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36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조달물자의 하자 원인을 조사ㆍ규명하기 위하여 조달품질원장과 수요기관의 장,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을 말한다. 3. "조달품질신문고"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하자"란 조달물자의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치수ㆍ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 흠이나 결함의 발생으로 인하여 규격서 또는 계약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종결"이란 하자처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계약상대자의 하자치유 책임이 명백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하자신고 처리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경우 등을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하자치유 불이행 나. 하자가 아니거나 하자사유 불분명 다. 수요기관의 하자신고 철회 요청 6. "완결"이란 계약상대자가 하자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자 조치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하자 등의 신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조달물자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하자 등을 신고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2. 조달물자의 설치 및 수리의 지연, 배송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로 인해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물자는 하자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제조물 책임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조달품질신문고 운영) 조달품질원장은 신속한 하자 등의 신고와 접수, 처리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조달품질신문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하자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제6조(하자 등의 신고 접수ㆍ통보)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5조에 따른 하자 등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검사ㆍ검수 부실, 조달물자 관리 미흡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신고 접수 전 하자조치가 완료된 경우 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신고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규명 및 귀책사유를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2회)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신고 접수는 계약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수요기관이 같은 계약번호 내 여러 납품요구 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자신고 건으로 간주한다. ⑤ 하자신고 처리 진행 중 동일한 계약번호 내 다른 하자가 추가로 신고된 경우에는 기존 하자신고에 포함하여 동일한 건으로 처리하되, 하자처리 완료 후 신규로 신고ㆍ접수된 건은 새로운 건으로 처리한다. 제7조(하자 등의 치유)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라 하자 등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치유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하자치유 거부의사를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 등의 원인 조사ㆍ판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시험성적서, 검사조서 등 관련 자료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판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단, 제9조의2에 따른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하여 하자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원인 및 귀책사유 등을 판정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시험결과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합동조사단,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힌 경우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수요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하자신고 건에 대하여 종결로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하자를 치유하도록 재차 요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및 제15조, 기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하자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단 구성 후 합동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하자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지 못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제9조(합동조사단)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 및 수요기관 소속 관계공무원, 계약상대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 계약담당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단은 성능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선정한 시료를 전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합의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각각의 서명이 날인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조사단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대한 책임은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의2(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단 회의 결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하자원인을 명백히 조사ㆍ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 시 민간 전문가 및 전문시험기관 위원으로 구성된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하자의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명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합동조사와 전문기관의 성능시험 등에도 불구하고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50:50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 등의 처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내지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조치계획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에 대한 승인 또는 보완여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요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기한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치유가 완료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등의 처리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라 하자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물자와 관련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A/S 이행요구, 친절교육, 사용자교육, 사용설명서 보완 등으로 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생산 곤란 등을 사유로 납품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실상 하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하자 신고는 종결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에 대한 보수 비율 또는 하자 불이행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점검 등) ①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이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조달물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가 법 제26조의 우수조달물품 등에 해당하거나,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내용의 공개) ①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조달물자의 합리적 선택과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의 발생ㆍ처리, 하자처리 지연 등 사후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하자조치 요구에 계속 불응하거나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및 하자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하자 내역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수요기관, 동일한 하자내용으로 이미 신고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하자신고가 된 경우에는 1회로 보며, 3회 이상 하자신고의 기준일은 하자신고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최근 1년 이내로 한다. ④ 3회 이상 하자신고가 접수된 건은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하자 재발업체를 공개할 경우 적용일은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나라장터 공개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를 모두 완료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