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85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표창 종류)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달의 관세인: 월 1회
2. 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월 1회
3. 올해의 관세인: 연 1회
4.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연 1회
② 관세청장은 핵심가치에 근거한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충 및 핵심가치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가치상: 분기 1회
2.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연 1회
제3조(표창 분야)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수여한다.
1. 일반행정: 청렴, 봉사, 기관운영,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전산개발ㆍ관리, 국제협력, 조직문화개선, 권리구제(송무) 등
2. 통관ㆍ검사: 일반수출입통관(우편물ㆍ특송화물ㆍ이사화물 등 포함), 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검사 등
3. 물류ㆍ감시: 여행자휴대품통관(별송품 등 포함),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선별, 화물관리, 공항만감시, 선용품관리, 선박 및 통신장비 관리, 대테러 업무 등
4. 심사: 일반심사, 환급심사, 기업심사, 징수관리, 환급, 체납, 분석, 품목분류, 원산지표시단속, 사후관리, AEO업무, FTA심사(원산지 검증 포함) 등
5. 조사: 일반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
6. 관세청의 중점 추진시책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지정하는 분야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 핵심가치별로 수여한다.
1. 혁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변화ㆍ발전을 추구하며,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기술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데 기여
2. 소통: 구성원 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하며, 관세행정을 둘러싼 국민과 기업, 기관 및 나아가 국가 간에도 상호 열린마음으로 소통 협력하여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활동
3. 공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공정한 무역과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국가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
4. 수호: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각종 불법행위 차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으로서의 모범적 자세와 성과를 보여준 활동
제4조(추천권자)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는 관세청 각 국(실)장,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이 된다.
②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는 관세청 각 국(실)장,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본부세관장, 평택세관장이 된다.
제5조(이달의 관세인 추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월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4개 이내의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고, 평택직할세관장은 2개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4개 분야에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3조제1항제6호의 분야를 1개 이상 포함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인 후보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추천권자는 지난 달에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올해의 관세인 추천)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올해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2개 이내의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인 후보추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청 국(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기획조정관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통관국장
3. 제3조제1항제4호: 심사국장
4. 제3조제1항제5호: 조사국장
5. 제3조제1항제6호: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실)장
③ 제2항 각 호의 국(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해당 업무분야별 올해의 관세인 후보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핵심가치상 추천)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 분기마다 분야를 정하여 1명 또는 1개 단체(3명 이내로 한다)를 핵심가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람을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핵심가치상 후보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권자는 이전 분기의 핵심가치상에 선정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추천)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후보 추천에 관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후보자 추천 제한) ① 제4조에 따른 추천권자는 추천할 후보자가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공적기간)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달의 관세인: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2. 올해의 관세인: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공적
3. 핵심가치상: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4.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공적
② 제1항에 따른 공적기간의 기산은 공적수행일(공적내용의 발생 또는 완료일 등)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1. 범칙사건을 고발ㆍ송치한 경우: 범죄인지 등록일, 고발(송치)일 또는 기소일 다만, 범칙조사 부서에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른 사건 처리기한까지 범죄인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처리 기한 만료일
2. 세액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의 경우: 고지일
3. 통고처분한 경우: 통고처분일
제11조(공적 확인)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후보추천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감사관은 공적기간 해당 여부,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공적기여도 및 상벌 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적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를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적확인 결과, 공적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공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추천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의위원회)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2. 관세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2.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3. 분기별 핵심가치상 선정
4.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선정
5. 그 밖에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국(실) 및 조합의 직제순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토록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이달의 관세인 선정) ① 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내용에 대하여 과제발굴 경위(새로운 착안, 아이디어, 제도개선 등), 업무실적, 기대효과, 업무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다만, 심의 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하고, 분야별 유공자 중 관세청의 업무추진 방향, 적극행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토의를 거쳐 이달의 관세인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2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중 5인 이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공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관에서 2명 이상이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그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토의를 거쳐 다른 기관의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올해의 관세인 선정)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달의 관세인’은 ‘올해의 관세인’으로, ‘분야별 유공자’는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로 본다.
제16조(핵심가치상 선정) ① 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추진배경, 활동과정, 추진결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다만, 심의 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2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중 5인 이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핵심가치상 수상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선정) ①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핵심가치상’은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으로 본다.
②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은 핵심가치별로 구분하지 않고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한다.
제18조(추천분야 조정) 위원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표창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공적내용이 제3조에서 정한 분야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토의를 거쳐 그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공적심사 의제) 심의위원회에서 표창 수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0조(시상 및 특전) ①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과 상패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 이달의 관세인: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관세청장 표창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올해의 관세인: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 핵심가치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7.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우 및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시 우대
2.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3. 성과상여금 지급의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