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30 발령일: 2026년 6월 19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원"이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중 중앙정부의 예산을 말한다. 2. "지방비"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 3. "동일한 재해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인하여 어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 국가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복구비용 등)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기준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피해신고 또는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시설한 수산양식물의 경우 제5조(재해복구비용산정) ①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算定)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 요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 제5조 및 기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피해발생사실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라 그 피해어장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업피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규칙 제7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피해발생 상황보고 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피해발생 파악 즉시 나. 보고내용 1) 피해발생 일시 2) 피해원인 3) 피해발생 시ㆍ군ㆍ구 4)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 추정금액 5) 응급조치 상황 6)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 다. 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2. 피해발생 상황 일일보고 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어업재해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한 상황에서 1일 1회. 다만,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나. 보고내용 1) 피해발생 시ㆍ군ㆍ구 2)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 추정금액 3)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상황 4)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 다. 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3. 피해발생 상황 최종보고 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 해제 후 10일 이내. 다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입력기한 종료 후 5일 이내 나. 보고내용 1) 피해현황 2)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다. 보고방법: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제7조(피해정밀조사 보고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받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피해정밀조사반장: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 다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2. 피해정밀조사반: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 시ㆍ도별 수산기술사업소, 수산업협동조합장, 어촌계장, 피해 어업인, 그 밖에 질병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등 피해정밀조사반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피해정밀조사방법: 어장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되, 수산양식물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서 별지 제11호서식을 이용하여 조사 ② 어업재해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한 피해정밀조사반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피해정밀조사 자료(별지 제3호서식에서 별지 제12호서식을 포함)를 첨부하여 피해 원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피해정밀조사반장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③ 피해정밀조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가 완료된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피해 확정을 하고 정밀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검토 요청을 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정밀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피해정밀조사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은 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어가별 어업피해조사대장에 기록하고 피해정밀조사반 전원이 서명 날인한 후 비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어가별 어업피해조사대장은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어업재해피해조사요령) ① 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과 피해율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피해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별표1을 준용한다. 1. 피해액: 피해량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곱한 금액. 다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2개월 간 평균 위판가격을, 위판가격이 없는 품목은 피해정밀조사반에서 객관적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피해율 가. 어선ㆍ어망ㆍ어구: 피해 당시 보유 물량 대비 피해물량 나. 양식수산물: 피해 당시 사육 물량 대비 피해물량(다만, 피해조사반장은 피해가 발생한 어장 또는 어업권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어업재해 조사 대상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한 어가로 한다. ③ 제2항의 어가란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본다. 1. 주거를 달리하는 세대인 경우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어업을 경영하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다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가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그렇지 않다. 제8조의2(금융지원) 법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상어가의 융자내역조사는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 2. 수산업정책자금 융자금 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율 50퍼센트 이상인 어가는 2년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어가는 1년간 지원 제9조(피해복구계획 수립ㆍ보고)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지원 피해어가에 대한 어업재해복구 및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