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06 발령일: 2026년 6월 19일 시행일: 2026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2. 국립환경과학원의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4.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5.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 6. 국무총리훈령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용어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익명정보’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3.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한다. 4.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익명처리’는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만드는 모든 처리를 말한다. 7. ‘재식별’은 추가정보 또는 행위자가 달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나 공개된 정보와의 결합 또는 대조ㆍ비교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게 되거나, 알아보려 하는 상태 또는 행위를 말한다. 8. ‘가명정보신청자’는 환경보건데이터를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가명정보를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인 등을 말한다. 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등록된 연구자인 경우 ‘공동연구자’,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연구자’로 구분한다. 제2장 가명정보신청자의 의무 제4조(가명정보신청자의 의무) ① 가명정보신청자는 자료 이용 시 본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가명정보신청자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데이터 활용 신청서 [별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3-1] 데이터 보안 서약서(연구책임자용) [별지 3-2] 데이터 보안 서약서(연구자용) [별지 3-3] 가명정보 접근 권한 부여 관리대장 [별지 4] 가명정보 이용자 동의서(자료 제공받은 후 제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계획서 및 승인서 신청자가 속한 기관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익명정보 신청 시 불필요) ③ 가명정보를 활용한 산출물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과학원에 알려야 한다. ④ 가명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생명윤리위원회 및 이용자 동의서 내의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별지 5]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① 가명정보신청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재식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명정보신청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중 특정 개인에 대한 재식별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가명정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과학원에 관련 내용 및 재식별 영향평가 결과 통보 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이수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재식별된 가명정보의 회수 및 파기 제3장 환경보건데이터 제공 부서의 역할 및 의무 제6조(환경보건데이터 제공 부서의 역할) ① 환경보건데이터 제공 부서(이하 ‘데이터 제공 부서’라 한다)는 환경보건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 부서(연구전략기획과)와의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건데이터 처리와 제공을 위한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2. 환경보건데이터 가명처리 3. 보유한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 ② 데이터 제공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데이터 제공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1.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신청 건 2. 공동연구자의 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 기 승인된 가명정보 추가 요청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관련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의 적합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데이터 제공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1. 법ㆍ제도의 적합성 2. 연구 목적 및 결과 활용의 타당성 3. 연구 계획의 적정성 4. 연구 윤리의 적합성 5. 데이터 관리 방법의 안전성 ④ 데이터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이용 신청 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절차를 거쳐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가명정보 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위험성 검토 및 가명ㆍ익명처리 후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명ㆍ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다. ⑤ 개인정보보호 부서(연구전략기획과)는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자문 2. 가명처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3.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공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및 지원 ⑥ 데이터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제공 시 가명정보 신청자에게 본 규정 제5조(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내용을 숙지시키고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가명ㆍ익명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 관련 계약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가명정보의 관리) ① 데이터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제공 시 처리 내역을 "[별지 6] 가명정보ㆍ추가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후 동일한 부서 또는 기관(신청자)에 다른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재식별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데이터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업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가명정보의 유출시 사후조치)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신청자가 가명정보를 유출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에 따라 신고 등 조치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확인 2. 가명정보 이용 권한의 회수 제4장 데이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① 데이터 제공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위험성 검토의 결과(저/중/고)에 따라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을 달리 구성한다. 1. 저위험 : 데이터 제공 부서 내부 담당자 1인 2. 중위험 : 내부 위원 2인 이상 3. 고위험 : 내ㆍ외부 위원 3인 이상, 외부 위원 2인 이상 ② 제1항의 위험성 검토 기준은 "[별표 1] 위험도 판단 및 조정 기준"을 따른다. ③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시 내ㆍ외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1.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자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의료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 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5.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④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시 연 2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회의는 제1항 위험성 검토 결과에 따른 최소 구성인원 이상 위원의 출석 시 개의한다. 모든 의결 사항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위원 구성이 힘든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① 데이터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가명처리 적정성을 심의한다.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이용 항목 3. 항목별 가명처리 방법 4. 가명정보 처리 위험성 검토 및 해소 방안 5. 인권 보호조치 계획 및 조치 방안의 적정성 6. 가명정보 처리 결과의 적정성 7. 가명정보 제공 방안의 적정성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결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일체를 각 위원별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7] 서면결의서 [별지 8]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 [별지 9]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④ 위원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사람의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은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된 경우 최종 적정으로 승인하며, 심의 결과가 "부적정"은 심의를 종료하고 가명정보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데이터심의위원회의 수당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제9조제1항의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심의위원회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과학원의 가명정보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위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과학원의 가명정보 이용을 신청한 경우 3. 위원,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가명정보를 신청한 연구의 참여 인력인 경우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 등) 데이터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별지 8]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1.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2. 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3. 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제14조(기록 및 보관) ① 내ㆍ외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별지 9]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및 서명한 서류 일체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