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58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자" 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분산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계약(이하 "직접거래 계약" 이라 한다.)" 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4. "분산에너지 전력 직접거래(이하 "직접거래" 라 한다.)" 란 제3호에 따라 체결한 전력거래 형태를 말한다. 5.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이란 전기사용장소의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1시간 단위로 측정한 전기사용량을 말한다 6. "시간대별 발전량"이란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1시간단위로 측정한 발전량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직접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이 고시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령 등 전력 관계 법령 및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 2.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제2장 전력의 거래 제4조(적용대상) ① 분산특구 안에서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로 등록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보는 자 중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해서는 이 고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전기의 공급) ① 분산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자신이 설치하거나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거래계약에 따라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전기사용자" 라 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직접거래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통해 전기를 거래해야 한다. 단, 직접거래에 참여하는 전기사용자가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에 직접 연계하여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기공급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거래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새로이 공급받거나 증설을 희망하여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설비의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전기사용자를 대신하여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송ㆍ배전설비 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거래의 조건 및 방식) ① 사업자는 직접 생산한 전기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이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전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려는 모든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량 전량을 공급해야 한다. ② 직접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전기사용자와 사업자는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7조(부족전력량 거래) 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업자가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연간 전력사용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여 생산한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초과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최초로 공급한 후 3년까지 초과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급한 전기에 대한 요금과 공급조건 등을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 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서 규정할 수 있다. ④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규칙 제18조제2호나목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에 따라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총 60일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초과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초과발전량 거래) ① 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거래계약이 체결된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전력에 한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②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약관을 정할 때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 분산특구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직접거래계약 등 제9조(계약의 체결) 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분산특구 안에서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사용자의 월간 예상 전기사용량 2.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 조건 3.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상호ㆍ대표자명ㆍ주소ㆍ 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 4. 전기사용자의 상호ㆍ주소ㆍ접속전압ㆍ 수전설비용량 5. 계약기간 6.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거래금액의 납부위임ㆍ대리에 관한 사항 10.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선로 이용에 따른 안전ㆍ책임의 범위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분산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거나,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기사용자가 직접거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전기사용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4장 전력거래량 계량 및 정보의 제공 제11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③ 송ㆍ배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정보의 공유)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사업자의 발전량을 송ㆍ배전사업자에게 공유한다. ② 송ㆍ배전사업자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과 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공유한 사업자 발전량에 전력손실량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한국전력거래소 및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송ㆍ배전사업자는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제5장 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및 지급 제13조(거래 지원 수수료) ① 송ㆍ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 거래량을 확정하는 등 사업자의 분산에너지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거래수수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력량계를 통해 취득한 계량값의 확인,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 및 확정 등 송ㆍ배전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라 직접거래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송ㆍ배전사업자는 월 단위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사업자에게 청구하며,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족전력이나 제8조제1항에 따라 남는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취할 수 있다. 제14조(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및 지급) ①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9조제2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 2.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 4.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5.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직접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부가정산금액 6.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ㆍ정책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전기요금특례 등 특정산업ㆍ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금액 7.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단가는 송ㆍ배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고지하는 값을 적용한다. ④ 전기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제2항제4호의 금액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금액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지급해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2항제6호에 따른 금액을 관할 송ㆍ배전사업자를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5조(직접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자와의 직접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직접거래계약에 따른 전력공급이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력계통 및 다른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나 송ㆍ배전사업자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 2.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또는 기타 전기설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제16조(송ㆍ배전사업자의 역할) 송ㆍ배전사업자는 직접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1. 전력량계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2. 시간대별 공급량의 확정 3.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 4.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 중 전기판매사업자 거래분 정산 5. 직접거래계약 현황 관리 제17조(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접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1. 전력계통 운영 및 수급 관리 2. 사업자의 부족발전량 또는 초과발전량 중 전력시장 거래분의 정산 제18조(손해배상 및 분쟁) 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15조에 따른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직접거래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그 손해가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밖에 직접거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직접거래계약, 전력공급계약,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재정) 직접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송ㆍ배전사업자 등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