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07
발령일: 2026년 6월 19일
시행일: 2026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용역과제"라 함은 과학원 연구자 이외의 자에게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② "연구부서"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과제담당자"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과학원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④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구비"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⑦ "비목"이라 함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⑧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을 말한다.
⑨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⑩ "회계법인"이라 함은 과학원과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한다. 이때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기능 수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해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제재조치 기간 내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서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부서의 장에게 다수의 입찰참여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해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 등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이하 "연구과제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제6조(계약 체결 및 통보) ① 계약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류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 산정)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구분하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선금의 지급)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 사용관리) ①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연구비 사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 연구비 사용관련 자료를 용역과제 연구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 변경) ①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연구비의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도록 책임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연구비의 비목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국회 지적 및 감사 결과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비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자는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비 사용실적보고)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일 7일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알려야 한다.
1.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별지 서식 2 또는 3)
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부터 "시약 및 재료비" 관련 정산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과제 관련성 의견을 위탁정산기관에 회신할 수 있다.
③ 위탁정산기관 또는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비 정산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과「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따른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연구비 사용
2. 연구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한 집행
3. 연구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용역결과 실적의 표절 또는 허위
5. 제10조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연구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
6. 제1항에 의한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③ 연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① 연구비는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구비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연구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용역수행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용역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제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4. 기타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타 법령 준용)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계약법」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