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67
발령일: 2026년 6월 21일
시행일: 2026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제2조(위험물등) 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약류는 별표 1의 정표찰(正標札)란에 1.1부터 1.6으로 기재된 물질 및 규칙 제39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5. 15., 2001. 12. 18., 2010. 11. 12.>
② 규칙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압가스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2.1부터 2.3으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③ 규칙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인화성액체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3으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④ 규칙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가연성물질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4.1부터 4.3으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⑤ 규칙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산화성물질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5.1, 5.2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⑥ 규칙 제2조제1호바목1)에 따른 독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6.1, 6.2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⑦ 규칙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부식성물질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8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⑧ 규칙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유해성물질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9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01. 12. 18.>
⑨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중형산적용기는 별표 9의 종류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⑩ 화약류중 연화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27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07. 10. 31.>
⑪ 송하인(送荷人, 다른 사람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험물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위험물 목록에 수록된 물질임을 확인했으나 기존 위험물 목록의 등급 또는 위험물 분류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시험자료로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⑫ 제11항에 따른 송하인은 해당 위험물 운송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하 "IMDG Code"라 한다)에 수록된 포괄(包括, generic)품명 또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위험물에 적용되는 품명(N.O.S, not otherwise specified)으로 운송 <전문개정>
2. 위험물 목록에 수록된 동일한 국제연합번호 및 품명을 사용하고 추가로 식별된 부(副) 위험성은 서류, 표찰등 위험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표시하여 운송 <신설 2020. 5. 15.>
제3조 삭제 <1998. 5. 15.>
제4조(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①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위험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려는 여객은 승선하기 전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을 허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조치의 이행을 위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려는 여객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 허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
2. 여객이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반입하는 경우 용기(容器), 포장상태 및 차량 내 고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
3. 수화물(手貨物)로 위험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객이 머무는 공간에서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지고 점화원과 열원이 없으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위한 조치
4. 화약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압가스류가 적재된 차량 또는 보관장소 부근에서는 흡연,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고, 공구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5. 고압가스류의 경우 가스가 유출되었을 때 여객이 머무는 공간, 공기흡입구 또는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기 위한 조치
6. 액화가스 용기의 경우 직립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조치
7. 인화성액체류와 고압가스류를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방화격벽을 사이에 두고 보관하기 위한 조치
③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여객에 대해서는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의2(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운송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미신고 위험물 보고)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하 "여객선"이라 한다)에서는 별표 10에 따라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 또는 반입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1. 25.>
제4조의3(위험물이 포함된 장치)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반입 제한의 제외 기준으로 포장화물, 덧 포장, 컨테이너 또는 화물적재 장소에 부착된 데이터장치(Data logger), 화물추적 및 감시장치 등으로서 리튬 배터리, 연료전지 카트리지 등의 위험물이 포함된 장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치는 운송 중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일 것
2. 장치에 포함된 위험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제조 및 시험요건을 만족할 것
3. 장치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충격 및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4. 장치는 컨테이너 등 운송기구에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내부에 수납하여 운송할 예정인 위험물에 대하여 승인받은 안전형식이어야 한다.
제5조(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등) ①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ㆍ포장ㆍ표찰 및 적재방법에 대한 기준은 각각 별표 1의 용기, 포장ㆍ정표찰ㆍ부표찰(副標札) 및 적재격리요건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덧포장한 경우에는 "OVERPACK" 문자를 표시하고, "OVERPACK"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외한 액체위험물을 소형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충전해야 한다.<개정 2020. 5. 15.>
②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위험물(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5. 15., 2001. 12. 18.>
1.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의 소형용기표 및 같은 표 비고 제6호가목의 중형산적용기표에 시험요건이 면제된 위험물
2. 별표 1 소량의 위험물란에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이 기재된 위험물로서 그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 이하인 위험물
3. 별표 1 극소량의 위험물란에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이 기재된 위험물로서 그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 이하인 위험물
③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5. 15., 2001. 12. 18., 2003. 11. 7.>
1. 소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소형ㆍ대형ㆍ압력ㆍ집합형압력용기란의 용기표에 "P(200단위 제외)"로 표기(標記)된 것이며, 소형용기의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소형용기의 종류는 별표 9의2의 종류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7.>
2.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소형ㆍ대형ㆍ압력ㆍ집합형압력용기란의 용기표에 "LP"로 표기된 것이며, 대형용기의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대형용기의 종류는 별표 9의3의 종류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7.>
3. 압력용기 또는 집합형압력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소형ㆍ대형ㆍ압력ㆍ집합형압력용기란의 용기표에 "P(200단위)"로 표기된 것이며, 압력용기ㆍ집합형압력용기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7.>
4. 중형산적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중형산적용기란의 용기표에 "IBC"로 표기된 것이며, 중형산적용기의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중형산적용기의 종류는 별표 9의 종류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7.>
5. 대형금속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대형금속용기란의 용기표에 "T"로 표기된 것이며, 대형금속용기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7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7.>
6.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및 사고시 비상조치는 각각 별표 1의 국제연합번호란, 용기등급란 및 비상조치란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7. 비상조치의 종류는 별표 24와 같다.
④ 액체위험물을 담은 내장(內藏)용기가 있는 결합용기, 통풍구가 있는 단일용기, 냉동 액화가스를 담은 밀폐형 또는 개방형 극저온용기 및 액체위험물이 내장된 제품이나 기기류에는 직립 부표찰을 잘 보이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5. 15.>
1. 압력용기(밀폐형 또는 개방형 극저온용기 제외)
2. 내장용기의 위험물의 용량이 120밀리리터 이하이고 내장용기와 외장(外藏)용기 사이에 액체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가 있는 결합용기
3. 50밀리리터 이하의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이 충전된 결합용기
4. 누출방지가 되는 제품이 수납된 용기
5. 500밀리리터 이하의 위험물이 충전되어 밀봉된 결합용기
⑤ 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로서 규칙 제2조에 정의된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및 별표 1의 품명란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물질은 별표 1 비고 제9호의 적재방법 D 및 적재기호 SW1을 적용하여 운송해야 한다. 또한 물질의 안정화를 위해 온도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자기가속중합온도(SAPT: Self Accelerating Polymerization Temperature)가 섭씨 50도 이하인 액체 및 고체 위험물이 소형용기 또는 중형산적용기로 운송되는 경우와 자기가속중합온도(SAPT)가 섭씨 45도 이하인 액체 및 고체 위험물이 이동식 탱크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3호의 제386항과 별표 21을 따를 것
2. "온도제어 한 것(TEMPERATURE CONTROLLED)"이라는 문구를 품명에 추가할 것
⑥ 손상, 결함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용기를 회수용기와 회수압력용기로 운송할 경우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 표면에 "SALVAGE"를 표시해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수압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신설 2020. 5. 15.>
1. 회수압력용기에 수납되는 압력용기의 총 수용량이 3,000리터 이하일 것
2. 승인증명서가 있는 회수압력용기를 사용할 것
3. 회수압력용기가 위험물과 반응하거나 위험물의 영향을 받아도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 것
4. 압력용기에 수납된 내용물이 회수압력용기 내부로 방출되더라도 섭씨 65도에서 회수압력용기의 내압이 시험압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5년마다 정기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세척되고 육안(肉眼)검사가 이루어질 것
⑦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인화성 액체가 수납되고 갑판상부에만 적재되어 운송되는 컨테이너는 잠재적인 발화원(냉동/방열 컨테이너의 전기설비, 전기 콘센트, 취사실의 통풍구, 기계류의 배기구 등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수평 및 수직 투영면으로 각각 2.4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0. 5. 15.>
제6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규칙 제7조에 따른 위험물 및 용기 또는 포장은 각각 별표 15의 품명란 및 용기 또는 포장란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조(표시의 특례) 규칙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소량의 위험물은 별표 1의 소량의 위험물란에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이 기재된 위험물로서 그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 이하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제8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외의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그 적재방법은 각각 별표 16의 품명란 및 적재방법란에 정한 것을 말한다.
②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7의 품명란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9조(위험물의 격리) ①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격리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②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의 격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제10조(방화장치등의 기준) 규칙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11조(수출입의 경우의 특례에 의한 외국규칙)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위험물운송 관련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국의 위험물선박운송 관련 규칙
2. 영국의 위험물선박운송 관련 규칙
3. 일본의 위험물선박운송 관련 규칙
4.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제12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 규칙 제27조제7항에 따른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자동차의 원동기로부터 독립하여 운전될 수 있을 것
2. 위험물의 적재방법
가. 자동차는 위험물을 적재하기 전에 충분히 청소할 것
나. 위험물이 이동, 전도(轉倒), 마찰, 압력손상 또는 누설되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적재하고 자동차의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개폐문을 폐쇄할 것
제13조(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등)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전문개정]
제14조(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의 표시의 특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4로 기재되고 격리구분이 S인 화약류 및 규칙 제8조의2제1호에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제15조(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의 적재방법의 특례)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적재방법 특례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제16조(여객선에 운송이 금지된 화약류)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는 다음 각 호 외의 화약류를 말한다. <개정 2020. 5. 15.> <각 호 외 전문개정>
1.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4로 기재되고 격리구분이 S인 것
2. 별표 1에 따른 격리구분이 C, D, E 또는 G인 것으로서 순화약질량이 선박당 10킬로그램 이하로 밀폐형 화물운송단위물에 수납하여 갑판상부 또는 갑판하부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
3. 별표 1에 따른 격리구분이 B인 것으로서 순화약질량이 선박당 10킬로그램 이하로 밀폐형 화물운송단위물에 수납하여 갑판상부에만 적재하여 운송 하는 것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17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①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인화성 고압가스는 별표 1의 정표찰란 또는 부표찰란에 2.1로 기재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② 삭제 <삭제 2020.05.15>
제18조(고압가스의 충전)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5. 15., 2001. 12. 18.> <각 호 외 전문개정>
1. 압축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열대지방에서는 섭씨 65도, 그 밖의 지방에서는 섭씨 45도에서 수압시험한 압력의 4분의 3 또는 섭씨 1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
2. 용해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섭씨 1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
3. 액화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열대지방에서 섭씨 65도, 그 밖의 지방에서 섭씨 4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
4.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질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 <전문개정>
G = V / C
G 액화가스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
V 용기의 내용적을 리터로 표시한 수치
C 별표 25의 정수란에 정한 수치
5. 별표 25에 정수 또는 최대압력을 정하지 않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 값
제18조의2(액상의 위험물의 충전)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외한 액상의 위험물을 소형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을 운송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의 공간율(용기의 내용적과 해당 용기에 수납된 액체의 용적과의 차를 해당 용기의 내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해야 한다. <신설 1998. 5. 15.> <각 호 외 전문개정>
1. 열대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
S = A x (65T) x 100
2. 열대지방 외의 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
S = A x (45T) x 100
S : 공간율
A : 체적팽창계수
T : 위험물의 수납시의 섭씨온도
제19조(출입금지) 규칙 제122조에 따른 독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6.1 또는 6.2로 기재된 것 중 용기등급이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제19조의2(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규칙 제164조제3호에 따른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그 물질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
제20조(적재검사) ① 규칙 제2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약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1, 1.2 또는 1.5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것
2.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3 또는 1.6으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3.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4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② 규칙 제2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독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6.1 또는 6.2로 기재된 것 중 용기등급이 1인 것으로서 순성분질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01. 12. 18.>
③ 규칙 제2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기과산화물은 별표 1의 품명란에 유기과산화물로 기재된 것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제21조(컨테이너 수납검사) 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2. 18.> <각 호 외 전문개정>
1. 제1급 화약류
2. 제2급 고압가스
3. 제3급 인화성액체류(별표 1에 따른 고인화점 인화성액체 중 부표찰을 붙이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4. 제4급 가연성물질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로 기재된 것
나.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2 또는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 <개정 2020. 11. 25.>
5. 제5급 산화성물질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제5.1급 중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 또는 2로 기재된 것
나. 제5.1급 중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
다. 제5.2급 유기화산화물 <개정 2020. 11. 25.>
6. 제6급 독물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 또는 2로 기재된 것
나.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 <개정 2020. 11. 25.>
7. 제8급 부식성물질(별표 1의 정표찰란에 8로 기재된 것 중 부표찰란에 3 또는 6.1로 함께 기재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삭제 <개정 2001. 12. 18.>
9. 제9급 유해성물질(자동차로 한정한다) <신설 2013. 5. 24.>
제22조(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규칙 제205조의2제4항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시험기준 및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3. 11. 7.>
제23조(화약류 저장용기 및 포장) 규칙 제221조에 따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각각 별표 1의 용기 및 포장, 표찰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화약류의 저장) ① 규칙 제228조제3호에 따른 화약류는 별표 1에 등급이 1.1, 1.2 또는 1.3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② 규칙 제228조제4호에 따른 기폭약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1 또는 1.2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③ 규칙 제228조제7호에 따른 화약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1, 1.2 또는 1.3으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제25조(저장용기ㆍ포장) ① 규칙 제232조제1항에 따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각각 별표 1의 용기 및 포장, 정표찰 및 부표찰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② 규칙 제236조에 따른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은 각각 별표 23의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용기의 표시) ① 규칙 별지 제3호도식제1호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별표 9의2의 기호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② 규칙 별지 제3호도식제2호가목 비고 제1호에 따른 기호는 별표 9의 기호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③ 규칙 별지 제3호도식제4호가목 비고 제1호에 따른 기호는 별표 9의3의 기호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 12. 18.>
제27조(교육대상자, 교육내용) ①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은 별표 28과 같다. <신설 2010. 11. 12.>
② 교육대상자는 별표 29에 따라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이수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재난 등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동안 재교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24개월이 지나더라도 초기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0. 5. 15.>
③ 규칙 제239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장(이하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별표 29의 교육내용에 따른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9. 2.>
④ 교육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재교육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24개월로 한다.
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평가과목, 평가방법, 시험관리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해서 시행한다.
⑥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6. 9. 2.>
1. 교육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2. 교육과정
3. 출석기록부
4. 교육평가 결과
5. 교육수료증 교부대장
⑦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