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6-44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2. "업력"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ㆍ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넷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ㆍ운영, 현장평가업무 관리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img id="166079795"> </img>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기업은 예외)<개정 2022. 4. 1.>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신설 2026. 6. 22.> 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업 나.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다. 최근 3년 이내 전자상거래, 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의 처분을 받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고려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 2021. 3. 5.>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ㆍ양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개정 2022. 4. 1.>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이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ㆍ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ㆍ경영진단평가표로 한다.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4. 1.> 제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 1. <삭제 2022. 4. 1.> 2. <삭제 2022. 4. 1.>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취소는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 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 4. 1.> 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이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ㆍ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확하게 적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8.>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ㆍ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ㆍ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ㆍ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은 02, 대구ㆍ경북은 03, 광주ㆍ전남ㆍ제주는 04, 대전ㆍ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울산은 12, 충남은 13으로 표기<개정 2022. 4. 1.>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 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선정기업은 제1항의 확인서를 이노비즈넷과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신설 2023. 9. 18.> 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선정기업에게 제1항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8.>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ㆍ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8.>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5.>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ㆍ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1. <삭제 2022. 4. 1.> 2. <삭제 2022. 4. 1.>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⑥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4. 1.> 제16조(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휴ㆍ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선정취소 사실을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8.> 제18조(수수료 등) ① 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유형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노비즈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3.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②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현장평가 탈락시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③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ㆍ상호ㆍ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ㆍ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