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208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ㆍ직원(이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나.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3. "감사 책임자"란, 현장에서 감사활동을 지휘하는 자를 말하여 감사단장 등 현장 지휘자가 없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또는 감찰담당관을 말한다. 4.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각 시ㆍ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경찰청 관ㆍ국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제도적용 대상 업무의 범위) ① 이 규정은 경찰청의 감사(감찰 포함)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② 국가정책 및 급박한 치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법 집행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6조(면책 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설치) ①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안건 관련 부서장(감사담당관 또는 감찰담당관)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경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또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감사관실 업무소관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면책제도 통지) 감사 책임자는 감사에 착수 또는 종료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 대상자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 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감사를 받은 소속 직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외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감사 책임자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 대상자를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면책심사 처리)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 대상자 또는 감사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① 시ㆍ도경찰청, 부속기관, 경찰서, 직할대(이하 "시ㆍ도경찰청 등"이라 한다)의 경우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0조에 따라 면책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경찰서는 청문감사인권관, 직할대는 경무과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한다. ③ 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유의사항) ① 감사 책임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현장에서 감사활동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원칙)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 2. 법령ㆍ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 ①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분한 자체 검토를 거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심사 기준) ① 감사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18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따른 규제심사위원회 자문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19조(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① 감사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이행결과의 제출) ①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