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215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9.27., 2026.6.22.>
2. "공무직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3. "기간제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7., 2026.6.22.>
3의2. "단시간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6.6.22.>
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3.15., 2023.9.27.>
5. "소속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는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3.9.27., 2026.6.22.>
6. "관리부서의 장"이란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 고충처리체계 마련, 직무훈련계획 수립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의 병무민원상담소장 및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3.12.29., 2024.12.31.>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2023.9.27.>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9.27., 2026.6.22.>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20., 2026.6.22.>
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9.12.30.]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24.>
제2장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 <개정 2018.12.20.>
제5조(정원)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0.>
제6조(총괄부서 지정) 공무직근로자의 정원관리 및 평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추진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4.5.1.>
[전문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4.5.1.]
제7조(인력운용계획 수립)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 증감계획(업무량, 다음연도 신규 사업계획 또는 종료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의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각 국ㆍ실에서 해당 계획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8.12.20.>
제3장 인사
제1절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및 전환 <개정 2018.12.20.>
제8조(채용권자)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며, 채용상한 연령 등 필요한 구체적 자격기준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
제9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채용권자는 평상시ㆍ지속적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
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개정 2018.12.20., 2019.12.30.>
[제목개정 2018.12.20.]
제10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채용권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를 위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 목적에 맞는 근로기간을 설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1조(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12.20., 2019.12.30., 2024.5.1.>
②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은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제11조의2(채용 관련 심의기구)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사위원회 또는 채용심의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련해 심의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6.6.22.>
1. 제12조의4에 따른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2.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채용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3. 제13조의3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4. 제13조의4에 따른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5.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의3(심의기구의 구성)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6.22.>
②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는 해당기관 심의기구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병무청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의 병무민원상담소장 및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1., 2026.6.22.>
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인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의4(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3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채용 등 인사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정통한 사람
5.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11조의2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26.6.22.>
② 제11조의2 각 호의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6.6.22.>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의6(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11조의2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6.2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간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6.22.>
③ 심의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④ 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22.>
⑤ 간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26.6.22.>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공정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채용 시 제12조의2에 따른 공개채용, 제한경쟁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통하여 선발 채용하며, 그 채용절차는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6.22.>
②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다. <개정 2026.6.22.>
[전문개정 2020.2.13., 2023.9.27.]
제12조의2(채용원칙)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종교,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6.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의 응시자격 기준표에 따르며, 별표 2의2의 응시자격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6.6.22.>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의3(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의4(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심사제) ① 채용권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채용시기, 근로조건,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전형별 평가항목ㆍ평가기준ㆍ선발예정인원(이하 "평가방법"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1.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평가방법의 변경 없이 퇴직 등 결원에 따라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신설 2026.6.22.>
2. 채용 사유ㆍ인원ㆍ기간의 적정성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은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6.22.>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고예정일 7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채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의5(채용공고) ① 채용권자는 병무청누리집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10일 이상 공고(초입불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6.6.22.>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보수 및 계약기간 등 <개정 2026.6.22.>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방법 및 심사기준 <개정 2026.6.22.>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제12조의5제6항에 따른 재공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8. 제12조의11에 따른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9. 제12조의13에 따른 예비합격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10. 제13조의3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11.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6.22.>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공고해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 전 3일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오기, 오산 등 명백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으로서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채용공고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1항에 따라 처음 공고된 기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으로 인한 결원의 발생에 따라 채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전 1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상황 <개정 2026.6.2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 <개정 2026.6.22.>
3. 국가정책에 따라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상황 <개정 2026.6.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1. 제3항에 따른 결원의 발생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리 구성해 놓은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대체인력뱅크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체인력과 관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명부를 말한다)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우 <개정 2026.6.22.>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개정 2026.6.22.>
3.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6.22.>
4. 삭제 <2026.6.22.>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의6(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③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의7(시험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험위원을 각각 별도로 임명ㆍ위촉한다. 다만, 해당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시험위원 2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2.>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시험실시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시험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험위원 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의8(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인척(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개정 2026.6.22.>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시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채용 시험위원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험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의9(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시험)계획 및 공고문을 따른다.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병무청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의10(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면접전형 결과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평가 항목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시험)계획 및 공고문을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의11(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3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등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의3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결정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별표 2의3의 법정가점 대상자)
2. 사회적형평 채용 대상자(별표 2의3의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3. 서류전형 성적 순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의12(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점검) ① 채용권자는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준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6.6.22.>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결정전에 최종합격 예정자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경력, 자격증, 학위 등)에 대한 제출 서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합격 예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6.22.>
③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채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채용점검 결과를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2.>
④ 채용권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용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2.>
⑤ 채용권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용점검 결과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6.22.>
[본조신설 2023.9.27.]
[제목개정 2026.6.22.]
제12조의13(예비합격자 결정) ① 채용권자는 제12조의1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6.22.>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2.>
[본조신설 2023.9.27.]
제13조(채용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20.2.13., 2022.3.17.>
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3.17.>
1. 응급구조사, 생활지도관, 방호, 시설, 미화 등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채용직위 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신체검사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2. 그 밖에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목개정 2022.3.17.]
제13조의2(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매년 병무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본조신설 2023.9.27.]
제13조의3(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개정 2026.6.22.>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3조의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의4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및 절차 등은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6.6.22.>
[본조신설 2023.9.27.]
제13조의5(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6.22.>
[본조신설 2023.9.27.]
제14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
1. 기본증명서 2부
2. 삭제 <2018.12.20.>
3. 삭제 <2018.12.20.>
4. 이력서 1부
5.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국가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국가안보 및 비밀취급 등 중요 민감업무를 취급할 목적으로 채용할 경우 대상자의 신원사항 등을 사전에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지원자에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아 관할 지방경찰서장에게 의뢰한다. <신설 2018.12.20.>
제15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2.>
1.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3. 근로일, 휴일 및 휴가
4. 보수
5.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에 따른 고용조정 가능 여부
6. 그 밖에 소속부서의 장이 담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
③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2.>
제16조(공무직원증)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공무직원증의 발급절차 및 패용방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21.4.22.>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1.4.22.>
[제목개정 2021.4.22.]
제17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 및 근로관계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 중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에 기록이 가능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18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2절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제19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친화 직종인 청소ㆍ경비 직종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8.3.15., 2018.12.20.>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18.3.15.>
제20조(퇴직사유)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8.12.20.>
1. 공무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개정 2018.12.20.>
1의2. 정하여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26.6.22.>
2. 사망한 경우
3.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8.3.15.>
5. 해고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3.15., 개정 2019.12.30.>
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신설 2018.3.15.>
8. 삭제 <2021.4.22.>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개정 2019.12.30.>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19.12.30.>
4.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5.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9.12.30.>
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9.12.30.>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1.4.22.>
8.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2년 이내 2회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
9.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4.22.>
10.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에 따른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계약해지 등의 통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제3절 근무평가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공무직근로자 등의 반기별 근무성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4.24.>
③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는 소속부서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 평가자는 평가 시 평가대상자가 별표 3의 근무성적평가 감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24조(근무성적평가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이 요청한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②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공개일부터 2일 이내에 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
③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 제기일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4절 표창 및 징계
제25조(표창) 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26조(징계사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부정 및 거짓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개정 2019.12.30.>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개정 2019.12.30.>
3. 거짓보고, 거짓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12.30.>
4. 성범죄, 음주음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2.3.17.>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신설 2021.4.22.>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제27조(징계종류) ①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0.>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근무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6.11.30.>
3. 감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28조(징계절차 등)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2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및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심의ㆍ의결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2022.3.17.>
②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결주문의 내용을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을 요청받은 징계위원회 재심의 절차는 최초 심의 때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위원장은 제외)한 후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징계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제29조(주의ㆍ경고 조치)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을 행한 경우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의ㆍ경고 조치의 처분기준은「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19.7.31.>
제30조(손해배상)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31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6.6.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개정 2026.3.12.>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3개월
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개정 2018.3.15., 2023.4.24., 2026.3.12.>
4.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무이행 기간
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2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설 2026.3.12.>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23.4.24., 개정 2026.3.12.>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직 중 거주지, 연락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교육 및 안전보건 <개정 2018.3.15.>
제33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훈련기관 파견교육 또는 자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34조(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발생의 경우 그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5조(안전보건 교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8.3.15.]
제36조(안전관리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8.3.15.]
제37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기관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기관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본조신설 2018.3.15.]
제38조(건강진단)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
1. 일반 건강진단 : 2년 마다 1회 이상. (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19.12.30.>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독려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로를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5.]
제39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채용권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에게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8.3.15.]
제40조(재해보상)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15.]
제4장 보수
제41조(보수) 채용권자는 매 회계연도별 담당업무의 특성, 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 수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수준을 결정한다. <개정 2026.6.22.>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7조로 이동 <2018.3.15.>]
제41조의2(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의 보수) ① 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2.]
제42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결근 외의 결근일수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0.>
② 신규채용, 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 보수계산은 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3.4.24.>
④ 채용권자는 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8조로 이동 <2018.3.15.>]
제43조(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9조로 이동 <2018.3.15.>]
제44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55조로 이동 <2018.3.15.>]
제45조(공제)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 등의 부담분 등 <개정 2018.12.2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56조로 이동 <2018.3.15.>]
제46조(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근로기간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 해지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57조로 이동 <2018.3.15.>]
제5장 복무
제1절 복무의무
제47조(복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삭제 <2020.2.13.>
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과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2024.10.30.>
④ 공무직근로자 등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⑤ 공무직근로자 등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58조로 이동 <2018.3.15.>]
제47조의2(청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2026.6.22.>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22.>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별표 7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 2026.6.22.>
[본조신설 2020.2.13.]
제47조의3(겸직금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인 경우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시간제, 단기 형식의 근로인 경우
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겸직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3.17.]
제48조(복무관리) 공무직근로자 등의 복무관리는 소속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8.12.20.>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9조로 이동 <2018.3.15.>]
제2절 근무
제49조(근무시간)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61조로 이동 <2018.3.15.>]
제50조(출근, 결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8.3.15.]
제51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8.3.15.]
제52조(임산부의 보호) ① 채용권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합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는 반드시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및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6.3.12.>
② 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해당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18.3.15.]
제5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채용권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는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18.3.15.]
제5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6.3.12.>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2.>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12.>
[본조신설 2018.3.15.]
제55조(근무상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사전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과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근무 확인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일에 사후 신청을 하여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6.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체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0.2.13.>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67조로 이동 <2018.3.15.>]
제56조(출장)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68조로 이동 <2018.3.15.>]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57조(휴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은「근로기준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26.6.22.>
② 채용권자는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한다.
③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근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날에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6.22.>
[제46조에서 이동 <2018.3.15.>]
제58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개정 2018.12.20.>
② 휴가기간은 별도로 무급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하며, 휴가기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에서 이동 <2018.3.15.>]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4.24., 2024.5.1.>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3.4.24.>
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
[제48조에서 이동 <2018.3.15.>]
제60조(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5.]
제61조(병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4.5.1.>
③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설 2022.3.17.>
④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상 병가인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⑤ 병가일수의 산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4.5.1.>
[제49조에서 이동 <2018.3.15.>]
제62조(공가)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개정 2016.11.30, 2019.12.30.>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19.12.30.>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50조에서 이동 <2018.3.15.>]
제63조(특별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12.>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일수의 산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 단위를 기
준으로 한다. <신설 2024.5.1.>
[제51조에서 이동 <2018.3.15.>]
[전문개정 2023.4.24.]
제6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52조에서 이동 <2018.3.15.>]
제6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53조에서 이동 <2018.3.15.>]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6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되며, 차별해소를 위한 고충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제58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02.2.13.>
[제54조에서 이동 <2018.3.15.>]
제6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공무직근로자 등 및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른 근로자 뿐 아니라 용역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2.13.]
제66조의3(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2.13.]
제67조(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8.3.15.>]
제67조의2(유리한 조건의 우선 적용) ① 이 규정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사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12.]
제68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3.15, 2018.12.20, 2020.2.13., 2021.4.22., 2024.10.30., 2026.3.12.>
[전문개정 2015.11.16.]
[제56조에서 이동 <201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