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50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