사 실시)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의 능력과 적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적합한 진로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는 취업관리(지)청 인근 또는 취업희망신청자 거주지 인근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의4(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확보직종에 대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적격자를 추출하고 문자발송시스템으로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는 확보직종의 자격요건 유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격요건이 있는 직종은 적격자에게 문자발송시스템으로 안내하여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한다. 2. 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은 문자 안내를 하지 않고, 취업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 추천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확보직종은 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이라도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해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2. 제21조제5항의 본사업체 ④ 확보직종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대상은 업체등의 채용계획을 취업정보시스템의 보훈특별고용 채용정보 관리에 공개한 날(이하 "모집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2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⑤ 취업관리(지)청장은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해당 취업관리(지)청의 적격자 또는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가 5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수요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특별고용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본사업체를 관할하는 취업관리(지)청장은 본사업체 확보직종에 대하여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5(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이하 "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이 다른 취업관리(지)청장이 관리하는 취업희망신청자를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하는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해당 취업관리(지)청으로 이송하지 않고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제32조에 따라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통지를 하는 때에는 해당 취업관리(지)청으로 이송을 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를 송부한 경우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중 업체등에 추천된 사람과 추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그 결과를 문자발송시스템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6(단수 추천) ① 국가유공자법 제34조제1항제4호, 5ㆍ18유공자법 제25조제1항제4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란 업체등이 취업관리(지)청에 문서로 단수 추천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단수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단수 추천의 적정성ㆍ추천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 단위 수요조사 결과 단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7(중복 추천 금지)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를 업체등에 중복하여 추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추천희망 업체등의 채용계획이 취업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모집마감일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다. 1. 모집기준일까지 기존 추천 진행 건에 대해 본인 포기가 확인된 자 2. 모집기준일까지 기존 추천 받은 업체등의 채용절차 과정에서 탈락 안내를 받거나 탈락 결정이 확인된 자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추천포기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8(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결과 확인)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제27조의5에 따른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결과를 합격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로, 불합격(미선정)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사유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추천결과를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한 모든 사람에게 문자발송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등이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게 추천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9(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27조의5에 따라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업체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이나 기술이 없는 경우 2. 객관적 직무역량 부족(인ㆍ적성검사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불합격) 등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단수로 추천하여 기업체 채용 규정에 따른 탈락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 4.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면접 등 채용심사 과정에 불참한 경우 등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등으로부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사유를 통보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등과 협의하여 다른 보훈특별고용대상자를 다시 추천하거나 다른 추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확보직종을 폐기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천한 자 중에서 최종 전형 결과 고득점자 또는 취업지원 선순위자를 선택하여 고용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취업희망신청서의 전산처리) ① 보훈(지)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하며, 취업희망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동내용을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취업희망신청자가 다른 보훈(지)청장이 관리하는 업체등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또는 해당연도 업무지침등에 따라 본점ㆍ본사(지점ㆍ지사 등 포함)에 대하여 취업관리를 하고 있는 보훈(지)청장이 해당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희망신청자를 보훈특별고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희망신청서를 동시에 2개 이상의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업체등 면담)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가 보훈특별고용 되기 전에 업체등과 면담을 통해 업체등의 직종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파악한 후에 취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접수 등)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여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받아 공무원 및 군무원 임용과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보훈(지)청장은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신청서 접수,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우선순위, 전산입력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 등 취업희망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④ 취업관리(지)청장이 국가유공자법 제30조제1호, 보훈보상자법 제34조제1호, 5ㆍ18유공자법 제21조제1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에 특별채용통보서를 포함하여 국가기관 등에 송부하고, 추천된 자에게는 추천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7에 따른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취업관리(지)청장은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연령초과 등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군무원 임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종결 처리함과 아울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후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신청서를 종결처리하고 서면 또는 전화로 재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종전의 추천신청서를 활용하여 추천신청서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는 자는 "신청인"란 바로 아래에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우편 또는 전화신청시의 그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로 접수시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제32조(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급)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통지를 하는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고용결과를 통보할 취업자통보서를 포함하여 송부한다. 제32조의2(보훈특별고용의 유예) ① 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취업관리(지)청장에게 보훈특별고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기업회생절개시가 결정된 경우 2. 「고용보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3. 기타 인수ㆍ합병ㆍ워크아웃 등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하게 된 경우 ② 업체등이 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 판결문 또는 공고문, 결정서류, 협정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유예신청을 받은 취업관리(지)청장은 보훈특별고용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유예기간은 유예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보훈특별고용 유예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훈특별 유예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부득이한 사유없이 보훈특별고용 유예기간 중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보훈보상자법 제42조제2항제2호, 5ㆍ18유공자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의 제한을 받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가 발생한 업체등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 및 인원수에 한하여 취업지원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년간 보훈특별고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33조(취업통지)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제32조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통지서(이하 "취업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34조(특별채용추천서 등 번호부여) 특별채용추천서,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및 취업통지서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되는 일련번호를 따른다. 제35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전산처리)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하되 제21조에 따른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훈(지)청의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확보직종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보훈(지)청장 또는 취업관리(지)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업체등이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는 제27조의9제1항을 준용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등으로부터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보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9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보직종을 폐기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취업자 처리) ① 취업관리(지)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특별채용통보서 또는 취업자통보서로 취업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취업자에 대하여는 취업일자 등 그 내용을 지체없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일자는 특별채용통보서 또는 취업자통보서에 기재된 취업일자로 입력하여야 한다. 2. 삭제 ② 삭제 ③ 보훈(지)청의 보훈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자로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과장의 요청이 있을 때 취업사항을 취업관리사항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취업불이행사유 확인 등)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를 받고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이하 "취업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취업불이행자 본인 또는 본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 취업불이행 의사와 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취업불이행 사유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취업희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불이행사유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취업불이행자로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제2호 중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을 불이행한 자가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에 취업희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취업지원 제한)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지원제한 결정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산입력ㆍ처리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제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업자퇴직(해임ㆍ해고)통보서(이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라 한다)의 퇴직사유로 취업지원제한 여부를 판단하되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해당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업한 후 연수ㆍ수습과정에서 성적불량 등으로 평가받아 퇴직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ㆍ어학 능력 부족 등으로 퇴직한 경우 3. 1개월 이상 가족 간병, 업체등 주소이전 등으로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4. 기존 보훈특별고용(채용) 절차에 따라 예비합격자로 선정된 자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에 따라 추가합격자로 통보된 경우 제40조(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③ 위원장은 취업관리(지)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보훈과장, 보상과장, 복지과장, 제대군인지원센터장 중 2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이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취업관리(지)청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단수 추천하는 경우의 적격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9에 따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유가 정당한 지 여부 및 고용할 것을 명할 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의2에 따른 업체등이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가 정당한 지 여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정경제부 지정 공공기관에 전직 또는 현직 보훈공무원의 가족이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항 5. 그 밖에 취업관리(지)청장이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전원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하여 심사ㆍ결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⑦ 별지 제40호서식의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심사ㆍ결정서 작성 및 관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취업주무를 간사로 둔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41조(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등)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45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 가점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합격 및 채용여부를 확인하여 제36조에 따라 취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훈(지)청장의 취업실적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관리(지)청장은 보훈(지)청장이 취업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1조의2(자력취업자 처리) 삭제 제41조의3(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으로 실시되는 시험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는다. ②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채용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2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하 "가점합격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③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2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이란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한다. ④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⑤ 삭제 ⑥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경쟁하는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추천된 대상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만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1조의4(업체등의 우선고용)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이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2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을 통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고용한 경우에는 업체등의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채용시험 2.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 시험 3.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 등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가점취업자로 관리한다. 제4장 취업자 관리 제42조(취업실적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한 때의 취업실적은 취업관리(지)청의 실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대하여는 보훈(지)청의 취업실적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등에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외의 직종에 취업한 자 2. 해당연도 업무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ㆍ본사(지점ㆍ지사 등 포함)에 대하여 취업관리(지)청장이 관리하는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한 자 ② 삭제 제43조(취업실적 통계유지)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 또는 퇴직자에 대한 통계 유지를 위한 특별채용통보서, 취업자통보서 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의 처리는 이를 접수한 월을 기준으로 한다. ② 취업자의 전출입에 관한 통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전출입한 자로서 별지 제22호서식의 취업자 전출 통보서(이하 "취업자전출통보서"라 한다)의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 실적과 관련된 통계를 분기 1회 이상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취업관리(지)청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정기보고는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제44조(취업자의 전출처리)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자 중 제4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실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대하여는 전출처리하고 지체없이 취업자전출통보서를 전입되는 취업관리(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취업 중인 자 2. 관할구역 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전출하는 취업 중인 자 ③ 업체등의 본점 또는 지점에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등록기록만을 다른 보훈(지)청으로 옮기는 자는 전출처리하지 아니하며,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등록기록의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인수ㆍ매각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의무고용인원에 포함된 취업지원대상자의 고용이 승계되어 취업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전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퇴직자의 처리)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ㆍ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자로서 퇴직 또는 해임ㆍ해고된 자를 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 또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법 제30조제1호, 보훈보상자법 제34조제1호, 5ㆍ18유공자법 제21조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가점 취업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외부기관 연계자료 등 공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퇴직자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퇴직자 또는 해임ㆍ해고된 자의 직종에 대하여는 대체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퇴직 또는 해임ㆍ해고일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상에 기재된 일자에 따른다. 제46조(휴직자 처리)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취업자가 군입대 등의 사유로 휴직하였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고, 취업관리사항을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자는 계속 취업자로 본다. 제47조(복직자 처리)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휴직자가 복직하였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고, 취업관리사항을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취업자가 복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자 또는 해고ㆍ해임된 자로 보아 제45조에 따라 퇴직처리하고 퇴직자 대체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사망자 등 처리)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가 사망하여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관계입증서류에 의하여 퇴직처리하고,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고 대체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퇴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입증서류에 의하여 직권으로 퇴직 처리하고,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한다. 제49조(취업자 사후관리 및 차별대우시정 요구)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의무고용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범위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업무지침등으로 정한다.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36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2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유공자법 제36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8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시정결과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제50조(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추천 등)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한국폴리텍대학ㆍ인력개발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입소자 관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입소ㆍ중도퇴소ㆍ수료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결과보고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하며, 이를 위해 입소ㆍ수료ㆍ퇴소 발생할 때마다 정확히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40시간(주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입소년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간, 수료년도, 수료 후 취업여부 등을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1.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2.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3. 지방자치단체 운영 직업전문학교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맞춤형훈련센터는 제외) 5. 삭제 ④ 제3항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과정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지 아니하되, 훈련비 감면 또는 면제의 협조는 추진할 수 있다. ⑤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입소한 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의 실적으로 한다. 제51조(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지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제5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 및 중도퇴소자 등 변동내역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25일까지 통보 받아 매분기 마지막 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료 또는 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사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중에 추가로 확인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확인된 해당연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하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추천대상자로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로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연도 업무지침등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3장을 준용한다. ⑤ 장려금 지급실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제52조(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지원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은 동일과정 및 동일과목이 아닌 과정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지원 횟수는 3개 과정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2(구직 장려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직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의3(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등)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격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선발, 교육훈련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해당연도의 업무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취업지원업무 전산관리 제54조(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입력 업무의 범위) 취업지원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해 전산 입력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희망신청자 관리 2. 취업상담 관리 3. 취업지원 실시기관(기관 등록ㆍ변경, 고용예고, 확보직종) 관리 4. 취업알선(취업알선적격자 도출, 취업알선적격업체 도출, 고용통지) 관리 5. 취업자 관리 6. 직업교육훈련 관리 7. 직업지도프로그램지원 관리 8. 취업수강지원 및 취업계획 관리 9. 가점대상자 관리 10. 취업정보시스템 관리 제55조(전산부호) 취업지원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부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지원대상자 구분 : 별표2 2. 국가유공자등 또는 제대군인과의 관계 구분 : 별표3 3. 신규취업자 및 취업희망자 학력 구분 : 별표4 4. 확보직종의 학력 구분 : 별표5 5. 학과(전공) 구분 : 별표6 6. 졸업성적 구분 : 별표7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관) 구분 : 별표8 8.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구분 : 별표9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구분 : 별표10 10. 직업능력개발훈련분야ㆍ직종 구분 : 별표11 1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구분 : 별표12 12.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야간 구분 : 별표13 13.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구분 : 별표14 14. 자격기술분야 구분 : 별표15 15. 자격등급 구분 : 별표16 16. 취업처 훈련과목 관련 구분 : 별표17 17.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 미취업자 구분 : 별표18 18. 병역 구분 : 별표19 18의2 군별 구분 : 별표19의2 19. 계급 구분 : 별표20 20. 병과별 구분 : 별표21 21. 직종 구분 : 별표22 22. 임금 구분 : 별표23 23. 취업희망근무지역(확보직종근무지) 및 지청 구분 : 별표24 24. 국가기관등 구분 : 별표25 25. 업체 및 업종 구분 : 별표26 26. 외국어 시험구분 : 별표27 27. 취업방법 구분 : 별표28 28. 신규취업 및 변동자 근무지 구분 : 별표29 29. 변동자 전출 구분 : 별표30 30. 취업변동사유 구분 : 별표31 31. 삭제 32. 퇴직사유 구분 : 별표33 33. 삭제 제55조의2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7장 보 칙 제58조(포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1. 취업자로서 자립자활의욕이 왕성하고 근면ㆍ성실하여 다른 취업자의 모범이 되는 자(자력취업자 포함) 2. 보훈대상자의 취업과 권익보장에 공이 현저한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 3.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취업관리업무수행에 공이 현저한 자 4. 취업담당 공무원으로서 취업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청렴한 자 ② 포상대상자 선발ㆍ추천 기타 포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제58조의2(취업알선 전문가 양성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알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취업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자질 향상ㆍ취업알선기법의 공유 및 보다 나은 취업민원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의3(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는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증표)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3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40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3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에 따른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60조(과태료 부과절차 등)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이행 독촉을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7조 각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국가유공자법 제86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7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71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3조제1항, 제대군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2. 국가유공자법 제8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훈보상자법 제7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ㆍ18유공자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대군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 300만원 이하 3. 삭제 4. 삭제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없으며, 별지 제2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취업지원 실시기간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관리(지)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관리(지)청의 의견 및 증명서류(이의제기서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거나 이의제기를 취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⑨ 취업관리(지)청은 제8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 외에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