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통계연구」 발간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발령번호: 3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11.8.>
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논문 공모 후 학술지 배포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투고"라 함은 "통계연구"에 게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 심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게재"라 함은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통계연구"에 싣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① 「통계연구」의 발간계획과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논문의 편집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며, 3개의 분과위원회(통계ㆍ데이터과학, 경제, 인구ㆍ사회)를 둔다. <개정 2021.11.8.>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 3명을 포함한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3명 이상과 편집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1명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은 분과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하고, 분과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데이터연구원 내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3., 2025. 6. 30., 2025. 12. 30.>
③ 위원장은 통계ㆍ데이터과학, 경제, 인구ㆍ사회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이 있는 외부인사 중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④ 분과장은 각 분야(통계ㆍ데이터과학, 경제, 인구ㆍ사회)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이 있는 위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⑤ 위원은 통계학ㆍ경제학ㆍ인구사회학 등 관련분야의 연구ㆍ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성, 관련성과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⑥ 간사는 「통계연구」의 편집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분과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 3.>
②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제5조(역할) ① 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게재, 학술지 편집과 인쇄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통계연구」편집과 발간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투고된 논문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관장한다. <개정 2025. 1. 3.>
④ 분과장은 위원의 역할을 겸임하며, 각 분과의 회의 주관 등 「통계연구」인지도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5. 11. 10.>
⑤ 위원은 논문심사 주관 및 회의 참석 등의 「통계연구」발간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 「통계연구」발간에 따르는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1. 10.>
② 정기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 「통계연구」발간 이전에 각 1회 개최한다. <개정 2017. 1. 17.>
③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1/2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④ 분과회의는 필요시 위원장(분과장) 또는 분과위원 1/2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신설 2015. 11. 10.>
⑤ 위원회의 회의 중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개정 2015. 11. 10.>
⑥ 제5항의 규정은 분과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은 "분과위원", "위원장"은 "분과장"으로 본다. <신설 2015. 11. 10.>
제7조(수당) 외부 위원에게는 정해진 편집위원 활동ㆍ심사주관ㆍ심사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8., 2025. 6. 30.>
제3장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제8조(논문투고) ① 통계 전 분야에 걸쳐 국가통계발전과 학술적ㆍ정책적 연구에 기여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목적으로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
② 논문은 수시로 위원장에게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11. 8., 2026. 4.13.>
③ 투고된 논문은 「통계연구」발간규정의 "투고요령(별표 1)"과 "논문작성요령(별표 2)"을 따른다.
④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 1저자를 지칭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각주에 별도로 표기한다. <개정 2013. 10. 21.>
제9조(논문게재) ①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 중 2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1호, 5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2호, 8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3호, 11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4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②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당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저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개정 2013. 10. 21.>
제4장 논문의 심사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① 투고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여 해당분야의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에게 심사진행을 의뢰한다.
②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은 전공분야, 심사경험, 연구실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심사를 진행한다. 단, 접수된 논문이 제13조의 기준에 비추어 심사위원을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이 판단하면 그 사유와 함께 "게재 불가"를 위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7.>
③ 위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분야의 특성상 해당 논문에 대해 심사 적임자가 적은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심사방법)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 주관하에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② 1차 심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2차, 3차 등의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심사기한 안에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2026. 4.13.>
④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 걸쳐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제12조(심사절차) ①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접수된 논문의 심사주관을 의뢰하며, 투고논문과 "논문심사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 3. 5.>
③ 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의견서"와 투고논문을 송부한다. <개정 2013. 10. 21.>
④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위원에게 송부한다. 송부된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을 거쳐 저자에게 전달된다.
⑤ 수정ㆍ보완이 요구되는 논문은 위원장이 "논문심사의견서"를 저자에게 전달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한다.
⑥ 저자는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내며 "통계연구 논문심사의견 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송부한다.
⑦ 재심사가 필요한 논문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위원과 심사위원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은 1차 심사위원이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⑧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⑨ 정해진 심사기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위원에게 논문심사독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1.>
⑩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장이 관련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1.>
제13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2.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결과의 실용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전개의 적합성
5. 투고규정의 준수성
6. 참고문헌의 적정성
제14조(게재판정) ① 위원은 심사위원 3명의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한 경우에는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8., 2025. 12. 30., 2026. 4.13.>
②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1. 8.>
③ 1, 2차 심사에서 제1항과 2항에 의해 게재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며, 수정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 단, 3차 심사의 판정 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제한한다. <신설 2021. 11. 8.> <개정 2026. 4.13.>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영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설 2021. 11. 8.>
⑤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게재 불가"를 승인한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1. 27.>
제15조(비밀엄수 등) ①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게재 및 논문 저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2025. 6. 30.>
② 학술지 「통계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업무관련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저자의 개인정보 등 모든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발간 목적 이외에는 이용하면 안 된다. <개정 2013. 10. 21., 2025. 6. 30>
③ 논문저자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학술지 「통계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연구」연구윤리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25. 6. 30.>
[제목개정 2025. 6. 30.]
제5장 보칙
제16조(저작재산권) ① 「통계연구」에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논문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저자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국가데이터처에 귀속된다. <개정 2018. 3. 5., 2025. 10. 1.>
②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할 수 있고,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위의 이용 및 게재는 국가데이터처에서 학술지를 발행한 후에 가능하다. <개정 2018. 3. 5., 2025. 10. 1.>
③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통해 제3자의 이용허락조건, 제2유형(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에 동의해야 하고, 국가데이터처는 논문에 저작권 귀속주체와 공공누리 정책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18. 3. 5., 2025. 10. 1.>
제17조(논문의 재제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가 이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개정 2021. 11. 8.>
제18조(발간) 「통계연구」는 연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 발간한다. 단,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발간한다. <개정 2021. 11. 8.>
제1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