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58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업무매뉴얼"이란 「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매뉴얼(현장매뉴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경고"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6. "주의"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6.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7.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때
제5조(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자 감독책임 범위)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다만, 의무위반행위가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된 경우의 감독책임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7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성 관련 비위 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 및 제125조의 폭행ㆍ가혹행위
11.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9조(심의예정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각 징계등 사건의 징계의결 요구 순서에 따라 심의 순서를 정한 뒤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예정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안이 유사한 징계등 사건을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는 때
2.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부터 심의 순서 변경 요청이 있는 때
3. 기타 징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제10조(주심위원의 지정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별로 위원의 성명 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건의 성격, 위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주심위원에게 주심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징계등 의결요구서 등 사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심위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주심 사건에 관하여 다른 위원의 심문에 앞서 징계의결요구 내용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④ 주심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변호인 등의 선임) ①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등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①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