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발령번호: 26
발령일: 2026년 6월 19일
시행일: 2026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에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 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 ① 교육원장은 시설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여부ㆍ훼손유무
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3. 시설물점검자의 구성ㆍ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손상 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③ 시설물관리책임자는 통신망과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통신보안 등 통신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장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ㆍ조치한다.
④ 시설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원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초에 식수, 이식, 시비, 육림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및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등의 실시)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 따른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조(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등을 한 자, 점검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
3.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제7조(안전점검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시설물 개방)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및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
2. 교육원의 옥외시설물
3. 기타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물 개방시간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여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통합포털(이하 "공유누리"라 한다)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다른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 허가의 제한)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 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당시의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교육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료) ① 교육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일 1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 중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장 운영) ① 교육원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원 내 주차장을 주말ㆍ공휴일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교육원 주차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말ㆍ공휴일 외에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업무상 지속적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
2.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이용하는 경우
3. 기타 교육원장이 출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원 주차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적으로 재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시스템 등록 기간 및 운영 방안은 교육원장이 정하여 공유누리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삭제
제15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원 내 시속 20km 이하로 운행
2.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
4. 차량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5. 허가받지 아니한 상업행위 금지
②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차시키는 등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육원 행사ㆍ교육운영 등으로 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방치차량의 조치) 교육원장은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