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48 발령일: 2026년 6월 19일 시행일: 2026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세무관서’란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를 말한다. 2.‘세무관서장’이란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을 말한다. 3.‘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처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5.‘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주무국(과)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6.‘시정명령’이란 제5호의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상급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급 관서 주무국(과)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조의2(기간 계산)이 규정의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구성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와 권한 제4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②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③지방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을 둔다. ④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을 둔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 2.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관한 사항 3.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에 관한 사항 4.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6.납세자권리헌장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④ 주무 국ㆍ실ㆍ과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훈령ㆍ고시ㆍ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제5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이송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 1.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및 지켜야 할 사항 등의 안내 2.사업자등록 또는 대표자 정정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단,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표자 주소지로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 안내문을 발송 3.세무관서를 찾아온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신고 안내창구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상시 비치 4.주무국(과)장이 납세자에게 각종 안내문을 발송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보호팀장이,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실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납세자보호팀장 등의 선발기준) ①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각각 납세자보호팀장과 납세자보호실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4급ㆍ5급ㆍ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직급기준:6급(서울ㆍ중부ㆍ부산지방국세청은 4급 또는 5급) 2.경력기준:해당 직급 경력 5년 이상 ②「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조(설치 및 업무)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둔다. ②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③「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 제1호의 ‘중소규모 납세자’에는 상속ㆍ증여세 조사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를 포함한다. ④「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 제6호의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제9조(구성)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같은 법 제81조의18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8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팀장을,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지명한다. 제10조(위촉 배제 및 해촉) ①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3.「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해당 관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2급지 세무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세무사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민간위원이 임기 중에「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수시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위원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제10항에 따른 출석위원으로 본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고충민원인 등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별정보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위원회 위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6호의 안건을 심의할 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을 준용한다. ③조사대상자와 고충민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2.위원회 위원이 불공평한 심의ㆍ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④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고충민원 제1절 통칙 제13조(고충민원 대상) 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 결정된 사항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감사원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ㆍ고발 5.「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9.「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10.「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②고충민원 처리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 처리 원칙)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충민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은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변경금지)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고충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불복대상에서제외)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충민원 신청 제17조(신청기간) ①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고충민원 내용에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고충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대리인) ①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의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받아서는 아니된다. ②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고충민원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에 의한 처리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고충민원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신청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 고충민원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고충민원인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선택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고충민원인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한 국선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국선대리인 목록 순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⑦그밖의 국선대리인의 지원대상 및 선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장 국선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 ⑧대리인은 고충민원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⑨납세자보호담당관은 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고충민원 처리절차 제20조(접수) ①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세무공무원은 고충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 전산에 즉시 입력하고 고충민원인에게 접수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그 처리를 전담하며, 세무관서를 방문한 고충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 관할) ①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이 처리한다. 1.법인세 등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단순 과세한 경우 2.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 결과(결정ㆍ경정 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ㆍ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 3.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세무관서의 통폐합 또는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규정된 관할구역 기준에 의해 고충민원 처리관서를 구분한다. ③세무서 간의 고충민원 처리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국세청 간(이 경우 세무서가 서로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충민원 처리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 2.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하여 그 처리에 있어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다수인이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사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하여 그 처리에 있어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제22조(이송)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세무관서장은 처리 관할이 아닐 경우 국세청 전산을 통하여 처리 관할 세무관서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국세청 감사관이 접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한다. 제23조(사적 이해관계 신고)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고충민원인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적 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제외’됨을 통지하고, 3차 신청분부터는 처리제외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②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충민원이 신청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고충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무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5조(처리 안내 및 보정요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충민원 처리 예정기간,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고충민원의 신청 이유나 내용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 2.신청서에 고충민원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경우 3.대리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처리기간)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세액이 1백만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보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 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 제5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기한 연장 사유, 실지조사 등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주무국(과)장에 대한 의견조회)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국(과)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28조(주무국(과)장의 의견회보 및 직권시정) ①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②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제1항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1.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훈령ㆍ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과세표준ㆍ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고충민원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경우 ③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1항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1.국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빙서류 등에 의해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국세심사ㆍ심판결정례, 예규 등으로 세무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경우 제29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처리방향 결정 등)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주무국(과)장이 직권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시정요구서(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실익이 없는 고충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직접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심리한 결과 고충민원 내용에 이유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에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한 고충민원을 주무국(과)장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다른 세무관서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의견조회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처리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충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 등의 직원, 고충민원인, 관련인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 2.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과세자료, 고충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요구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확인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관련인 등에게 ‘사실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세무조사 의뢰)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 관련 세무조사 의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증명자료 수집)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는 고충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고충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고충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① 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충민원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 2.고충민원인이 배서한 타인 발행 수표 또는 어음 3.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금융 입ㆍ출금 명세서 4.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장부 및 거래 증빙 5.관공서 보관 증빙 6.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 조회검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민원인이 조회 요청한 금융증빙 등이 고충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집대상 증빙이 금융증빙인 경우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회 대상과 범위 등을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계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증빙 등을 수집할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35조(처리결과 통지)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고충민원인이 홈택스ㆍ손택스로 고충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 통지서를 홈택스ㆍ손택스에 수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인이 문서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 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세무관서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된 기관ㆍ세무관서 및 이송 경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인용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환급ㆍ결정취소 등 후속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속처분 예정일자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고충민원인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고충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전산입력 및 활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청구내용,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된 사항은 고충민원인 등에게 통지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산입력된 내용을 이용하여 고충민원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고충민원 축소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제37조(심의자료 작성ㆍ배부 및 사전열람)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주무국(과)장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제29조 제5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심의하는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를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출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를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심의자료(제5항에 따른 심의자료에서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를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첨부하여 고충민원인과 주무국(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수록하거나 전자우편ㆍ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전자우편ㆍ팩스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⑧고충민원인은 회의 개최일 전 2일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즉시 주무국(과)장에 전달하고, 주무국(과)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고충민원인이 제출한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견진술)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회부사실,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②고충민원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진술을 요구한 고충민원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의를 위해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인, 주무국(과) 담당공무원 또는 기타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의결 등)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고충내용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의결(이하 ‘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부 인용하는 의결(이하 ‘일부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고충내용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이하 ‘인용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심의자료(제37조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에서 심리의견을 제외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판단은 포함한 것으로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의결 또는 일부인용의결로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41조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41조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법령 해석 등에 있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2.사실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3.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재심의 또는 결정요청이 필요한 경우 ⑥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대상 경감세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재심의요청 또는 결정요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세무서의 주무과장이 재심의요청을 검토한다. 제40조(세무서장의 결정요청) ①제39조 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1. 제39조 제4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2.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를 이유로 고충민원을 인용 의결(일부인용의결 포함)하는 경우로서 그 경감세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②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37조부터 제39조 제1항까지를 준용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결정요청에 의한 심의 결과보고(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제39조 제6항의 단서에 따라 재심의요청 여부를 검토한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를 준용하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재심의를 요청한다. 제41조(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재심의요청) ①제3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재심의요청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는 제37조부터 제39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세무조사 절차 감독 및 승인 제1절 세무조사 참관 제42조(참관 신청 대상) ① 세무조사 대상자(재산제세는 제외한다)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무신고 혐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1’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개인 2. 수입금액이 40억 원 미만인 비상장ㆍ비계열 내국법인 ②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를 요청한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참관을 신청할 수 있다. ③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신청서 교부 및 접수) ①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개시(사전) 통지 시 참관 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개시(사전) 통지서와 함께 교부ㆍ발송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결과 통지 시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조사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납세자는 세무조사 참관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참관 신청 취하서(별지 제60호의2 서식)’에 의하여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참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4조(참관 실시)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참관 불가 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세무조사 참관 계획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참관하여야 한다. ③참관 공무원은 편향성 없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조사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간 중 참관은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참관할 수 있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참관 종료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참관 종료 다음 날까지 조사팀에 통보하고, 조사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45조(조력 범위)참관 공무원은 조사 적법절차 준수여부 확인 및 권리보호사항에 대하여 조력하여야 한다. 제2절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46조(모니터링 대상) ①조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이하 이 장에서 ‘주무국(과)장’이라 한다)은 전체 조사대상 중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표본 선정하고 조사착수 다음날까지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부터 3일 이내에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모니터링 실시)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별지 제70호 서식)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속하게 시정해야 할 사항은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6조 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에 의해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주무국(과)장 제2항에 따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하여야 한다. ⑦주무국(과)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이용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기간 연장 제48조(조사기간 연장 신청) ①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이하 이 장에서 ‘조사관서’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전 3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전 5일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주무국(과)장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9조(조사기간 연장 승인) ①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최초로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연장하는 때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결과 ‘시정불가’ 통지를 받은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중소규모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주무국(과)에게 조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⑦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중지기간, 조사중지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⑧제7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함에 있어 조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연장 사유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50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심의)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조사기간 연장 심의자료(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전 3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1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의결)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및 이 규정 제11조를 따른다. 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 의결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결 내용을 작성한다. 1.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 또는 조사 연장기간을 축소하여 승인하는 의결(이하 ‘일부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이하 ‘승인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제52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제49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 연장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3조(조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 여부 심의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개최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을 회의개최 예정일로 지정하여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예정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회의개최 예정일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의결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사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래 조사기간 중 제2항에 따라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제4절 조사범위 확대 제54조(조사범위 확대 신청) ① 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또는「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유형 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전 3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전 5일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범위 확대 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범위를 2회 이상 확대하는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 접수 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5조(조사범위 확대 승인) ①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최초로 확대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확대하는 때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한 경우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결과 시정불가 통지를 받은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6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심의)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범위 확대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별지 제28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 전 3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7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의결)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범위 확대 신청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및 이 규정 제11조를 따른다. 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범위 확대 의결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결내용을 작성한다. 1.조사범위 확대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 또는 조사범위 확대를 축소하여 승인하는 의결(이하 ‘일부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조사범위 확대 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이하 ‘승인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제58조(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①제55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른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범위 확대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9조(조사범위 확대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조사범위 확대 여부 심의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같은 법 제81조의19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7일,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조사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제77조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주무국(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5절 세무조사 중지 제60조(세무조사 중지 신청) ①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회 이상(납세자가 신청하여 승인된 횟수 포함) 중지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중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별지 제66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세무조사 중지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1호, 제2호 중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호 가목ㆍ나목,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제61조(세무조사 중지 승인) ①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한 조사 중지기간을 축소하여 승인 결정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함에 있어 조사 진행상황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중지 사유 및 중지 기간 적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62조(세무조사 중지 여부 통보) ①제61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61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하지 아니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제63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①주무국(과)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무국(과)장은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승인)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5호에 따라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65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의)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자료(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 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및 이 규정 11조를 따른다. 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의결내용을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별지 제53호 서식)’에 작성한다. 1.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의결(이하 ‘승인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제67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된 때에 그 결과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주무국(과)장은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승인된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권리보호요청 제1절 통칙 제6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원칙)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이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9조(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①권리보호요청은 처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②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경정감ㆍ압류해제 등 세무관서장의 후속처분이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후속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70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세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라 한다) 2.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이하 ‘중복조사’라 한다) 3.「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가.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다.납세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열람ㆍ복사하거나, 납세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시보관하는 행위 라.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바.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사.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5.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본다. ③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ㆍ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 신청분부터는 권리보호요청 처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회 이상 반복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이 선행 권리보호요청과 그 대상 또는 사유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 경우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1조(권리보호요청 신청) ①제70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의 해당 납세자(이하 ‘권리보호요청인’) 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을 준용한다)이 할 수 있다.다만, 제70조 제3항의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보호 요청인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없이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7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신청방법 및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직권 심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및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72조(권리보호요청 취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그 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권리보호 요청인은 권리보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별지 제3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권리보호요청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권리보호요청 관할) ①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할이 아닌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고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사실관계 확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련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세무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고 요구받은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전산 입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으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를 접수한 경우 요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국세법령집, 예규, 훈령집 및 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각 국실장이 법규ㆍ예규ㆍ훈령ㆍ지침ㆍ홍보물ㆍ그 밖에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절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제77조(접수) ①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의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하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조사현장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78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할) ①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제7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권리보호 요청인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를 접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부터 제89조 제2항까지를 준용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제79조(처리기간)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하되, 제81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9 제4항에 따라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미리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정한 심의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결과 통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0조(처리방향 결정)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가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보완요구, 시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제외 등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81조(보완요구)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전까지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별지 제31호의3 서식) 수 있다. 1.권리보호요청의 신청 취지가 요청서의 작성내용으로는 불분명한 경우 2.요청서에 신청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신청 이유로서는 권리보호요청 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요청서에 권리보호 요청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경우 4.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2조(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8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관할 세무관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6항에 따른 결정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권리보호 심의 요청 내용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권리보호 요청인이 제72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전부를 취하한 경우 2.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3조(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①제7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권리보호 요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권리보호 요청인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의견진술이 곤란한 경우 2.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국(과)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84조(의견조회)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 또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무국(과)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세무조사사전통지서 2.세무조사종결보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조사계획서, 준비조사서 4.조사이력사항 5.그 밖에 심의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선정한 세무관서장 또는 신고내용 확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의견조회(자료제출)를 요구 받은 주무국(과)장들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 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전산에 전자문서로 수록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주무국(과)장등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세무조사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 등을 의견서에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⑤주무국(과)장등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등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시정요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 서식)’에 의하여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의견진술 안내)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과 관할 세무관서의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권리보호를 요청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8 서식)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다. 제87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개최일 전 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 3일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하 ‘심의자료’라 한다)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 판례, 비밀유지가 필요한 조사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68호 서식)’에 첨부하여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열람용 심의자료에서 상대방의 주장 및 의견을 추가로 제외하고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사전열람용 심의자료의 송부 및 열람방법은 제37조 제7항을 준용한다. ⑤권리보호 요청인은 회의 개최일 전 2일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접수하는 즉시 주무국(과)장에 전달하고, 주무국(과)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경우 즉시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⑧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 요청인 또는 주무국(과)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하여 의결한다. ⑨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정서(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해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제84조의 ‘해당 주무국(과)장 등’에게 통보한다. 제88조(재상정)관할 세무관서장(국세청장은 제외한다)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57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 3.사실관계 미비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89조(결정 및 통지)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권리보호요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하거나, 일부 시정한다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 이라 한다) 2.권리보호요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제외 한다는 의결(이하 ‘심의제외의결’이라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리제외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직권시정, 세무조사 종결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2.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때 3.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때 4.「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때 5.제81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기간 내에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70조 제4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③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권리보호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별지 제17호 서식)한다. ④제4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보호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심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고, 제90조부터 제92조, 제94조에 따른 사후처리를 담당한다. 제90조(지연 통지)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의 기간까지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때에는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시정 조치) ① 주무국(과)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 결정 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무국(과)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제89조에 따른 세무관서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3조(사후처리) ①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 제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중단ㆍ철회된 경우 국세청 감사관에게 관련 내용과 증빙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70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이하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한다)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관련 내용과 증빙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조사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 접수 즉시 주무국(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87조 제9항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통지할 때 조사팀 교체신청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④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통보한다. 단,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를 통보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59호 서식)’를 통지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팀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구성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경우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만 교체할 수 있다. 제95조(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조사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팀 교체’ 명령을 통보하고 권리보호요청인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통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팀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구성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경우 주무국(과)장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만 교체할 수 있다. 제96조(심의사례 활용) 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등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의사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ㆍ실ㆍ과장에게 통보하여 불합리한 세법령이나 업무처리절차 등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1.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세법령 또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2.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훈령ㆍ예규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를 비실명 처리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심의사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회피 또는 탈세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3. 비실명 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유추할 수 있는 등 공개하는 경우 납세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심의사례와 유사한 경우 등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5. 권리보호요청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3호2 서식)’를 제출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권리보호요청인의 비공개 요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사례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3호3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제97조(접수)권리보호 요청인은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7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71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8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3항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의 일시중지, 보정요구, 시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제외 등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79조, 제81조, 제83조,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처리기간) ① 권리보호요청은 72시간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상급 관서의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제70조 제3항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구한 경우 제7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집행 일시중지 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집행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회신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9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 기간은 제98조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권리보호 요청인의 신청이 있거나 권리보호요청내용이 그 집행을 기피하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3항에 준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집행을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그 집행의 처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01조(의견조회)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국(과)장에게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즉시 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02조(검토 및 시정요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출장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그 수용 여부를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시정명령 요청)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직상급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고,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사후처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70조 제3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제7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담당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06조(납세자권리헌장 교부)주무국(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2.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107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모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나타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세무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제108조(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의 불만사항, 국민신문고의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으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대상은 법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업무지침, 전산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납세자보호관은 제108조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주무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주무국실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0조(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①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주무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위원장이 선정하거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무국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사전에 보고하며, 이 경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건의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한 제도개선 안건은 각 안건별 개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안건에 대해 일괄심의를 할 수 있다. ④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의결서와 보고서 등을 주무국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주무국실 직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납세자보호관은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 및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주무국실에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①제109조에 따라 제도개선 등을 권고 받거나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의결 사안을 통보 받은 주무국장은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과제별 제도개선 진행상황 및 추진일정을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주무국실에 제도개선 권고한 사안에 대해 반기별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제1절 통칙 제112조(설치 및 구성) ①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지원을 위하여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둔다. ②영세납세자지원단은 단장과 나눔세무사ㆍ회계사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④나눔세무ㆍ회계사는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113조(위촉 및 해촉) ①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ㆍ회계사 지원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한 세무사ㆍ회계사 중 선발하여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나눔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할 수 없다 1.「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세무서장은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해촉하여야 한다. 1.「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세무서장은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14조(임기)나눔세무사ㆍ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15조(운영) ①단장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제116조에 따른 지원대상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2.세무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의 현장확인을 포함)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3.불복청구(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증빙자료의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및 법령자문 등 4.고충민원 신청 전 및 진행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수집요령, 법령자문 등 5.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애로사항 또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등의 자문 ③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6조(지원대상) ①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이후 지원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개인사업자 2.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으로 자기조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한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계열 법인 3.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4.장애인 사업장(「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 ②지원대상 세목은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한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조세범칙ㆍ자료상(자료상혐의자료제외)ㆍ신용카드위장가맹점ㆍ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ㆍ강제징수 회피혐의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2.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1’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2절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절차 제117조(영세납세자지원단안 내)①단장은과세자료 소명안내문ㆍ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우편물 발송 시 영세납세자지원단 홍보물을 동봉하도록 주무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제116조에 따른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18조(서비스 신청 및 나눔세무사ㆍ회계사 지정) ①제116조에 따른 지원대상 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이 경우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단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고 지정 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한 후 지정 사실을 나눔세무사ㆍ회계사와 해당 영세납세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19조(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①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ㆍ온라인을 이용하여 지원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원사항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③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70조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영세납세자를 대리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④과세자료 소명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해당 사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지속적으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0조(지원 유형)제116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신청된 유형에 따라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일반적인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2.신규(예비) 창업자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단, 사업개시일 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무료세무자문 제공 종료) 3.폐업자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하는 폐업자 멘토링 4.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에 방문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거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5.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서비스 제121조(직권지원) ① 단장은 제118조 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지역적ㆍ계절적ㆍ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직권지원대상자에게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고, 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직권지정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122조(점검) ①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과 주무국(과)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 및 세무서 주무과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23조(재검토기한)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