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98
발령일: 2026년 6월 19일
시행일: 2026년 6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산업전략기획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농촌정책국장 밑에 두며,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 농식품 정책 아젠다 발굴, 농식품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등 농식품산업 전략 기획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산업전략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농산업전략기획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정책 아젠다 발굴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및 투융자 계획 수립(총괄)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가 먹거리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3의2호에 따른 농촌정책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3ㆍ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1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