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57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라 한다)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말한다. 3. "사업개시일"이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설비의 상업운전, 전력 직접거래 등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제2장 특화지역 지정 대상 등 제3조(특화지역의 유형) 법 제36조에 따른 특화지역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화지역의 유형을 구분한다. 1. 전력수요 유치형 특화지역 : 동일변전소 내의 기존 분산에너지 발전소 인근 또는 단지 내 신규 수요를 유치하여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공급자원 유치형 특화지역 : 수도권 등 전력 수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발전설비 유치를 통해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 : 첨단 기술을 접목한 통합발전소 등을 활용ㆍ연계하고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특화지역 : 동일변전소 또는 생활구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ㆍ소비함으로써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특화지역 지정 면적)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특화지역의 총 면적(이하 "특화지역 면적상한"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수요 유치형 특화지역 : 66,000,000㎡(2천만평) 2. 공급자원 유치형 특화지역 : 66,000,000㎡(2천만평) 3.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 : 면적상한 없음 4.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특화지역 : 6,600,000㎡(2백만평) ② 시ㆍ도지사는 동일 시ㆍ도 내 복수의 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개별 특화지역은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면적 상한내에서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하나의 특화지역로 묶어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지를 하나의 특화지역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면적상한을 초과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 신청할 경우,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적 초과분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특화지역 지정 고려사항) 영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지역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도지사 지원사항의 구체성 2. 특화지역 운영에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사업 추진 역량 3. 특화지역 지정으로 인한 경제성 분석 및 기술 분석의 적정성 4.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에 따른 관련 시장의 활성화 기여도 5. 특화지역의 추진, 운영 계획 및 사업개시일의 적정성 6.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등 계획에 대한 타당성 7. 지역 전력수급 특성을 고려한 특화지역 필요성의 타당성 제3장 특화지역 지정 절차 제6조(특화지역 설비 영향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특화지역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특화지역을 추진하려는 대상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력 직접거래로 인한 해당 지역의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비 영향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특화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35조, 영 제33조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영 제33조제4호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ㆍ도 내 주요 전력 소비 시설, 발전시설 등 입지 현황 2. 특화지역의 사업개시일 3. 시ㆍ도지사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특화지역 운영에 관한 역량 4. 특화지역 내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 5. 특화지역 지정으로 인한 전력계통 영향에 관한 사항 6. 특화지역 지정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성 분석 7. 특화지역 내 주민 수용성 및 지역기여도 8. 제6조에 따른 특화지역 운영 가능여부 검토의견에 대한 이행계획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내용 제8조(특화지역 지정 사전 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특화지역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 영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이사장에게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전 검토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검토 2. 현장조사 3. 전문기관 자문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자문을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단 이사장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규제특례의 검토) ① 제8조제1항의 사전검토를 완료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화지역의 규제특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8조제1항의 보고서 및 특화지역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평가 및 에너지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제출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특화지역 지정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5조에 따라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자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특화지역 지정 고려사항이 적정한 계획에 대해서 「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요 유치형 또는 공급자원 유치형 특화지역 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계획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특화지역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서 등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운영성과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평가한다. 1. 제10조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특화지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소속된 전문가 2.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에 소속된 전문가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에 소속된 전문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전문가 5. 제1호내지 제4호의 전문가 외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급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6. 분산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급 공무원이 위촉한 사람 7.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급 공무원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6호, 제7호 따른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민간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민간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민간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14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으로 한다. 제5장 특화지역 운영 평가 등 제15조(운영성과의 보고) ① 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영 제4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보고서(이하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및 다음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관한 계획 2.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실적 4. 전기사용자에 대한 편익 증대 효과 5. 특화지역 목적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6. 특화지역 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16조(운영성과보고서 사전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 영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ㆍ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영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작성한 경우 2. 영 제42조 각 호의 고려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공단 이사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성과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통해 특화지역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공 요청, 현장조사,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운영성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운영성과보고서와 함께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를 특화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특례등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2. 규제특례등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3.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성 여부 4.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 5. 사업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행 여부 6. 그 밖에 규제특례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개시일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매 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법 제41조에 따른 특화지역의 운영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특화지역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제19조(특화지역 지정 변경 및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특화지역에 대한 변경ㆍ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화지역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제1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의 고려사항,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