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95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과학원은 수산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ㆍ응용기술연구와 첨단기술 개발연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업무를 수행할 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개정 2008. 3. 7.>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 "원장"이란 장관이 과학원의 기관장으로 임용한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2.> 3. "보조기관 등"이란 보조(좌)기관과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인사관계 법령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한 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5. "직제"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말하며, "직제 시행규칙"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제5조(소관업무) 과학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공학 기술개발 2. 수산 양식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 3. 수산물 위생안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4. 수산생물 질병 연구 <개정 2021. 3. 2.> 5.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기술 연구 6. 삭제 <2010. 11. 16.> 7. 삭제 <2010. 11. 16.> 8. 수산식물에 관한 품종심사 및 관리 9. 수산기술 지도 및 보급사업 지원 10.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 제2장 업무집행 절차 제6조(승인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개정 2017. 12. 20.>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0.>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4. 그 밖에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0.> 제7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가 주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조(사업평가) ① 원장은 과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13. 3. 24., 2015. 1. 8., 2017. 12. 20., 2018. 3. 30.>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3. 30.> 제9조(위임전결 및 사무분장) ① 원장은 보조기관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10조(하부조직) 과학원에 운영지원과ㆍ연구기획과ㆍ연구협력과ㆍ기후환경연구부ㆍ수산자원연구부 및 양식산업연구부를 둔다. <개정 2013. 3. 24., 2015. 10. 16., 2020. 12. 29., 2023. 8. 1.>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8. 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3. 공무원 임용ㆍ교육훈련(직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연금 등 인사 <신설 2013. 3. 24.> 4. 회계ㆍ용도 및 급여 <개정 2013. 3. 24.>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공무원노동조합 육성 및 지원 <신설 2013. 3. 24.> 7. 수산과학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감사(국정감사를 제외한다)ㆍ소송대응 및 청렴관리(재산등록을 포함한다) <신설 2015. 10. 16.> 9. 수산과학조사선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소속선박 관리 <신설 2010.2.26., 개정 2015.10.16., 2018.3.5.> 10.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2. 28.> 11.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15. 10. 16.> 제11조의2 삭제 <2013. 3. 24.> 제12조(연구기획과) ① 연구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2023. 8. 30.> ②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기관의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수산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3. 국정감사와 국회 업무의 총괄 4. 수산시험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연구사업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수산시험연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서 발간 7.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ㆍ배정업무의 총괄ㆍ조정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험연구장비 수요ㆍ공급 계획수립 12. 조직ㆍ정원 운영 및 법령관리 13. 통합성과 평가 및 변화관리 제13조(연구협력과) ① 연구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023. 8. 30.> ② 연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국내외 연구기관과 수산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공무국외여행, 업무협약 등의 계획 수립과 심의ㆍ조정 3. 국외 수산연구동향 조사 및 해외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부고객 관리 및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요 수산연구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6. 수산연구 성과의 홍보ㆍ보도자료 및 홍보실적 관리 7. 수산기술지도ㆍ보급사업 및 연구ㆍ기술 보급 업무 협의회 운영 8. 수산현장 기술 지원 <개정 2024. 3. 26.> 9. 어업작업 안전재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예방 교육ㆍ홍보 등 10. 전산실 운영ㆍ관리 <개정 2023. 8. 1.> 11. 홈페이지 및 지식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개정 2023. 8. 1.> 12. 지식정보센터(도서실) 운영ㆍ관리 <개정 2023. 8. 1.> 13.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지원 <신설 2024. 3. 26.> 제14조(기후환경연구부) ① 기후환경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환경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ㆍ해양환경연구과ㆍ식품안전가공과ㆍ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및 갯벌연구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2023. 8. 30., 2023. 12. 26.> ③ 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해양기후ㆍ생태계 변동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 유해해양생물ㆍ수산재해 대응 및 연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3. 기후변화 대응 장단기 예측기술 개발 및 운영 4.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연구 5.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6. 원격탐사기법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 7. 유해해양생물ㆍ이상해황(海況)에 따른 수산재해 관련 종합상황실 운영 8.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운영 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해양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해양환경의 조사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 해양환경 관측 및 변동예측에 관한 연구 3. 해양환경 진단 및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 4. 해양환경기준, 공정시험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 5. 해양환경 및 어장 보전ㆍ개선에 관한 연구 6. 면허심사ㆍ평가 및 어장환경평가 연구 7. 환경수용력 및 건강도 평가 연구 ⑤ 식품안전가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수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연구 총괄 및 조정 2. 수산물의 미생물, 이화학(理化學) 및 해양생물 독소에 관한 연구 3. 수산물과 그 생산해역 위생기준 설정ㆍ관리에 관한 연구 4. 외국과 체결한 패류위생협정 운영 5. 전통수산식품의 가공공정 및 품질표준화 연구 6. 수산물의 성분분석, 식품영양 및 건강 기능성 평가 연구 7. 수산식품의 산업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연구 8. 수산물 가공ㆍ저장 및 유통에 관한 기술개발 ⑥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법정 평가서 검토 2. 해양수산부문 영향평가기법 정립 및 해역이용ㆍ개발 정보 구축 ⑦ 갯벌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갯벌의 생태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 갯벌어장 보전ㆍ환경개선ㆍ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갯벌의 수산업적 활용에 관한 연구 제15조(수산자원연구부) ① 수산자원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② 수산자원연구부에 연근해자원과ㆍ원양자원과ㆍ수산공학과 및 수산자원연구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8. 1.> ③ 연근해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수산자원 분야 연구업무의 총괄ㆍ조정 2. 연근해 수산자원 평가 및 관리 연구 3. 어황(漁況) 변동 및 예측 연구 4. 수산자원의 회복 연구 5. 수산시험연구의 경제성분석ㆍ평가 및 어가 경영관리 설계 6. 수산정책과제에 대한 경영ㆍ경제적 연구지원 및 자문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원양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해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 해외 수산자원의 확보방안 및 이용에 관한 연구 3. 국제옵서버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 운영 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과학사항 이행 및 대응 5. 원양어업 통계 자료 수집 및 관리 ⑤ 수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어구어법 연구ㆍ조사 및 정보 관리 2. 자원관리 및 친환경 어업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어선 및 수산시설에 관한 연구ㆍ개발 4. 어업 및 양식 기자재에 관한 연구ㆍ개발 5. 수산 기자재에 관한 시험ㆍ분석 ⑥ 수산자원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수산자원 생물ㆍ생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근해 및 인접국 경계해역 직접 자원조사 업무 3. 수산자원 조사계획 수립 및 자원관리 정책 지원 제16조 삭제 <2010. 11. 16.> 제17조 삭제 <2015. 10. 16.> 제17조의2(양식산업연구부) ① 양식산업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양식산업연구부에 양식연구과ㆍ생명공학과ㆍ병리연구과ㆍ육종연구센터ㆍ사료연구센터 및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29., 개정 2021. 03. 02., 2023. 8. 1., 2024. 12. 20.> ③ 양식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20. 12. 29.> 1. 양식연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해역 및 내수면을 포함한다) 2. 수산산업의 미래선도 및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정책수립 지원 3. 양식생물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생물사육동 운영 관리 총괄 및 조정 5. 해외양식어장ㆍ수산식량자원 개발 및 협력사업 기술지원 6. 수산자원 이식 승인 업무 7. 수산시험연구의 경제성분석ㆍ평가 및 어가 경영관리 설계 <신설 2019. 5. 14., 개정 2020. 12. 29.> 8. 수산정책과제에 대한 경영ㆍ경제적 연구지원 및 자문 <신설 2019. 5. 14., 개정 2020. 12. 29.> 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ㆍ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19. 5. 14.> ④ 생명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조정 2. 수산생물의 유전체 및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 3.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수산바이오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20. 12. 29.] ⑤ 병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수산생물질병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연구 3. 수산용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병원체의 항생제 내성 연구 4. 수산생물병원체 자원의 연구ㆍ평가ㆍ활용 및 정보시스템 운영 5. 수산생물의 인수공통감염증에 관한 연구 6. 삭제 <2020. 12. 29.> 7. 삭제 <2020. 12. 29.> 8. 국제(OIE) 표준실험실 운영 <신설 2021. 3. 2.> 9. 재검역을 위한 수산생물전염병 정밀검사 <신설 2021. 3. 2.> [전문개정 2023. 8. 1.] ⑥ 육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양식생물의 육종기술개발 2. 양식생물의 유전체육종에 관한 연구 3. 육종생물의 산업화 4. 육종품종의 이력추적시스템 개발 ⑦ 사료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2. 대체 사료원료 및 기능성 사료 개발 3. 양식배합사료 품질관리 연구 및 품질검정 업무 4. 양식생물의 사료에 관한 연구 <개정 2020. 12. 29.> ⑧ 삭제 <2020. 12. 29.> ⑨ 삭제 <2020. 12. 29.> ⑩ 삭제 <2024. 12. 20.> ⑪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품종보호권 등록에 관한 사항 2. 품종보호권 심사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3. 수산식물 법정종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소속기관 등) 원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원 소속으로 수산연구소ㆍ중앙내수면연구소ㆍ해조류연구소ㆍ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3. 8. 1.> 제19조(수산연구소) ①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수산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수산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며,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 12. 30., 2010. 2. 26., 2015. 10. 16., 2020. 12. 29., 2023. 8. 1., 2023. 8. 30.> ③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에 연구지원과ㆍ기후환경자원과 및 양식산업과를 둔다. <개정 2009. 4. 30., 2010. 2. 26., 2015. 10. 16., 2023. 8. 1.> ④ 연구지원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자원과장 및 양식산업과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 10. 1., 2010. 2. 26., 2015. 10. 16., 2023. 8. 1., 2023. 8. 30.> ⑤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08. 3. 7.> 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소속 연구센터 소관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수산과학조사선의 운영ㆍ관리 <개정 2018. 3. 5.> 3. 삭제 <2015. 10. 16.> 4. 선박ㆍ정보화 및 일반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4. 30.> 5.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기후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23. 8. 1.> 1. 해역별 수산자원의 동태 및 생물ㆍ생태 조사ㆍ연구 <개정 2017. 2. 28.> 2. 해역별 수산자원 관리 및 회복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7. 2. 28.> 3. 해역별 해양관측(남해수산연구소는 남동해수산연구소 관할해역을 포함한다) 및 해양 환경변동 조사ㆍ연구 <개정 2015. 10. 16., 2020. 12. 29.> 4. 해역별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개정 2023. 8. 1.> 5. 해역별 유해생물 발생 및 해황ㆍ어황 변동에 관한 연구 6. 해역별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특성연구 <개정 2023. 8. 1.> 7. 수산공학에 관한 조사 연구(서해수산연구소만 해당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8. 1.> [전문개정 2010. 2. 26.] ⑦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15. 10. 16.> 1. 해역별 특산종의 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2. 양식어장 개발ㆍ관리에 관한 연구 3. 주요 양식대상종의 보존을 위한 연구 4. 해역별 수산생물의 질병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2.> 5. 해역별 패류생산해역 안전성 평가 및 수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9. 2. 26., 2023. 8. 1.> 6. 삭제 <2015. 10. 16.> 7. 해역별 현안 해결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12. 3. 26.> [전문개정 2010. 2. 26.] ⑧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개정 2015. 10. 16.> 2. 수산과학조사선의 운영ㆍ관리 <개정 2018. 3. 5.> 3. 삭제 <2015. 10. 16.> 4. 선박ㆍ정보화 및 일반보안 관리 5. 삭제 <2017. 2. 28.> 6. 삭제 <2017. 2. 28.> 7. 해역별 연안어장 환경변동 조사 <개정 2020. 12. 29.> 8. 해역별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9. 해역별 유해생물 발생 및 해황 변동에 관한 연구 <개정 2017. 2. 28.> 10. 해역별 특산종의 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11. 양식어장 개발ㆍ관리에 관한 연구 12. 수산생물의 먹이 개발 및 대량생산에 관한 연구 13. 주요 양식대상종의 보존을 위한 연구 14. 삭제 <2021. 3. 2.> 15. 해역별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안전성 평가 및 위생협정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3. 8. 1.> 16. 해역별 내수용 패류생산해역 안전성 평가 및 수산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3. 8. 1.> 17. 해역별 현안 해결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7. 2. 28.,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2. 26.] ⑨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신설 2015. 10. 16.><개정 2023. 8. 1.> 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2. 해역별 수산자원의 동태 및 생물ㆍ생태 조사ㆍ연구 <개정 2017. 2. 28., 2023. 8. 1.> 3. 해역별 수산자원의 관리 및 회복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7. 2. 28., 2023. 8. 1.> 4. 제주연근해 해양환경 변동 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연구 <개정 2023. 8. 1.> 5. 제주연근해 해ㆍ어황 변동에 관한 연구 <개정 2023. 8. 1.> 6. 주요 양식대상종의 보존을 위한 연구 7. 미래전략 양식 대상종의 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8. 삭제 <2021. 3. 2.> 9. 해역별 현안 해결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0. 12. 29.> ⑩ 삭제 <2020. 12. 29.> 제19조의2 삭제 <2015. 10. 16.> 제20조(중앙내수면연구소) ① 내수면에서의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과 스마트ㆍ첨단 양식 연구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개정 2024. 12. 20.> ②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0. 16.>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중앙내수면연구소 다음사항을 맡는다. <개정 2024. 12. 20.> 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소속 센터 소관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내수면분야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 및 회복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내수면 수산생물 양식기술 연구 5. 내수면 수산생물의 종 보존 및 복원 연구 6. 스마트ㆍ첨단 양식기술 연구 7. 수산생물 사육 표준모델 연구 8. 내수면 수산자원보전지역 환경 모니터링 9. 내수면 수산생명자원 수집ㆍ특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0. 내수면어업에 관한 연구 및 정책지원 [전문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09. 4. 30.] ⑤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첨단양식실증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⑥ 첨단양식실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스마트ㆍ첨단 양식 산업화 기술 개발 및 보급 2. 수산생물 사육 표준 모델 산업화 및 보급 3. 내수면 주요품종(관상생물 포함한다) 양식기술 연구 및 개발 4. 내수면 양식생물의 품종개량 연구 [본조신설 2024. 12. 20.] 제21조 삭제 <2010. 2. 26.> 제21조의2 삭제 <2010. 2. 26.> 제21조의3(해조류연구소) ① 해조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해조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3. 8. 1.> ② 해조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8. 1.>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조류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23. 8. 1.> 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2. 해조류 양식기술 연구 3. 해조류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4. 해조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연구 5. 기후변화대응 해조류 생산성 향상 및 산업적 이용 확대방안 연구 [본조신설 2023. 8. 1.] 제22조(고래연구소) ① 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고래연구소를 둔다. ② 고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2023. 8. 30.> 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2.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에 관한 시험조사ㆍ연구 3.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평가ㆍ보존과 관리에 관한 연구 4.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회의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 삭제 <2015. 10. 16.> 제22조의3 삭제 <2015. 10. 16.> 제23조(연구센터) ① 연근해에서의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기능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5. 10. 16., 2020. 12. 29., 2023. 8. 1.>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0. 16., 2023. 8. 1.> ③ 삭제 <2020. 12. 29.> ④ 독도수산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맡는다. <신설 2020. 12. 29.> 1. 독도주변해역 및 동해 심해 수산자원과 생태계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2. 동해남부해역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자원회복 대상종의 자원관리 방안 연구 제24조 삭제 <2009. 2. 27.> 제25조(공무원의 정원)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명(시설주사보)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 8. 23., 2017. 12. 20., 2018. 3. 30., 2018. 7. 10., 2019. 5. 14., 2022. 7. 31., 2023. 8. 30., 2025. 7. 29., 2025. 12. 30., 2026. 6. 17.> ② 삭제 <개정 2022. 7. 31.>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22. 7. 31.> 제25조의3(개방형직위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라 동해수산연구소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2023. 8. 30.> [본조신설 2016. 5. 10.] 제25조의4(한시정원) ① 삭제 <2024. 5. 1.> ②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개정 2024. 2. 1., 2026. 2. 19.> ③ 삭제 <2025. 2. 25.> ④ 삭제 <2025. 11. 18.> ⑤ 수산동물질병 진단역량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리연구과에 둔다. <신설 2025. 12. 30.> 제26조(정원의 배정) 원장은 과학원의 총 정원 범위에서 보조기관 등에 정원을 배정한다. 제27조(임기제공무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7. 12. 20.> 1. 연구ㆍ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0.> ② 소속 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은 제외한다)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용의 변경ㆍ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인사운영 제28조(인사관리 원칙) ① 원장은 임용권을 행사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9조(보직관리) ① 원장은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② 원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해야 한다. 제30조(인사위원회) ① 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승진, 포상 및 그 밖에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0., 2020. 12. 29.> ③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 2. 19.> ② 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채용시험)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3. 24.> ③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때 임용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르되, 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⑥ 삭제 <2013. 12. 12.> 제33조(시험관리 등)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 합격자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3. 3. 24., 개정 2020. 12. 29.> 제35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2020. 12. 29.> 1. 「공무원임용시험령」 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과 기술직렬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개정 2015. 1. 8.> 제36조(승진)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인품 등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승진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37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및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5., 2009. 4. 30., 2013. 12. 12., 2015. 1. 8.>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39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017. 12. 20.> 1. 4급 이상 및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방법 2. 5급 이하 및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방법 <개정 2013. 12. 12.> 3.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개정 2013. 12. 12.>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평가시기)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0.> 1. 제39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12월 31일 <개정 2017. 12. 20.> 2. 제39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개정 2017. 12. 20.> 3. 임기제공무원: 매년 12월 31일 <개정 2013. 12. 12.> 제41조(경력평정)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3. 12. 12., 2017. 12. 20., 2024. 12. 20.> 제42조(성과관리) ① 원장은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0. 12. 29.> ② 평가자 및 확인자는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지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별 달성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제43조(성과상여금의 지급) 원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보조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2020. 12. 29., 2024. 12. 20.> 제44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원장은 제25조부터 제39조까지의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5조(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 관리법」 및 해당 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제4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예산 중 일부의 배정을 유보(留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제47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08. 3. 7., 2017. 12. 20.>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26. 2. 19.> 제48조(예산의 이월) ① 원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2026. 2. 19.> ② 제1항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7.> 제49조(회계담당공무원)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3. 7., 2015. 1. 8.> 제50조(계약사무) 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8. 3. 7., 2024. 12. 20., 2026. 2. 19.> 제51조(예산 및 회계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2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장의2 <삭제 2019. 2. 26.> 제52조의2 <삭제 2019. 2. 26.> 제6장 보칙 제53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개정 2022. 2. 22.> 제54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과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