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6-75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이 고시는 삼천포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추천항로) 이 고시에 따른 추천항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항법) ① 선박은 별표 1에 따른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을 따라 근접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② 선박은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추천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③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항법에 대하여는「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