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10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화"라 함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와 고시를 말한다. 2. "규격 적부(適否)확인"이라 함은 표준규격과의 맞음과 맞지 아니함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수정하고 개정ㆍ확인ㆍ폐지 또는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생산업체ㆍ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 제2장 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제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안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조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유통제품 수거 및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표준규격 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규정된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 및 작성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⑤ 농관원장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ㆍ고시한다. 제4조(표준규격의 개정 및 폐지) 농관원장이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표준규격의 적부확인) ① 농관원장은 제정 등을 확정ㆍ고시한 날로부터 5년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적부확인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준규격 적부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규정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