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97 발령일: 2026년 6월 19일 시행일: 2026년 6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식품 수급 불안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식품시장관리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농식품시장관리과"는 유통소비정책관 밑에 두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조정, 농축산물 할인지원, 주요 농식품 수급ㆍ가격 동향 관리 등 농식품 수급안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식품수급관리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농식품시장관리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농식품시장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축산물 시장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2.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물가 관련 회의체 대응에 관한 사항 4. 농업관측사업 운영 및 농식품 시장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1조 제16항 제6호에 따른 유통정책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농식품시장관리과"는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장은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1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