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과세자료관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50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자료"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제출기관"이란 과세자료법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산매체자료"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시디(CD), 디브이디(DVD),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작성한 과세자료를 말한다. 4. "수동자료"란 전산매체자료 이외에 수작업으로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5. "관할기관"이란 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과세자료를 받을 기관을 말한다. 6. "담당부서"란 과세자료의 수집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자료 활용업무 등을 총괄하여 처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무과 중에서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에서 규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관할기관이 국세청인 경우 국제세원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소득자료관리과(이하 "국세청 주무과"라 한다) 나. 관할기관이 지방국세청인 경우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소득업무를 소득재산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소득재산세과)(이하 "지방청 주무과"라 한다) 다. 관할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법인세과(법인업무를 재산법인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이하 "법인세과"라 한다), 소득세과(소득업무를 부가소득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부가소득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재산세과(재산업무를 재산법인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이하 "세무서 주무과"라 한다) 라. "정보화센터"란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7. "전자제출"이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이란 과세자료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업무정보 등을 입력ㆍ조회ㆍ관리하는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을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제출대상기관 파악 및 전산입력)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받을 과세자료별로 제출대상기관의 명단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 ①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의 법정 제출기한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작성한 명단을 참고하여 과세자료별로 처음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기관(법령 등의 개정으로 추가로 편입된 제출대상기관 포함한다)에 대해서 해당 과세자료의 작성요령ㆍ제출시기ㆍ전산매체ㆍ전자제출 제출방법ㆍ첨부할 목록 등에 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자료의 부실ㆍ오류 또는 기재누락ㆍ지연제출ㆍ제출누락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과세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제출대상기관에 대해서 과세자료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세자료제출현황표를 덧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서식은 과세자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와 같다) 다만,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산매체나 전자제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받은 제출대상기관이 당해연도에 제출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세자료 제출ㆍ담당자 간편 회신서 등을 제출받아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접수자료의 분류 및 인계인수) ① 자료 관할기관의 문서접수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접수 즉시 담당부서에 인계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문서접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과세자료의 수동작성 또는 전산매체작성 여부, 제출내용ㆍ과세자료제출현황표의 첨부 여부 및 기록누락ㆍ오류사항 등을 확인한 후 과세자료법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를 참고하여 착오로 다른 관할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는 즉시 해당 관할기관에 문서로 이송 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접수된 과세자료가 과세자료법에 따른 관할기관에 관계없이 전산테이프로 대량 작성된 것으로써 국세청 주무과에서 직접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국세청 주무과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 국세청 주무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과세자료의 전산화 정도ㆍ보완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산실에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과세자료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송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법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한다. 제3장 업무처리담당 지정 및 책임 제7조(지방청ㆍ세무서의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① 지방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수집(추가제출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입력ㆍ보완ㆍ오류정정ㆍ활용 등의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과세자료의 수집ㆍ보완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 및 보고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과세자료별 자료의 수집ㆍ보완 및 오류정정 업무 3. 전산입력ㆍ1차 오류정정 등 전산업무 4. 수집된 과세자료의 분석ㆍ활용 및 신종 과세자료의 수집대상 파악 등 세원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② 제1항제3호의 업무는 정보화센터에서 담당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지방청 주무과 또는 세무서 주무과에서 담당한다. 제8조(국세청의 업무처리담당 및 책임) ①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기관에서 제출받거나 제출받아야 할 과세자료에 관한 국세청 내 업무의 총괄 및 책임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과세자료의 수집ㆍ보완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ㆍ보안관리 및 안내와 점검 등에 관한 업무의 총괄 : 과세자료별 국세청 주무과 (별표1 참조) 2. 과세자료의 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 및 제출기관 명단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국세청 주무과 전산실 ② (2017.8.31. 개정시 삭제) 제4장 수집자료의 관리 제1절 수동자료의 관리 제9조(수동자료의 보완ㆍ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등) ①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받은 수동작성 과세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기록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수동자료(전산입력 제외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즉시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산입력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인계 받은 과세자료를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입력 등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1차 오류수정을 하되 수정이 불가능한 원시 오류자료는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인계하여 보완 후 최종 전산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입력ㆍ오류정정 등 전산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지방청 주무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국세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 제출자료의 기록사항 오류ㆍ부실 등이 과다하여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보완요구 중인 자료의 제출이 늦는 경우 3. 제출기관이 작성 또는 수집하고 있지 않은 과세자료의 필수기록항목에 대해서 활용용도에 비추어 별도의 보완작업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청 주무과장은 지연사유ㆍ전체 전산입력 일정ㆍ종사직원의 업무량 등을 국세청 주무과에 보고하고 해당 과세자료의 활용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산처리일정을 조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자료의 편철 및 보관)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과세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여 편철하고 자료관리번호ㆍ자료발생기간ㆍ자료보관기간ㆍ페이지 등을 적어 보관한다. 제2절 전산매체자료의 관리 제11조(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 ①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입력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접수 받거나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를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에 따른 기한까지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매체자료의 오류정정 및 전산처리일정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전산매체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고 자료관리번호ㆍ자료발생기간ㆍ자료보관기간 등을 적어 담당부서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한다. 제13조(자료의 파기)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 대장에 결재를 받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3절 미제출자료의 관리 제14조(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요구) ① 관할기관의 장은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 등에 과세자료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제출기관에 대해서 별지 제7호 서식 안내문으로 추가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내문을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할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1항에 따른 요구로 제출된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기관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 과세자료 추가ㆍ보완 제출 안내로 추가ㆍ보완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기한 연장신청시 처리) ① 관할기관의 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기한이나 보완제출기한을 문서로 연장신청하는 경우 전산처리일정과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무서 주무과장의 경우 연장신청에 따른 제출기한이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지방청 주무과장이 제출받아야 하는 과세자료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청 주무과장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하여 연장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와 조정내용을 해당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 ①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추가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제출기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지방청 주무과장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 주무과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의 전산관리 제17조(전산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전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출자료의 작성형태(수동작성 또는 전산매체 여부) 2. 자료의 전산입력 대상 여부 및 전산수록항목 3. 통신망(E-MAIL, EDI, 인터넷, 폐쇄망, 전용선 등) 4. 제출기관의 컴퓨터 기종 및 운영체제 5. 전산매체의 유형(FD, CD, CT, MT, DAT 등) 6. 파일제출 형태(TEXT) 7. 제출기관별 자료량(예상건수) 8. 제출기관수 9. 수집부서, 전산입력 또는 오류정정 담당부서(세무서 주무과, 지방청 주무과, 국세청 주무과) 10. 전산입력ㆍ오류정정 등 전산처리 기한 11. 전산화 이후 자료의 보관방법(DB, 전산테이프 등, 기타) 12. 자료보관기간 ② 국세청 주무과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전산처리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활용자 입장에서 활용용도와 활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활용용도 : 수입금액 검증, 세적확인, 그 밖의 세원관리 등 2. 활용방법 : 온라인 즉시 활용 또는 주기적인 일괄처리 여부ㆍ자료조회ㆍ자료출력ㆍ분석ㆍ통계ㆍ일람표ㆍPC활용 등 3. 활용주기와 시기, 활용부서 4. 출력이 필요한 경우 출력서식 5. 조회가 필요한 경우 조회기준 및 범위, 조회항목 6. 통계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기준과 서식 등 ② 국세청 주무과장은 제1항의 내용 중 전산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하고 입력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적기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 주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전산매체 과세자료의 최초 제출 기한 이전에 해당 제출기관에서 시험자료를 제출 받아 개발된 시스템의 검증 등을 실시하고, 검증결과 프로그램 및 작성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출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④ 법령 등의 개정으로 추가된 과세자료의 경우에도 제17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6장 자료의 활용 제19조(담당분야별 활용방법) 전산시스템에 구축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자료의 출력ㆍ자료의 구분(즉시처리대상 또는 누적관리대상) 및 처리에 관하여는 국세청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7장 보안관리 및 점검 등 제20조(보안관리)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활용과정에서 통제가 필요한 자료와 통제의 범위를 판단하고, 자료별 접근권한을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의 소속 공무원은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상황 점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청 주무과 또는 세무서 주무과의 과세자료 수집ㆍ전산처리 등 관리ㆍ활용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은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