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6-74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구)거제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항법) ① 예인선열의 길이가 90미터 이상이거나 부선의 폭이 25미터 이상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②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조류의 유속 및 선박의 조종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조 또는 약한 역조 시에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한다.
③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구)거제대교를 통항할 때 다른 선박과 교차통행해서는 안 된다.
④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예인용 줄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대한 짧게 줄여야 한다.
⑤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