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61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입찰참가자 등록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달원 제3조(조달원 등록관리 원칙) ① 각 부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중 방위사업청 군수품 조달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조달원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사업)의 자율적인 입찰참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원활한 조달집행 및 조달원 관리를 위한 유용한 각종 정보의 획득과 최신화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매체 활용과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확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조달원 현황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며, 조달원 정보를 취급하는 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체정보를 무단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각 계약팀장은 입찰공고 시 업체가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한다. 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3년마다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조달원 등록정보를 갱신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실적이 없거나, 일제정비에 응하지 않은 조달원에 대해서 등록정보갱신을 안내하고, 향후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조달원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조달원 구분) 조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조달원 : 제조업체, 판매업, 용역업(국제계약운송업체, 거래은행, 하자검정업, 연구개발용역업 등) 2. 국외조달원 1) 국내소재상사 : 무역업, 군수품무역대리업, 무역업ㆍ군수품무역대리업, 국외소재상사 국내지사 2) 국외소재상사 : 제조업, 공급업, 제조ㆍ공급업 제5조(국내조달원 등록)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가 다음 각 호 품목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품목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등록 신청서류 검토ㆍ승인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국내조달원으로 신규등록 한다. 1. 제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다. 직접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1) 공장등록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본 1부(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및 건축물관리대장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관련법령에 따라 생산(제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품목 관련 제조 인ㆍ허가증 등 사본 1부 제출 2. 판매/용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다.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본 1부 제출(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 용역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는 당해 등록품목 관련 판매, 용역 인ㆍ허가증 등 사본 1부 제출 ② 국내조달원의 업체정보변경은 해당 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직접 변경하고, 품목 추가등록은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③ 국내조달원의 품목 갱신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품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기존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갱신등록이 된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3. 품목 갱신등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제1항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제1호제2문에 따라 갱신등록 신청 후 갱신된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품목 제조ㆍ판매에 필요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이 취소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경우 갱신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철회의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국외조달원 등록)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국외 조달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국외 조달원으로 신규등록 한다. 1. 국내소재상사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외자업무) 등록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측정결과 적격판정 라. 국내소재상사와 국외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국외소재상사 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원본 1부 제출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신청 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공증) 원본 1부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명서(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1부 제출 라.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마. 업종별 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1) 원제작자 : 신청업체가 나토군수목록지원(NMCRL)에 등록된 취급품목(Item of supply)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공증을 받은 업체 자체 발행 보증서 가) 해당 제품은 위조품이 아님을 보증 나) 위조품인 경우 해당 품목 배상 및 계약해제 등 업체책임 부담 또는 업체가 제출하는 보증서는 아래 서류 중 하나로 대체 할 수 있다. 다) 연구소, 학교, 품질보증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증서 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적합증명서(COC) 2) 주문제작자(OEM), 제조사설계생산(ODM), 승인된 공급자 : 신청업체가 나토군수목록지원(NMCRL)에 등록된 취급품목(Item of supply) 중 대한민국 정부에 납품을 희망하는 품목의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서류 중 1부 가) 원제작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문서 나) 원제작사와 OEM, ODM, LS 계약문서 3) 일반공급자 : 면제 바. 별지 제1호 등록신청서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의 재직증명서원본 1부 제출 ② 국외조달원의 등록정보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소재상사 : 해당 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직접 변경하고 상호ㆍ주소ㆍ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보안측정결과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비측정인원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부터 신원조사 후 국방전자조달에 해당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상사 : 방위사업정책국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가. 대표자, 상호 변경 :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원등록 변경신청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명서(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및 보안서약서(공증)원본 각 1부 나. 주소,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 :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원등록 변경신청서, 등록변경신청서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3. 국외조달원의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6조 2항의 절차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에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에 이를 공지한다. 4. 계약팀은 업체에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로 부터 입찰심사 전까지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의2 (국외소재상사 현장 실사) 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국외소재상사가 대한민국 정부에 납품한 품목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동의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할 수 있다. 1. 현장실사 전 준비 가. 각 사업본부에서 국외구매사업을 수행 중 국외도입부품 위조를 의심하여 검증하려는 부서 (검증희망부서)는 최신화된 업체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보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해당 품목의 생산단종여부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의뢰할 수 있다 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신용정보사에서 해당 업체 정보를 의뢰하여 최신화된 신용정보보고서를 검증희망부서에 회신한다. 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해당 품목 단종여부, 기품원 기술지원 가능여부 등을 검증희망부서 및 획득기획국장에 통보한다. 라. 검증희망부서는 방위사업정책국장 및 기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실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현장실사 가. 검증희망부서가 현장실사를 결정한 경우 해당 현장실사 방문 장소, 계약업체 관계자, 일정, 검사 대상 등 개략적인 계획을 업체와 협의한다. 나. 검증희망부서는 현장실사 전 방위사업정책국으로부터 입수한 업체 신용조사결과로 업체 재정능력, 영업상황 파악이 불가능하여 판단이 제한되는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에 신용조사 담당자를 현장실사 지원 요청할 수 있다. 다. 검증희망부서는 현장실사 전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단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현장실사 중 해당 품목단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 검증희망부서는 소요군에 위조부품 관련 의뢰가 있는 경우 소요군 인원 중 기술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증희망부서는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결과는 관련 계약팀 등에 공유하고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외 현장실사는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며 안건제기부서는 업체로부터 항공권,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제7조(조달원 등록증 발급) 방위사업정책국장은「방위사업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 조달업체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외조달원 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외조달원 등록증을 발급하며, 국내조달원 등록증은 국내 조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다. 제8조(등록신청 처리 등)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조달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2근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해 국외조달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10근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업체가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제재 기록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와 불일치 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6조에 따라 조달원 등록신청시 접수받은 서류 등을 통해 제조능력 등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오류, 허위, 미확인 사항(제조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보류를 할 수 있고, 제조능력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 관련정보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제한기간 중에 상호,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이하 입찰참가제한 업체)로부터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이하 승계업체)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조달원 등록 후 해당 사실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제기한 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부서는 승계업체가 입찰참가제한 업체로부터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 경우 승계업체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승계시켜 제한기한 내 입찰참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등록 신청이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 요청 후 2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등록말소)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업체에 등록말소 의사를 통지하고 업체가 통지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업체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등록말소 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이유로 관련부서 등의 등록말소 요청이 있는 경우 가. 해외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하여 국외소재상사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다. 허위의 사실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라. 보안측정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한 경우 마. 동일주소지에 등록된 국내소재상사 바. 동일인이 등록한 국내소재상사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등록말소 결과를 해당업체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품목 삭제)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등록업체로부터 등록품목의 삭제를 요청 받은 경우 당해 품목을 조달원 등록정보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11조(조달원 정보 관리)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등록ㆍ변경된 조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달원 발굴) 각 계약팀장은 경쟁입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나토상호색인자료, 미연방군수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조달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품목코드 부여 및 관리) ① 각 계약팀장은 신규품목에 대하여 품명, 군급분류, 품류번호, 산업분류번호 및 등록요건(인ㆍ허가 법규조항 등)을 명시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품목코드 부여를 의뢰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 각 계약팀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코드를 부여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기존품목에 대하여 종합검토(유사품목 통합, 산업분류번호, 적용법규 변경 유ㆍ무 등)한 결과 품목코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품목코드 수정을 의뢰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각 계약팀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코드를 수정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각 계약팀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미 사용 품목코드 삭제, 유사 품목코드 통합, 산업분류번호 및 등록요건(인ㆍ허가 법규조항 등) 수정 등의 필요성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매년 12월 말까지 품목코드를 일제 정비하고 품목코드철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정당ㆍ부실 조달원 관리)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계약심의회 결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하자조치현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군수품 무역대리업 제15조(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내소재상사로 등록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군수품무역대리업으로 신규등록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 현황 3. 청렴서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1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교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사항 중 대표자 및 임원, 상호명(법인명),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취소를 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접수) ①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접수받은 후 20일 이내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출받은 중개수수료 신고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이때,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계약체결 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입찰공고번호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계약번호를 명기하도록 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접수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에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0호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접수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자료를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에게「관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 서식으로 송부하며, 청에 등록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