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6-14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유보 절차) ① 대학이 이 고시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이하 "전체 입학정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려는 경우(이하 "모집유보"라 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초등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입학정원은 제외한다) 및 제2호, 제30조제3항의 입학정원은 모집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삭 제>
③ 대학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모집유보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유보의 효력)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제2조에 따라 모집을 유보한 경우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의 교지ㆍ교사ㆍ교원확보율 및 재학생충원율 등 각종 지표의 산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대학이 제2조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2025ㆍ2026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ㆍ의과대학에 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5학년도 또는 2026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모집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으로 본다. 다만, 해당 모집유보 인원 산정 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2025학년도 또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시 적용된 미충원 인원 이월 및 모집인원 감축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모집유보 기준) <삭 제>
제5조(모집유보 기간) ① 대학이 모집유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3년간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모집유보를 중도 해제할 수 있다.
1. 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2. 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에 따른 첨단 분야로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모집유보 해제) ① 대학은 모집유보 기간이 지나면 유보한 정원을 다시 모집(이하 "유보해제"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이 유보해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최근 3년간의 권역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보가 해제되지 않는 정원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른다.
1. 3년 이내 재유보(단, 1회에 한함)
2. 정원 감축
3. 첨단학과 정원으로 전환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