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408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제2조(대상)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
2. 타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3. 간호사(정신과 간호임상실습) 및 간호대학생
4. 기타 실습생(사회사업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작업치료학과 등)
5. 전임의
6. 정신건강전문요원
제3조(수련위원회) ① 원장은 전공의 및 본 규정에 적용을 받는 수련생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이하"수련위원회"라 한다)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이하"정신건강과"라 한다) 둔다. 단, 병원 외 수련기관 및 전공의 파견을 받은 非수련병원(기관)이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를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대학ㆍ법인에 속한 수련병원, 또는 전공의 파견을 보낸 수련병원 등의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에 동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3. 18.〉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근로조건 :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
2. 수련 : 인턴 순환배치 및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 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
3. 교육 :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인턴 대상 임상 술기 교육 및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일부개정 2021. 2. 15.〉
제4조(수련계획의 수립) 의료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정별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록의 비치) 각 과정별 수련생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연간 수련계획 또는 규정 기간
2. 실습일지
3. 근태 사항 및 성적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실습평가통보) 원장은 수련생의 근태사항, 실습수행능력 및 성적표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수료증 교부) 전공의의 수료증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며, 수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3.12.〉
제8조(실습비의 징수) ①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과정별 실습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실습지도비는「국고금관리법」및 「정부 보관금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책임업무부여) 수련생에게는 그 자격에 따라 진료실무 이외의 행정상 책임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전공의(레지던트)
제10조(목적) 이 규정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부곡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3. 18.〉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0. 3.11.〉
③ 본 수련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8. 12. 19.>
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를 말한다.
2.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국립부곡병원에 전속되어 전문 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련병원 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전공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6. 4.20.>
4. "지도전문의"란 원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원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수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 1. 8.〉
제13조(정원) 전공의 1년차 정원은 원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여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제14조(지원자격) 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일부개정 2026. 4.20.>
제15조(선발(모집)) ① 전공의 정원 신청 요구 인원은 수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원장이 정한다.
③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위원은 수련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⑤ 배점기준 및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및 연간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정한다. <일부개정 2026. 4.20.>
제16조(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수련계약 및 임금) ① 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수련(근로)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수련기간(48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국립부곡병원 예산 범위에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6. 4.20.>
④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국립부곡병원 예산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6. 4.20.>
제18조(임금의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4.14.〉
제19조(국립부곡병원장과 전공의의 의무) ① 원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수련규정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원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
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국립부곡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5. 국립부곡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
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의료부장에게 신고할 것
8.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립부곡병원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립부곡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제21조(출근, 결근)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 당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9. 3. 18.〉
제22조(지각ㆍ조퇴 및 외출ㆍ외박) ①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사람은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 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제23조(수련확인) ①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객관적 근거로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은 수련교육부서의 장으로부터 전공의 수련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3. 11.>
제24조(수련기간) ①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48개월로 하고 수련은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 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의 수련기간은 2개월 단축되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1. 8. >
④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5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전공의가 휴가(제39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회)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 연도에 발생한 추가 수련은 합산하여 수련 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련시간) ① 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수련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정규수련은 08시30분부터 17시30분으로 하고 당직수련 시간은 17시 30분부터 다음 날 08시30분까지로 하며,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 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일부개정 2026. 4.20.>
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의료부장은 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3.12.>
제26조(휴게) ① 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1호 서식 전공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8.>
③ 원장은 전공의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 1. 8.>
④ 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연장수련) ①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1. 2.15.>
② 원장 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일부개정 2019. 3. 18.〉
제28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28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②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일부개정 2018. 3.12.>
제29조(응급실 수련) ①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②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는 제31조(당직수련)의 야간당직수련 제한 규정(4주 평균 주 3회 초과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응급실 수련기간 중 야간시간대 수련(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은 주 평균 4회를 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6. 4.20.>
제30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 법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일부개정 2018. 3.12.>
제31조(당직수련) ① 전공의는 각 진료과의 수련 및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 수련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야간당직수련: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수련
2. 휴일당직수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중 06시부터 22시 사이의 수련
② 당직수련 시간은 해당과의 별도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다음 날 당직수련 종료 후 당직 인계 시각까지로 한다.
③ 의료부장의 허가 없이 당직수련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직수련자는 반드시 의료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공의의 야간당직수련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당직 전공의는 당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⑥ 원장 또는 의료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5조, 제28조에서 정하는 수련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⑦ 전공의의 당직 일수를 고려하여「관련규정」에 따른 당직 수당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8. 12. 19.>
제32조(일반수련) ① 전공의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 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 감독하에 수련교육과 환자 진료를 수행함을 주 업무로 한다.
② 전공의는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을 일부 담당한다.
③ 기타의 업무는 수련계획서에 따른다.
제33조(수련교육과정) ①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육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전문의의 지도하에 수련을 받는다.
② 수련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수련지침, 전공의의 연차별ㆍ개인별 수련프로그램 근무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 연도 근무개시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19.>
제34조(파견ㆍ순환교육) ① 수련 교육 목적으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및 파견 대상기관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② 전공의의 파견보고는 기간 및 장소를 명기하여 사전에 하여야 하고, 파견 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의료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부곡병원은 모자 협약 미체결 수련병원으로써 전공의 파견 기간은 전공의 1인당 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 3.11.>
④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 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8. 3.12.>
제35조(교육참여) ① 전공의는 국립부곡병원에서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가 학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의료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수련기간 중 이수에 필요한 국내, 국외 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17., 일부개정 2025. 2.20.>
제36조(근무성적평가) ①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의 평가는 매년 8월, 2월 말을 기준 하여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평정자 (지정지도전문의)와 확인자(책임지도전문의) 평가의 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2. 19.>
제37조(수료 및 증명) 원장은 소정의 수련 교육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18.>
제38조(휴일) 원장은「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원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원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제39조(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0. 3. 11.>
제40조(연차휴가) 전공의의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연도별 유급휴가의 준거 기간은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련 연도로 한다. <일부개정 2019. 3. 18.>
제41조(병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단서 삭제>
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부상 및 질병으로 수련 수행이 곤란할 경우
② 병가 일수가 6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제42조(공가) 전문의 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하며, 공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징병검사나 단기교육 소집 명령(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명령)에 응할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기관(법원,검찰,경찰 등)에 소환되거나 출두할 경우
3.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 3. 18.>
제43조(경조사휴가)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형재ㆍ자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5. 배우자의 출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일수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 6.17.>
제44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휴가 2주일 전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0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공의는 제40조에 따른 연차휴가 외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부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 <일부개정 2019. 3.18.>
제45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ㆍ후 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74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일부개정 2026. 4.20.>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원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⑦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전공의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전공의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46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원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7조(휴직)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상병을 포함한다)으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부개정 2026. 4.20.>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 기타 국립부곡병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 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3. 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나. 「병역법」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신설 2026. 4.2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고자 하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 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직신청서(또는 휴직원)
2. 진단서, 출산 증명서, 입영통지서 등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부개정 2026. 4.20.>
④ 제2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법」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4.20.>
⑤ 휴직 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26. 4.20.>
제48조(복직) ① 휴직한 전공의가 휴직 사유의 소멸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복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복직하는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제49조(퇴직) ①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의료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부장은 사직 사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충분히 고지 및 상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 조치할 수 있다.
④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전공의에 대하여는「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⑤ 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국립부곡병원 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 한다. <일부개정 2018. 12. 19.>
제50조(포상 원칙 및 절차) ① 전공의로서 직무 수행 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는 상훈제도를 둔다.
② 원장은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세칙으로 마련하고, 수련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전공의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2. 국립부곡병원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기타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포상의 효력) 원장은 소속 전공의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표창 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의 사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국립부곡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허가 없이 국립부곡병원 내에서 불온 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6. 임의로 지정된 파견기관 이외의 타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
7.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8.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9.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외로 이탈한 경우
11. 국립부곡병원 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2.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국립부곡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4. 국립부곡병원 직무 이외의 타 직무를 겸임한 경우
제5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 :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정직 :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기간에는 전공의 신분은 유지 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16. 5. 26.>
3. 감봉 :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감액한다.
4. 견책 : 시말서 제출
5. 경고 : 경고장 발부
제54조(징계의 절차) ①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의료부장의 요청에 의해 수련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원장이 집행한다.
② 징계요구를 접수한 수련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수련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련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국립부곡병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원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18.>
제55조(재심의 청구) ①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수련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
2. 재심청구 이유 및 입증 방법
3. 처분사유설명서
②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③ 수련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수련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청구자 및 원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3.12.>
제56조(안전 및 보건) ① 원장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원장은 필요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7조(건강관리) ① 전공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8. 3.12.>
제58조(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외 세부사항은「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8. 3.12.>
제59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병원 내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제60조(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1조(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 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62조(의무기록) ① 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국립부곡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을 준 수 한다.
제63조(인사기록보관) ①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은 수련 교육부(의료행정계)가 하며, 인사기록은 전자시스템관리를 병용할 수 있다.
②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인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4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같은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 규정 사항은 국립부곡병원의 내규 및 관례를 따른다. <신설, 2017. 4. 14.>
제3장 타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전부개정 2015. 10. 5.>
제65조(절차) 타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의과대학장, 원장은 실습생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 시 개별 실습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실습시기ㆍ기간) 실습의 시기와 기간은 법정 실습기간, 병원운영 실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 심의ㆍ승인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전부개정 2015. 10. 5>
제67조(절차)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훈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간호 대학장은 당해 연도 학기 초에 실습인원 및 실습기간을, 실습개시 1개월 전까지 실습의뢰 하여야 한다.
3. 실습 의뢰가 접수되면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습개시일 2주전에 해당대학에 통보한다.
제68조(실습대상)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임상실습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3.12.>
제69조(실습시기의 결정) 실습 의뢰가 접수되면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습개시일 2주일 전에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제70조(실습기간) 간호대학생의 훈련기간은 2주로 한다.
제5장 기타 실습생 <전부개정 2015.10. 5.>
제71조(절차) 기타 실습생에 대하여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실습 개시 15일전까지 실습의뢰 하여야 한다.
제72조(실습시기의 결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실습기간) 실습생의 실습기간은 2주 내지 4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천기관장과 협의하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전 임 의 <전부개정 2015.10. 5.>
제74조(자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75조(선발) ① 전임의의 선발은 해당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진료과장 회의에서 수련의 적정 수 등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선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전문의자격증사본, 이력서, 명함판사진 각1부(매)로 하고,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기간) 수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단, 군복무후 전역자(공중보건의 포함)는 정시 전역일로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할 수 있다.
제77조(복무) ① 전임의는 수련방침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진료업무: 입원 및 외래진료, 진료시술참여, 타과 환자 자문
2. 교육업무: 전공의 및 학생교육, 학술집담회 참여, 과장의 교육활동보조
3. 연구업무: 임상 및 기초의학적 조사ㆍ연구, 과장의 연구보조
4. 의국회의 등 의사회의 참석, 업무자료 작성ㆍ준비 및 기타 관련업무
②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원장이 승인한 ‘수련계획’에서 정한다.
제7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부개정 2015.10. 5.>
제78조(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은「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생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79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부곡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졸업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80조(합격자 결정) ①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 수련생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하되,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격증 사본 1부
2.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81조(수련기간) 수련모집공고에 준한다. 다만,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수련기간은 총 이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2조(수련평가) ① 수련평가는 수련담당 과장이 매 학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이 과정의 수련자는 해당 연도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제83조(수료) 이 과정의 수료자는 해당 연도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제8장 상 벌 <전부개정 2015.10. 5.>
제84조(표창) 각 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원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85조(징계) 수련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원장이 수련을 중지시키거나 수련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무 제출 결근이 7일이상일 때와 훈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
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86조(변상조치) 수련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변상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